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8일(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해수의원 외 12인)
2.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철의원 외 11인)
(11시21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해수의원 외 12인)
(11시22분)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김천시에는 90여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향후에도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김천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를 억제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 등에 설치 규정이 있거나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신설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조례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설치된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를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위원회 설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원회 기능이 상실되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규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서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있는데 이 전체를 총괄해 주는, 위원 구성을 이렇게 하라고 명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있지만 여러 가지 저촉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해촉 받는 부분들.
제9조 보면 위촉 해제 부분, 용역 공사 부분, 이런 모든 컨트롤타워, 우리 김천시에 있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 해줄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 때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몇 명 정도가 들어가는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보면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해수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7조 위원회의 구성에 3항에 보면 되어있습니다.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6개의 위원회가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9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과별로 다 있고 그 과에서 인원 조절은 그 과에서 인원 조절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괄 96개의 위원회 중에 세 군데, 네 군데, 어떤 데는 저도 이것을 7대 때 뽑아봤는데 최고 많은 사람이 15개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일곱 개는 기본이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거의 전문직도 아닌데 각종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조례로 인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96개 위원회를 관리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 중복되는 사람이 3회 이상 중복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3년 이상 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데는 폐지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 조례로 묶어서 96개의 조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면 96개 위원회를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직은 누구고,
그런 것들이 전혀 빠져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96개가 김천시 34개 과에 다 있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현재 96개 있는 조례를 3년 이상 연임하지 말고 3개 이상 초과하지 말고, 한 사람이,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면 3년 이상을 초과하는 위원도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걸러내자는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위원회를 또 만드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그냥 하지 말라는 권고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위를 상위에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조 설치 절차에 보면 3항에 보면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중복 여부를?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2021년도에 다시 조례를 바꿔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심의할 수 있도록 바꾸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세하게 중복 여부가 보인다든가 그 기능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파악하고 조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꼭 필요한 조례였는데 아주 정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뭐 하나만, 작은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중복이 같은 위원회에 여러분의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지역 내에 인적 자원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인력풀로 몇 명 정도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각계 단체에서 지역 인사들이 한 400명 정도 인력풀이 구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일곱 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세 개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시장님이 다 위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면 주택 전문가, 또 법률이면 법률 전문가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위원들이.
그러니까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위원들이 9명 중에 다 전문위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원들을 시에 공고를 해서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보고 지원을 받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위원을 위촉하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까 이명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중복된 게 15개까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획실장님이시니까 각 과에다 좀 해서 제가 이것 전부다 96개 다 받아봐도 똑같습니다.
각 단체에 있는 여성단체, 무슨 단체, 새마을단체, 우리 관변단체들 있죠?
정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아니면 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이 거의 보면 세 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그 사업이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응숙 위원님 말씀은 그냥 누구 누구 했으면 좋겠다, 올려서 시장 결재 받아서 하지 마시고 그것도 공고를 해서 정말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단체장들을 왜 거기다 넣느냐는 거예요, 위원회에.
목적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가 되면 안 되겠다, 그것을 저는 김응숙 위원님 말씀에 백 번 천 번 공감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실장님!
성격상 내용이 비슷한 것은 통합을 해야 되고 폐지해야 될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됩니다.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만 조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법령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남발해서 위원회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도 조례가 너무 남발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득이 가는 조례가 아니라 규제하는 조례도 많다, 이런 얘기라.
규제하는 조례가 중복됐다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돼요.
전수적으로 실과소에 한 번 회의를 할 때 조례안이 중복된 조례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 조례안이 시작되면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속할 것은 존속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도 본 위원도 조례안 발의 의원의 한 사람인데 박해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데 대해서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를 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나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시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명기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를 모집할 때 지금 상당히 관변단체장 위주로 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중복돼서 되기 때문에 아까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위원회 모집을 공고를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는 게 더 완성되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조례 부분이고 김동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민참여 위원회 모집 부분은 인력풀 모집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시민참여도를 높여서 인력풀을 지금 현재 400명인데 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면, 천 명이나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고가 된다 그러면 더 시민 참여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우리 지방자치법 제130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이렇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실 때 김동기 위원님이나 이명기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위원들이 중복되는 게 많다는 지적, 그런 것을 우리 박해수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박해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철의원 외 11인)
(11시49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백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동료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신고 및 준공을 득하고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 악취 및 수질오염 수준이 높은 축종을 오염 수준이 낮은 축종으로 축종 변경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축산농가에는 축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김천시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돼지와 젖소를 소·말·양·염소·사슴으로 축종 변경을 허용한 부분을 개정하여 돼지·젖소·닭·오리·개를 소·말·양·염소·사슴으로 축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돼지·닭·개·오리는 소·말·양·염소에 비해 환경오염 정도가 높아 축종 변경 허용으로 축산농가의 자율성 확대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해 악취 및 수질오염 정도가 높은 축종을 오염 정도가 낮은 축종으로 축종 변경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축종 변경을 용이하게 하여 가축사육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생활환경 보전 및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백성철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박영록 김동기 김응숙 이명기
이선명 이승우 진기상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해수
백성철
○출석 공무원
기획 예산 실장 김윤수
환경 관리 과장 권세숙
○출석 전문위원
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