제216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 소재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문화재 관련 학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 향토문화유산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전국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향토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76개 시·군에서는 이미 본 조례가 시행 중이며 그 밖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최근 시립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국가나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향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에 흩어져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김천의 정체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에 소재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비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김천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켜 후대에 전승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세영입니다.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1차 질의는 7분, 보충질의 5분, 마무리 발언은 3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공산 송준필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던 곳인데 이 송준필 선생님은 성주 태생인데 학업을 김천에서 죽 이어가면서 성주에서는 공산 송준필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몇해 전에 이 서원이 긴 장마로 인해서 유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것을 보존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응급으로 해놓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문화재를 우리 조례를 발의하므로 해서 조금 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하게 됐는데 김응숙 위원님, 아까 무슨 질의를 하셨는가, 제가,
그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향토사 연구 지원을 통하여 김천시 역사, 문화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향토사 연구단체의 주요사업과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향토사 자료 수집에 대한 사항과 향토사 연구에 대한 김천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향토사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자랑스러운 우리 시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립박물관을 개관하고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시립박물관과 감문국 전시관에 채울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역사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들이 생존해 있는 지금, 향토사에 대한 연구와 보존을 위한 본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토대로 김천시의 역사, 문화 보존을 위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세영입니다.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명기 의원님을 앞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토사연구단체 규정에 대해서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향토사연구단체라 하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거기에는 우리 김천의 역사를 책자 자료나 그리고 그 분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 김천의 역사를 책자나 그리고 어떤 현실을 우리 이 지역에 사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짜여진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지금 현재 연령층이 지금 70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하고 그 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역사가 무궁무진한데도 우리 김천시에서는 아직 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리조차도 하나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오갈 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 김천의 50년사, 70년사 책자에 다 관여를 하신 분들이라서 이 분들을 우리 김천에서 어떤 자리라도 제공해서 같이 문화원과 더불어 같이 우리 김천의 역사에 좀 더 많은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료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은 향토사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안 많겠습니까?
지금 세미나도 하고 책들도 만들어내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하나로 묶어둔다 그러면 다양성이 희석될 수도 있고 또 힘이 잘 뭉쳐져서 잘 돌아가면 괜찮겠지만 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토사연구단체에 대해서는 하나로 획일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 또한 인정을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향토사연구회에 소속된 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들을 대표 단체로 하되 또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어차피 역사를 공부하는 교수라든지 꼭 우리 지역에 안 계셔도 그런 분들하고 같은 어떤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분들이 앉아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을 정착시켜주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향토사 자료가 많잖아요?
모두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우리 역사에 관한 쪽에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이런 조례가 돼서,
전시를 하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향토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23분)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전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계숙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김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초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아동학대의 금지 규정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를 통해 시장이 매년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김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대해 규정하여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김천시의 기반을 다지는 일인 만큼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한 정책들을 활성화시켜 김천시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김천시에 피해 아동 보호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구미에 있죠?
김천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장역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박차를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김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상당히 적절한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김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시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관하게 되어있고 팀을 만들도록 되어있고 될 수 있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문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동팀이 신설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자체 사무실이나 그 자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례도 아직 안 돼있습니다.
이것 조례가 되고 나면 자체 복무규정도 새로 신설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교육청, 그 다음에 병원까지 전부 다 유기적으로 형성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건에 학대 사례가 62건이고 그리고 혐의 없음 종결된 것이 19건, 일반 사례가 15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천시는 그래도 많은 편에는 안 들어갑니다.
다른 데 구미라든지 포항,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 아이는 시설에 수용해서,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시범지역이 아니고 100건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1일부터 업무가 인계되면 저희들이 내년 6월 정도 해서 팀을 꾸려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팀을 구성하는 내용이 사무실이 별개의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연구 좀 하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4.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34분)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박영록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의 증가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가 있으며 시민은 쓰레기 분리배출의 책무가 있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예산지원 단체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쓰레기 배출 감량과 관련한 교육,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단체에 대해 장려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은 자원순환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는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인이 대체로 고령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장비 및 운반 장비 등의 지원은 사회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토대로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김응숙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분리수거에 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병, 플라스틱, 비닐, 종이, 이런 식으로 큰 부류로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병을 하나 분리하더라도 비닐 따로, 뚜껑 따로, 사실은 분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활용장에 가면 이 내용이 하나에서도 비닐은 비닐대로 따로따로, 뚜껑은 뚜껑대로 따로따로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하나로 한꺼번에 다 재활용 구분이 가능하도록 아예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촉진을 더 하려면 분리수거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세분화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지금 아직 크게 분류하는 것조차도, 병·플라스틱, 이렇게 분류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강화하고 저희들이 이런 단체들을 자꾸 교육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에 우리 시에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 얼마 되죠?
그래서 그 당시 태영하고 계약을 1일 28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벌써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배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쓰레기 배출은 시민이 배출하는데 시민 인구는 증가 안 됐는데 쓰레기는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 이게 근절이 돼야 되겠고 반드시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배출이 돼야만 쓰레기양이 줍니다.
톤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톤당 소각하는 비용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보면 톤당 25·6만 원 될 걸요.
그 정도 예산 들어가는데 28톤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라.
그런데 10년 전에 28톤인데 지금은 월요일날은 60톤 나오고 어떤 때는 30톤 나온다 하는데 철저하게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이 되게끔 쓰레기양도 줄여야 되겠고 특히 김천시의 최하 말단의 우리 행정을 홍보하는 통장·반장들을 전에는 현장을 한번 목격을 했어요.
한번 가보면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홍보해서 쓰레기 감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 같은 경우에 저는 새벽에 쓰레기차 따라 가서 보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을 겁니다.
재활용하고 분리가 워낙 안 돼서 이에 가장 큰 원인은 재활용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거가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 나오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막연하게 단체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폐지라든지 그런 것에 가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그게 쓰레기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장려금 등의 지원에 봤을 때 대부분 보면 주민과 단체에 대한 포상금, 이렇게 말씀을, 포상금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보상 정도는 그게 처리하는 비용 보다는 월등히 싸게 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안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응숙 위원님께서 쓰레기 줄이고 또 재활용에 대한 평소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가족행복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반환 규정을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의 내용입니다.
조례 제9조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의 사용료 반환 규정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문화의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만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의 사용료 반환 규정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 요청을 할 경우에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게 환불 사유에 따라 배상 또는 공지를 통해 환불 금액을 달리하여 시설 사용자와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사용료 반환 신청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2020년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규제·물가·성별영향분석 등에서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분석 평가에서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사용료의 환불 기준과 환불금액 산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문화의집의 활발한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 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며 또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에서 무분별한 신고를 제한하기 위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누구나”에서 “김천시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신고방법에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신고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서는 기존 과태료 금액의 20%에서 50%로 신고 포상금 상한 지급하고 1년에 지급 한도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제8조제5항에서는 같은 행위로 중복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6항에서는 신고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을 별지2호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만들었고 현행 법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표9를 삭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고 시보에 7월 23일날 공고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 사업장의 규모를 125평방미터에서 250평방미터로 안 제2조제3호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법 조항은 제8조제5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을 변경된 법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호 예외규정에 의거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수거 시간을 변경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였고 안 제17조제1호에서는 읍·면 지역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유예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호에서는 처리실적 기한 보고를 1월에서 2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6항에서는 음식물류볘기물 감량 관련 시책추진 포상 및 현장견학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감량기 설치 등에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7조 서식 제4호에서 제10호는 상위 법령 준수를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에서는 오·탈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7월 16일 시보 공고하고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우리 청소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바로 되어 깨끗한 김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투기 금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재 확대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들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요즘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기준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투기라고 얘기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만 13건을 찍어서 13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지금 20%다보니까 담배꽁초 차 타고 가다가 바깥으로 버리는 것 사진 찍어서 버리면 5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13건 하니까 13만 원을 받아갔는데 이제 저희들이 50%로 올리면 금액이 커지다보니까 다른 것들 악용할 사례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100만 원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고포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해도 안 받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깨끗한 김천이 되면 되지 꼭 신고 포상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김천시민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지금 김천시내가 구석구석 가보면 온 데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투기 적발 신고 포상금 지급,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법 투기를 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이나 계몽, 이런 게 앞서 실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천에 쓰레기 배출 장소에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이동식 CCTV를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고정식 CCTV가 설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연계해서 적발하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가 뜬다든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무실에 상시 켜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114대 다 되지는 않지만 주요 시점에는 항상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켜놓고 그것을 상시 보고 있습니다.
20%다보니까 만 원입니다.
어쨌든 신고포상금도 중요한데 우선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많은 교육과 계몽을 앞서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시에 신고 건수가 총합계 몇 건입니까?
100건을 해야 100만 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100만 원 매기면 20만 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단속하는 것은 5건만 해도 100만 원을,
그만큼 불법투기도 없어질 것이고.
큰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격을 정해 놓는 것은 무리한 것 같고 그리고 신고자 보호, 이것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있는 것 보니까 이래놓으면 신고자 보호가 되겠습니까?
매립 재만 들어가다보니까 2037년도 정도를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더 당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쓰레기 늘어나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할 때도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양이 저희들이 코로나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1회용품 쓴다든지 아니면 택배로 시켜서 하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고급이 되다보니까.
나도 감천변에도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고 가는 차도 있고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기도 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큰돈 아니잖아요?
차 하나 단속하면 그만큼 득이잖아요?
그런 것은 돈 액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주고 그것은 또 홍보를 해줘야 돼요, 사실.
물론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또 만일 홍보도 하지만 만약 그런 건수가 걸리면 이것은 단호하게 조치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레기 나중에 가서 2037년까지라 하는데 물론 사후대책을 세우겠지만 이 시간 안 가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벌을 주고 잘한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쓰레기 만큼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도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데 돈 만 원입니다, 만 원.
내가 받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하면 돈 만 원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고 정신도 중요하고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잘못 했잖아요?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된다는 것 알잖아요?
또 쓰레기 불법투기해도 안 된다는 것 알잖아요?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은 응당의 조치를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할 것은 하세요.
잘 한 것은 잘 했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분명하게 해줬으면 좀 더 쓰레기, 이런 게 좀 더 정착이 빨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조례 내용하고는 살짝 비껴나가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고 답도 얻고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결국은 다 쓰레기 문제인데 이 뒤에도 나올 조례안이 음식물류 폐기물이고, 우리가 새로 3공단에 지으려고 하는 소각장 있죠, 우리 시에서 운영할?
지금 것도 48톤 용량으로 지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보니까 처리 용량에 30톤,
그럼 그 기계는 폐기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 처음부터 다 진행을 해야 돼서,
환경이나 모든 것.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받아들이시겠죠, 관 주도에서 관리하신다면, 시에서.
이 스팀을, 우리가 스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연구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럼 기업체도 들어와서 우리 관에서 주는 안정적인 폐기물 소각장 운영이 있으면 시민들도 나름 위안을 얻을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 주도하에 이런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고 스팀을 공급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시설이 된다고 저는 믿고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고.
아주 스팀을 싸게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우리 김천으로 와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신규 소각장 진행 상태가 너무 많이 나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안정감 있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례하고 벗어난 내용이지만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 소각장에 대한 용역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100% 다 들어옵니까?
지금 창고에 불법쓰레기 쌓아놓고 한 것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고 처리하도록 행정 계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서 나중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몇조였었죠?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는 부분, 제8조의4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불법투기가 최근 2년간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건수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많은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실질적으로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었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청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이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것 자료 제출을 의회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김동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동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수정발의하는 것은 제8조의4입니다.
신고 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재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50%로 하되 개인 및 단체에 연간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100만 원”을 “3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8.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에 근무하는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4호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진단, 조언, 연구 등을 하는 정책자문단의 위원수,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변화되는 행정 환경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성입니다.
김천시정책자문단 위원 구성을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경북 시부에 정책자문단 구성 인원은 평균 43명입니다.
우리 시보다 13명 많은 편이고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들이 4회를 했습니다.
4회 운영한 결과 정책자문단 참석 현황이 정원 30명에 평균 15명으로 참석률이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지에 계신 위원님도 많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자문단 위원수를 5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김천시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는 현행 기획조정과 지역개발, 환경복지 세 개 분과의 분과위원회를 기획행정과 문화관광, 환경복지, 경제농업, 건설안전 다섯 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고 예산 추계비용도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1845호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김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경영합리화 및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임원 및 직원, 사업, 재무회계, 감독, 보칙 등 총 6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14조(이사회)까지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관한 총칙으로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시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하며 정관에는 공단설립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 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4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장 후보 추천 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고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복수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을 명시하여 이사장 임명에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9조(사업)은 경상수지 비율 5할 이상인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사명대사공원, 김천시립박물관, 생태체험마을, 김천시립추모공원 등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시설의 부대사업 역시 포함되겠습니다.
안 제23조(수입 및 결산)입니다.
공단 사업 운영은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시 전입금 등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감독)입니다.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공단 기구 및 정원, 인사, 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 규정 제·개정 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 제31조(공무원의 파견)입니다.
공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파견이 가능합니다.
안 부칙 제2조(설립 시의 출자액)입니다.
공단 설립 시에 시 출자액은 현금출자 2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김천시 관광진흥과 부서 의견으로 안 제19조(사업)제2호에 문화관광사업 중 사명대사공원 내에 위치한 시립박물관을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당초 타당성 용역 시 시립박물관을 사명대사공원 내 시설로 함께 검토하였고 현재 김천시립박물관과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두고 있어 문화관광 분야에 김천시립박물관을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전 협의 및 승인 사항 건입니다.
먼저 비용추계서는 공단 설립 후 향후 5년간의 운영 수지를 분석하였으며 사업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공단 설립 운영에 따라 초기에 자본금 등 설립 비용을 제외하고 연평균 세출은 76억 원, 세입은 39억 원으로 연평균 37억 정도의 운영 적자로 향후 5년간 총 186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직영 방식의 운영에 비해 연평균 1억 1,800만 원, 5년간 총 5억 8,800만 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외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3호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금은 2억 원이고 출자방식은 현금 출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또 효율적인 관리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와 주민복리증진이 기대됩니다.
출자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4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쉽게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부책”을 “대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상오”, “하오”를 각각 “오전”과 “오후”로 정비하며 안 제3조의 “수피”를 “나무껍질”로, 안 제4조의 “내경”을 “안지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47호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입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입지원금 및 기숙사비 지원금 등을 지급해 왔으나 전입 중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전입 인구 증대 및 학생들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부터 안 제5조(지원 절차)입니다.
전입지원금 및 기숙사비 지원금 등 대상자에 전입 중학생까지 포함하고 또한 그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시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발생하는 예산액은 1년 기준 2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준에 따라 2020년 올해 추가로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총비용은 2억 원이고 대상 인원은 2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입지원금 250명에 대한 20만 원 5천만 원이고 그 다음 기숙사비 지원 250명에 1인당 30만 원 2학기 해서 1억 5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김천시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위원 수와 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단설립을 통해 전문성 제고, 서비스 질의 향상, 재정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시설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방만한 운영 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또한 있는 상황이므로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를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조례안에는 공단의 운영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2억 원을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해산 시까지 출자하는 것이며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이기에 출자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한 자치법규를 보다 쉽고 널리 사용되는 단어로 변경하고자 조례 4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조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전입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 및 기숙사비 지원금 등을 지원해온 것을 전입 중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함께 도내 유일한 전입 중학생 기숙사비 지원으로 연간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김천시로 전입하는 학생들의 주거복지 실현뿐만 아니라 인구, 복지 수요, 자체 수입 규모 등의 기준 수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증가, 지자체별 최대 현안과제인 인구증가 등 유·무형의 유발효과 또한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30명이라 그러셨죠?
그러면 그렇게 애정 없는 사람들을 여기다 자문단으로 모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대학교수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또 지역 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득이 외지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 더 많다보니까 참석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분들한테 그러면 나오셨을 때 정책자문단이 지급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까?
부득이하게 자문단 저희들이 개최를 네 번 정도 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보다는 저희들이 시정 현안 사항이 급할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수를 50명으로 확대하고 물론 도내 평균 43명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들 위원수가 적은 감이 있고 이 기회에 분과위원회도 세 개에서 다섯 개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네 번의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시기에 따라서 정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모일 때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김천시장 측 자문단이라 하면 시 전체의 어떤 큰 흐름을 놔두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한 것 아닌가, 적어도 시 정책자문단이라 그러면 정기적인 어떤 날짜를 박아놓고 뚜렷한 주제를 드려서 그 분들이 평상시 거기에 연구를 해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답이 나오지 이 분들 모셔놓고 갑자기 모여라, 하면 모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성이 잘못 설정됐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이라 하면 그 정도 신경을 쓸 수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오셔야지, 인적 구성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위원회를 세 개에서 다섯 개로 늘리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늘리고 또 그에 맞는 위원 수도 좀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일정의 자격 기준 이상으로 그런 분들을 위촉하다보니까 지역 내에 자원이 한정된 분야도 있고 그래서 외지분들도 위촉을 했고 또 참석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식을 많이 가진 분들 위촉을 많이 해서 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3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위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30명 중에 관내에 계시는 위원은 몇 분이세요?
반 정도가 관내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청렴감사실에 평가단이라고 있죠, 시정평가단?
시정평가단도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그 결과를 평가해서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평가단이 설립이 됐고 또 지금 총무과에서 해피투게더를 하고 있죠?
한 7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전부다 기능은 자문이나 평가나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발전하기 위해서 한다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자문단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정책자문회 우리 시에 좀 바람직한 건의라든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의안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자문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노하우를 저희 시에 의견을 내서 저희 시가 시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분야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평가단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번 보시고, 자문단 위원회를 설립할 때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청렴감사실의 평가단에도 들어가고 총무과의 해피투게더 추진위원회에 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봐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다방면에서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다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제2항에 보면 “제8조(이사장)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으로서는 우리가 위원장에 대한 좀 더 깊에 갈아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김천의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올 분 같으면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다른 도시 같은 경우도 청문회라는 그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좀 더 검증을 가지는 시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추천에 대해서는 임원 추천 위원회가 정관에 물론 작성하고 또 공기업법 세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 집행부가 네 명 위원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 분 추천되면 어차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정보도 원활하게 소통되고 충분한 검증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전문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사청문회라 하면 상위 법령 근거가 조금 미약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협의라든지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소통하는 게 있지만 협의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마찰이 있으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제도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임원 추천 세 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임원 추천를 위해서 검증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시·군 사례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첫 사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 또한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당 부서 실장님하고 계속 이것을 주고받고 토론을 하려고 하면 오늘 이것만 해도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많은 연구를 하고 토론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일단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을 얘기를 다 하면 오늘이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공부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시 녹음·속기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승인을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차라리 보류를 해서 다음에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다각도로 모은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응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부족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사항들을 수정하고 추가하여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사장 후보 추천에 김천시의회의 의견서 첨부,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조건, 시설관리공단 예산 및 결산 자료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추가하였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은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상세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수정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내용대로 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의 설명 내용과 같이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됐으면 어쩔 겁니까?
물론 그게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압니다.
의회 의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산도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정합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원래 공단 설립이 저희들이 따로,
이것 동의안이 가결되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죠?
물론 잘못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부결시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그건 안 되잖아요?
법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됐다 칩시다.
수정가결 했지만 보류가 됐으면 이것 출자, 어디에서 돈 달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법대로 원칙대로 합시다.
다음에 출자 동의안이 이번에 조례안이 아직까지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부결돼야 됩니다, 이것은.
전 김병철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여러 가지로 이게 좀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일단은 우리가 수정은 하였지만 수정 가결을 하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12월달에 또 이대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금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3개월 후 같으면 12월 24·5일 쯤에 우리가 동의를 받으면 내년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서너 달의 날짜의 간격 차이인 것 같아서 저의 소견은 어차피 우리가 이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수정가결하였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차피 3개월 후에 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이것까지는 해주고 다음에 이런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로 냉혹하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순서에 대해서는 저는 김병철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주고 또 이것 하고, 결혼하는데 보증 서고 이혼하는데 보증 서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동의는 한다 하면서 해주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출자 동의안은 해주고 예산은 삭감을 시켜서 다음에 올리라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 큰 차질이 없다고.
그런데 출자·출연 동의안의 경우에는 조례 부분도 물론 연관이 있지만 모든 예산 중에 출자·출연이 필요한 예산안은 사전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출자금 부분은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본 자본금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듯이 시설공단도 마찬가지로 기본 자본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까지 법인 공단 설립하는 준비 과정에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심의가 필요한 부분 같고 추후에,
올라온 것이 잘못됐죠, 설립 자본금 출연하는 것은.
지금 서류 올라온 것은.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전문위원이 해주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필요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 무슨 필요 있습니까?
회의를 무엇 때문에 해요?
전문위원이 그렇게 밖에 대답 못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고 잘한 부분은 잘 했고, 그래서 출자 동의안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더라도 예산 만큼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 만큼은 삭감을 해서 다음에 올리자고.
경각심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 다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회의 뭐하러 합니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원칙으로 따지면 자본금을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도 없이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법도 우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예?
출자금을 달라고 안 해놨습니까?
보류됐으면 어쩔 거예요?
다행히 수정 가결이 됐지만 보류됐으면 어쩔 거예요?
그것은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고.
전문위원이라 하면서 집행부 전문위원이지 의회 전문위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전부다 시장 입만 다 보고 살아요.
내가 한 소리 할게.
이래가지고 무슨 의회입니까, 이게?
예?
본 위원도 출자동의안은 같이 상의해서 동의를 해주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우해서 예산 만큼은 삭감을 해서 다음에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못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전문위원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의회에요?
의회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뭐 하러 여기 와서 회의 해요?
그냥 해버리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줘도 자꾸 이러니까 무슨 회의 할 일이 뭐 있어요, 여기?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본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원론적인 것은 상주 상무 프로팀을 연고지로 두고 있던 상주가 그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상주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인구증가에 대한 추계, 추정치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학교로서 교육청에 정식 인가를 받은 링컨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거기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또 조마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쪽에 정식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지만,
그리고 이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중간에 가는 학생들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기숙사비 반환금?
그 후에 퇴거를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6개월 저희 시에 상주했으니까,
민간인,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을 제가 작년도에 공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가 돼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50%가 나오고 김천시에서 50%를 주는데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한 푼도 준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면서 50%가 지급된 것으로, 올해부터 지급이 됐죠.
예산이 서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지금 관내 중학교 기숙사 거주 학생이 180명이네요?
각각입니다.
중학교 기숙형, 물론 현재는 링컨중학교 한 학교만 있지만 차후에 또 중학교 기숙형 학교가 되면 그것도 추가로 지급하고 저희들은 학생 180명 중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주 유소년클럽은 김동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치입니다.
차후에 어떤 결정이 되면 이런 학생들도 김천시에 오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교장님도 오시고 또 학부모님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학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면 전입 검토하겠다, 저희 시로 봐서는 현재 상당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도 교육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저희들은 전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떠날 사람 말고 김천에 있는 가임 여성이나 산모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지역의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 안 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대안학교지만 저희들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어떤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에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관내로 많이 지원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천에 있는 가임여성이나 산모들을 위해서 이런 수억이잖아요, 지금?
3년 동안 하면 6억이 안 넘습니까?
이런 것을 가임 여성들한테 차라리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철 위원님!
이 학교 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대안학교의 취지가 정규 학교의 적응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따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업 시간 과목도 확인 다 했습니다.
종교단체지만 종교과목 특별히 하는 것 없고 일반 교육 과정 과목수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교인들이 전적으로 하는 것 이 재단이 유병언 씨, 그런 재단 아닙니까?
그렇지만 확인한 결과 수업 과정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그런 것은 없고 일반 정규 과목 그대로 한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또 교장선생님도 열의도 계시고,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듣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지역구라서 사실 말을 굉장히 아끼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천시에 중학교 여기 말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중학교 있나요?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 180명은 링컨학교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 다입니다, 중학교.
맞죠?
맞죠?
그렇잖아요?
139명 기숙사비 다 주는데 지금 현재 전입한 사람이 4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수 대안학교라는 것이 교육청 인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천에서 김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중학교 갈 때 여기 배정받아서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맞죠?
이것을 이렇게 믹스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교장 선생님하고 아마 시장님 면담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됐을 겁니다.
시장님 면담하고 20일도 안 돼서 이런 조례는 만들어서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말 한두 달이라도 고민을 좀 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 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김천초등학교 다닌 애가 거기를 간다,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여기는 100% 다 어디서 온 지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내가 시에서 왔습니다.”하면 문을 열어주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여기에 다 차단돼서 여기는 들어오면 거기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2억씩 해서 5년에 10억 주면 건물은 거기에서 지어놓고 여기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돈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주소지 옮기면 또 전입 돈 줘야 되죠.
제발 좀 우리가 자꾸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주되 주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 관내에 한 중학교가 하는 데가 있고 하면 몰라도 지금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전체를 인구 늘리기 위한 것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자, 하니까 대안학교도 교육청 인가를 받았으니까 거기는 빼면 안 되겠다, 같이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학교만 해주자는 거거든.
중학생은.
그렇잖아요?
좀 더,
나 만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시장님 면담 한번 하면 툭툭 만들어지는 것인가 제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상무축구가 들어오면 상주에서, 그것 이야기를 여기 왜 믹스를 시킵니까?
그렇게 믹스를 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 번 신중하게 우리가 한 번 생각을 깊이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해주고 안 해주고가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1·2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것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매년 이 학교가 없어질 때까지 더 주면 더 주지 적게를 못 주잖아요?
누가 감히 주고 있던 데를 “거기 주면 안 됩니다.”하고 할 사람 있습니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라고 얘기해 놓고 이렇게 돈으로 자꾸 사람을 주소지만 옮기면 이게 열 살 짜리인지 열다섯 살 짜리인지 스무살 짜리인지도 모르고 돈만 주면 주소지 옮기고, 이래서 김천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인구가 주는 거예요.
정말로 김천이 행복하면 다른 데서 있는 사람이 김천에 와서 살지 왜 떠나겠습니까?
거기에 좀 우리 공무원들이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희들 현행 저희 시의 인구가 현재 14만 577명입니다.
14만 벽이 위중한 상태고 올해 특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전입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인구는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고 또 경쟁력입니다.
저희들은 인구 정책 증가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 너르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시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런 전입지원금을 지급 안 해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서 늘어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가 처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저희들이 전입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천시에 간단한 예를 들면 김천시에 귀농을 한 사람이 집을 지어도 5년·6년씩 전기 없이 산 전기 없는 마을도 있어요.
이래놓고 무슨 인구정책을 얘기를 합니까?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 전봇대 꽂는 것도 돈 1억, 2억 예산을 안 잡는 김천시가 무조건 주소지 옮기면 너 돈 줄게, 가는 것은 네 마음이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연령층도 봐야 되고 일자리나 여러 가지로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때 그때 판단해서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토론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이 조례안 보니까 중학교를 편입을 시키네요?
학교가 종류가 달라요.
교육부 인가를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링컨학교는 교육부에 정상적으로 인가를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고등학교가 아니라.
학교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맞지만 그 수업 과정이 어차피 정규학교와 똑같이 학력 인정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 하면 어모에도 학교가 하나 있어요, 미용예술고등학교가.
지금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간에 교육에 종사하는 임직원 선생님들 임금을 다 받습니다, 사립도.
받는데 어모에는 하나도 못 받아요.
링컨학교에 교사들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지원 못 받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한번 봐야 돼요.
다른데,
좌우지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 다 했습니다.
보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런 돈을 김천에 있는 가임 여성이나 산모를 위해서 저는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내소란)
정회합시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응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심사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13.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15시56분)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스포츠산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내년부터 김천을 연고지로 이전하는 상무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김천시, 그리고 국군체육부대 간 제3자 운영 협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축구 저변확대 및 한국프로축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은 한국프로축구연맹, 김천시, 국군체육부대와의 3자간 협약을 통해 상무프로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국군체육부대와 김천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김천시의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국군체육부대의 한국프로축구연맹 또는 김천시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지원 계획으로 가칭 김천시민프로축구단에 연간 20억 원을 상무프로축구단 운영 활성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고지 협약 기간은 3에서 5년 계약이며 추후 연장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 계획으로 김천종합운동장 홈 경기장 우선 사용과 구단 사무국 무상 임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9월초에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9월말 경에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럽 가입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경에 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10월말 경에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김천시, 국군체육부대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3쪽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스포츠는 한 도시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큰 즐거움과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무프로축구단은 지방의 소도시 우리 김천을 전국에 알리고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시의 풍부한 스포츠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큰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김천으로 연고지를 이전하는 상무프로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 김천시, 국군체육부대 3자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시’의 도시브랜드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산업 측면에서는 일부 우려도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마인드로 관중, 광고수입 등 수입 증대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이 연고지 협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인데 추후 연장을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축구단, 이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면 상당한 김천에 득이 올 것이다, 자기도 술좌석에서 저녁 먹으면서 구체적으로 자료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큰 많은 홍보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도춘회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그만한 도움과 홍보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절차는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의회에 상의 없이 한 것, 그것은 많은 유감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지난번에 도민체전도 마찬가지고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 우리 스포츠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일이 있을 때는 꼭 의회와 상의해서 돈은 우리가 의회에서 줍니다.
안 주면 어쩔 거예요?
좀전에도 기획실에서 왔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돈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같이 올라왔어요,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해달라고.
여기 예산서에 돈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면 어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예산 올라온 것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저 개인 생각에는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 아니겠느냐, 왜 사전에 연락 좀 하고 사전에 상의를 좀 못하나,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조례를 부결을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또 서운하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도와 달라 해야 되지 내 할 일도 안 하고 도와 달라, 앞으로도 국장님,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께 얘기하셔서 절대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의회를 참말로 파트너로 생각해서 같이 가는, 시장님이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시를 위해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똑같습니다.
또 시장님도 선출직이지만 우리 의회도 다 선출직입니다.
똑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마음이나 길은 똑같은데, 가는 길이 약간 틀리다는 것 뿐이지 목적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 하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면 큰 차질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상무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6시30분)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2쪽에서 4쪽까지의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1조 1,8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조 255억 원으로 440억 원 증가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2회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만 352억 2,361만 2천 원 증가하여 9,379억 1,477만 8천 원이고 시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회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만 205억 6,738만 7천 원이 증가하여 5,992억 5,503만 4천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으로는 담당관실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3억 5천만 원,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 5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봉산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4억 원, 상무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2억 원, 제2복합운동장 및 제1·2야구장 조성 45억 원이 있으며 복지환경국 소관은 장애인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2억 5천만 원, 아포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5억 3천만 원,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에 15억 5천만 원,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억 5천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0억 원, 산모아기돌봄지원 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복지 증진, 지역발전을 견인할 각종 투자사업과 역점사업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저희 이번에 기획예산실은 10억 5천만 원 증가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총예산액은 80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운영에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용역비 지출 잔액이 1,900만 원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공감이행평가단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에 따른 운영 지출이 부족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조례에 근거 이전에 저희들이 공단 운영 준비 관계로 저희들이 출자금을 비롯해서 5개 과목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전에 행정복지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됐지만 위원님들의 너른 아량으로 시설공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또 이해와 당부를 드립니다.
먼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단 설립 등기 대행 수수료 150만 원, 시설관리공단 공인 신조 100만 원, 임원 추천 및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수당 330만 원, 임원 채용 공고료 400만 원 계상해서 총 18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공단 이사장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단 준비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출자금입니다.
자본금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유인과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유인,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소송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46건에서 올해 51건으로 특히 소송 비용에 대한 지급이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증가됐고 특히 소송가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고가 소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 계상해서 2억 6천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을 19억 원 감액하고 재난목적 예비비로 24억을 증액했습니다.
총 예비비의 순증 금액은 5억 6,500만 원으로 114억 9,700만 원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4,200만 원, 이것은 누구 주는 것입니까?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나면 법인 등기가 되면,
한 사람?
3개월 같으면 천만 원이 넘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이사장 인건비가 2,200만 원 되고, 직원,
정확한 정관 규정을 저희들이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200만 원 중에 직원 채용 대행 용역비라고 2천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의회에 이번에 승인되면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단을 운영함으로써 책임성·전문성, 경영에 어떤 노하우가 생기면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조직이 비대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공단 시설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전 준비하고 또 공약 검증을 하고 최종 또 공약에 대해서 변경할 사항 토론하고 한 3회 정도 하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려서, 지금 용역비, 용역비, 용역비 하면 저희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도 6년 의정생활을 했는데 이런 돈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하지 않는 여러 곳에 쓰여서 돈이 몇천만 원, 몇억씩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용역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감이행, 뭐야,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맞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검증을 거치는 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한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그만큼 소모되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수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안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밀어붙여서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냥 어슴푸레 하게 넘어가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보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는 거죠.
명확하게, 예산은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니까 정확한 명칭에 정확한 금액을 이제는 인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포괄이라는 이 돈이 수십 억 아닙니까, 수십 억?
그래서 저희들도 상세히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고 그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면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잡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것이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148페이지에 변호사 수임료가 5천만 원 증됐네요?
일반적인 신청사건, 그리고 본안사건, 이렇게 구분을 두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양합니다.
최소 2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체계적인 법인 변호사를 수임하는 게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아까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번이나 활동을 했어요?
어차피 추진 기간은 11월에서 20일,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3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용역비라는 게 연구용역비도 있지만 공약이행평가단의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약이행평가단 무작위로 시민들을 추천합니다.
이 분들은 정해진 게 아니고 ARS로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도 있고 또 정확도도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 현실성과 떨어진다, 그때는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공약 변경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을 원활하게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검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SRF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지금 1차 한번 졌죠?
졌고 지금 30억 손해배상이 청구돼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된다, 그것 보충됐습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저희들이 승소를 해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비용이 발생하는 제도권 내에는 어차피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살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시장님하고 두 민간인이 같이 소송에 걸려있는데 그 분들 연약한 여자분들이십니다.
걱정 안 되게 우리 시에서 꼭 보호해줄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소송 진행은 기획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총괄하고 진행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김동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조금 더 득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수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전담 변호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연구개발비에 5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공감이행평가단도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니페스토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니페스토에도 용역 연구를 주지 않습니까?
매니페스토에도 거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은 125억 2,151만 5천 원에서 54억 7,262만 7천 원을 증액한 179억 9,4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한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지원 2천만 원과 팝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즉,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9천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천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부터 율곡동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63억 중 2020년 확보한 50억 원으로 그동안 신속집행 평가 때문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49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달청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0년도 경상북도노인복지관 가요경연대회는 지난 7월 코로나19 극복 시·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취약계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행사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정비사업인 청암사 자양전 번와 보수사업은 청암사 스님들의 교육 공간인 자양전 지붕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로 김천 과하천 보호각 주변 정비사업이 당초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도 지침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재검토, 즉 보류되어 이 예산을 153쪽 남면 부상리 소재에 있는 김천미륵암 석조미륵불입상 보존 처리 및 주변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3,08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152페이지 청암사 자양전 보수사업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감사할 때 너무 한 업체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것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806억 2,725만 원으로 당초예산 804억 6,178만 원에서 1억 6,5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571억 6,051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34억 4,692만 원, 재무활동비가 1,9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에서 당초예산 412억 11만 원에서 8,380만 원이 증액된 412억 8,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추진에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대회 공모전 시상금과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업무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 서명 입력기 구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에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비 1,200만 원, 401-01 시설비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에서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5,590만 원이 삭감된 9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5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에서 4,070만 원을 삭감하고 202-01 국내여비 취타대 연습 및 행사 출연 여비에서 1,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추진에서 당초예산 54억 1,997만 원에서 1억 1,775만 원이 증액된 55억 3,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에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에서 6천만 원 증액된 7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사업으로 도비 5,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8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78만 원, 159쪽 2019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329만 원, 2019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157페이지 일반보전금에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경연대회는 어떤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157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은 전부다 도비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지원, 주민자치센터 자산물품취득비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집기, 이것 어디 쓰는 거예요?
전부 도비인데, 도비는.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문면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감천면에 필라테스 교실 운영, 구성면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신동에 스포츠댄스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시설비로 해서 자산동에 자치센터 사무실 교육장 조성이라든지 대신동 방음이라든지 암막커튼 설치,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로 돈을 주는 거죠?
민간단체나 이런 데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단체가 어디냐는 것이죠.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아, 총무과에서?
계장님, 빨리 얘기해 봐요.
어느 동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덕면에 있는 링컨중·고등학교가 신입생이 129명, 그 다음에 어모면에 있는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30명,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관외로 간, 주민등록은 김천으로 되어있고, 그 학생들이 약 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명 정도 추가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링컨고등학교 교복 있어요?
이 사업을 한 것은 이 사업 한 지가 만 2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인가 받은 데는 다 해주라고 하고 우리가 예산 줬는데.
왜 안 해줬습니까?
그렇게도 더 됐죠.
알아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한 것을 기껏 해야 올해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재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잖아요?
시장님 바뀌고 사업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처음부터 줬어야 되잖아요?
왜 안 줬느냐고.
그때도 학생이 있었는데.
앞뒤가 좀 안 맞아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장내소란)
총무과죠?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 알겠습니다.
김천에 일단 주소가 되어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김천에서 예를 들면 석천중학교에 재학을 하다가 대구나 인근 고등학교에 가면,
안 하잖아요?
고등학생 40명 밖에 지금 김천으로 이전을 안 했는데 여기 중·고등학생들을 319명을 왜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김천 학생도 아니고 김천에 주소는 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아까 확인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과장님!
아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이것은 도비 공모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올려서 도에 선정한 데만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 예산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정과 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연도 도세체납액 징수 여비로 933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로 2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941만 9천 원이 증가된 1,361억 4,0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9억 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6,210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14억 507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11억 8,635만 8천 원으로 84.43%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1,869만 원으로 15.56%입니다.
재무활동은 2만 9천 원으로 0.01%입니다.
세부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정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9,308만 천 원에서 1,199만 8천 원 증가된 14억 50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로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여비 933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 도비로만 편성됐으며 도세 체납징수에 활용되겠습니다.
상설세원 발굴팀 국내여비로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로서 26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수 도비로만 편성됐으며 도 합동세무조사에 활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공시가격 조사 이자분 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주택가격 조사 국비 인건비에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천시에 전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한 67억 정도가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묶어둘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차 바퀴에 아예 자물통을 크게 채워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성남시 같으면 성남시체납팀, 이렇게 해서 붙여서 그쪽 도시에는 체납세가 있으면 꼭 받아낸다는 전시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당초예산 122억 8,262만 4천 원에서 4억 7,450만 원이 증가한 127억 5,712만 4천 원입니다.
지출 및 결산 기타보상금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간식, 부대경비 등 5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동 사무용 비품과 집기구입 등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봉산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억 원,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1억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방역 수수료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청 본관, 통합관제센터, 보건소 건물에 주1회씩 총 20회 방역 소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전에 TV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조달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비싸다고 방송이 나온 것 보셨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건 이해하겠는데 그게 좋은 것 이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관내에서 조달물품 조달하는 업체들이 좀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그 바로 뒤편에,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는다고 그때 당시에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감정가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계약 단계에서 땅값 더 달라고 해서 이 땅을 못 샀잖아요?
나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데 이 땅을 다시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때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비싸졌잖아요?
김천시가 땅값 올려주는 뎁니까?
그리고 봉산면사무소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의지가 있으면 봉산면사무소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일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계약 단계에 가서 땅 주인이 돈이 적다고 안 판다 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 지금 3층, 4층 증축하는데 돈이 몇 억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돈을 더 주고 또 사서 주차장 한다, 그러면 또 감정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돈 적어, 안 해, 그러면 또 1년, 2년 후에 또 이 땅에 돈 더 올려주고 또 할랍니까?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옆의 땅이나 다른 땅을 해야 되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땅값 올리는 뎁니까, 여기가 지금?
한번 깊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면사무소 옆에 땅 좀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집적거려서는 팔려고 했다가 또 돈 적다 했다가 또 돈 올려주면 또 팔, 이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랍니까?
무조건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겠다,
감정해도 그때 가서 본인이 안 한다 하면 끝인데.
면장님하고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로 한다고 농로 포장한다고 다 사용 승낙 받아도 공사 발주 줘서 업자가 들어와서 나 못하겠다, 하면 못하잖아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김천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좀 잘 다시 한 번 이렇게 땅값을 이렇게 막 올려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돈 주면 사고도 남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그 땅을?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다른 데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팔 의사가 없는 땅을 김천시에서 감정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땅값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무산돼서 우리가 사실은 건강센터를 3층·4층 올릴 게 아니잖아요, 봉산면에 누가 봐도.
거기에 돈이 한 5·6억 들어갔잖아요?
5·6억도 더 들어갔죠.
그렇게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주차장 한다고 그 땅을 다시 해서 오른 가격에 사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1년 6개월 전에 그 감정가에 이 사람이 팔려고는 안 했잖아요?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잖습니까, 그것을?
결국은 시에서 그 땅을 필요로 해서 그 땅값 올려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오늘에 이어 행정지원국의 스포츠산업과, 열린민원과, 정보기획과, 그리고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박영록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이명기 이선명 이승우 진기상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나영민 전계숙
○출석 공무원
부 시 장 김재광
행정 지원 국장 남추희
복지 환경 국장 신장호
기획 예산 실장 이상동
문화 홍보 실장 손세영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
세 정 과 장 김천석
회 계 과 장 이충기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가족 행복 과장 김재천
자원 순환 과장 김동진
○출석 전문위원
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