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
1.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132호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라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해 오던 사업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침에 적극 부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법률과 지침 및 기 제정한 타시군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착한가격업소 정의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하며,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으로 인근 상권의 평균가격 대비 가격의 저렴한 정도 및 가격안정 노력, 영업장의 위생·청결 상태, 종사자의 친절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지정되며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교부,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소모품 지원 등이며, 안 제7조는 서민생활에 민감한 주요 생필품에 대한 소비자물가 조사와 관련, 관련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모니터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의 발굴·홍보, 점검과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며 본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에 관련하여 규제관련, 부패영향분석 등 모두 해당 없습니다.
요즘 물가상승률, 소비자 체감 물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와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비지원에 차등을 둘 계획으로 있는 상황으로 현재 전국 조례 제정률은 74%이며 경북도내에서는 상반기 내 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더욱더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착한가격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 제233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후에 다시 제235회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인건비·재료비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실사평가단 구성, 지원 중단, 사후관리 등 조례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 확인한다고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있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표지판 교부하고 물품지원하고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쌀이나 종량제봉투 이런 거를 지원해 줬는데,
현금으로 현금성 지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을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아니면 차등을 지급합니까?
그러면 품목자체가 지원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일정하게 고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번 했죠?
매년 1회 했습니까?
24회고 도위원하고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품목을 같이 해서 같은 날짜에 그 물가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일 최저임금 올해에 9620원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운영 상황은 예전이나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게 좀 지난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전부다, 몇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했는 부분도 가격의 어떤 형평성, 재료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평가하는 기준이 어렵다, 근데 가격 착한가격으로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맛이나 특색 있고 전통 있고 이런 그 집만의 색깔을 살려서 하는 그런 집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격기준에 중점을 두지만 위생이라든지 청결 이런 것도 동시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표에 따라서 공정성 있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십니까?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된 업소와 선정되지 않은 업소간의 갈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주인이 내 업소 메뉴가격이 주변 인근 상권보다 낮은지 높은지 아마도 업소 주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라고 이게 원칙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업소가 그 해 평균 정도의 물가의 낮게 가격을 책정하면 그런 대로 다른 인근 업소보다 연간 매출이 아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 착한가격업소가 22개소 있다고 그랬죠?
착한가격이니까, 모토는 저렴한 가운데 양질의 식단을 시민에게 손님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주변 상권의…
쉽게 말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해 놓은 것이?
운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또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좀 헤아려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착한가격 일자리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거를 운영하고 있죠, 제도를?
맛깔친 음식점 중에서도 착한가격 해당요건에 해당되면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목표나 목적이 조금 상이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활용하기는 그렇고 평가할 때 신청하거나 저희가 또 발굴할 때 말깟친 업소도 고려해서…
그리고 22개 업소 중에 이게 지금 지정된 지가, 업소 지정된 지가?
어떻습니까, 이게 한번 지정되고 또 다른 업소로 지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한번 지정되면 계속 그렇게 갖고 옵니까?
일체 점검을 해서 그때마다 평가를 해서 기준이 미달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업소자체가 도저히 영업상 가격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폐업이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어떤 시민 물가하고 영양하고 음식물 위생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환경위생과하고 그렇게 잘 연동화해서 정책이 훌륭한 성과를 내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잠시 질의종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우지연 위원님,
본 건은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된 건으로 조례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균가격”이란 김천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ㆍ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민ㆍ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지 실사평가단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을 “관계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실사평가단”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4.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우지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잘 살펴보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지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캠핑장 위탁과 관련된 규정과 그동안 운영 중에 발생한 개선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는 캠핑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시설사용 별표1,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었던 캠핑장 사용인원 및 퇴실시간 초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시설사용감면 제2항 조례 자구 수정사항으로 제5호 법률 명칭 띄어쓰기, 제6호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당초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던 것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자에 제10호에는 한부모가족, 11호에는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5항은 비수기 시즌 활성화를 위한 장기이용자에게 7일 이상은 30%, 14일 이상은 사용료의 4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반환에 있어 전부반환대상에 당초에는 천재지변만 해당되었던 것을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감염병 및 붕괴 등 사회재난도 대상이 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배상 및 반환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전예약자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시 당초에는 1일 전과 당일 취소 시에는 사용료 반환이 안됐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20%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더불어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시에도 별표3와 같이 사용료 반환과 배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있어서 캠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전대 및 양도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쳤으며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근거 마련, 법률 명칭 띄어쓰기, 법률 명칭 변경사항 반영, 감면대상자 추가, 비수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운영 중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안 제4조는 캠핑장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설 이용 서비스 충족과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공단이 아닌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을 할 때 그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는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만 저희들 방침은, 내부방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리고 특수한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을 요하는 사무, 여기에는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캠핑장 같은 이런 사업은?
그래서 저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사업이 위탁되는 사업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처하고 저희들 협의도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캠핑장을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거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은 위탁을 하고?
어떤 사업은 위탁을 하지 않고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기존에 없던 생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인원이 충당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업 위탁과정에서 개정을 지금 하시는데 애매모호하게 해서 다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우리 여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연성을 확보해 놨는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제한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사업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이거를 조금 애매모호한 규정을 담게 되면 어떤 그 자체가 특별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만 시설별로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 개별 조례에 그런 근거를 두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제한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에 대해서 거기 위에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그거 사용료 20% 반환하는 하는 국민권익위의 소비자 권리를 위해서 반환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전액 반환 또는 또 10% 배상 이렇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렸는데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아니고?
배상의 정의?
배상의 정의하고 보상의 정의하고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관광시설팀장 김광만, 공무원석에서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배상으로 나와있습니다, 배상. 별표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한문하고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캠핑장이 우리 김천시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1년이나 2년이나?
지례하고 증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캠핑장 이용료 사용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원래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려니까 목이 죽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둔 이유는 과거에는 한 사람이 신청만 하면 특히 젊은 애들 같은 경우 심할 때는 10명씩도 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옆에서 캠핑장에 힐링하러 왔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이래서 큰 다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같으면 5명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2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 사용료를 조금 더 받고.
아무리 그래도, 그러려면 더하려고 하면 캠핑장을 하나 더 빌려야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캠핑장을 운영해서 시민에게 힐링장소를 제공했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효과성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한참 유행 지나고 사실 우리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관내에 산내들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 좋은 데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서도 가까운 데서 캠핑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효과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력으로 사실 우리가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하는 거는 적자라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폭을 줄이고 대신 시민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겁니다.
없고 오히려 이게 공공성이 있을 때는 행정이 이걸 경영상에는 조금 그게 있더라도 행정에서 오히려 갖고 시민의 공공성을 더 보장하는 게 그게 이 시설의 건립한 취지와 부합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그렇지만 초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도 사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츰차츰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로 잡아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게 5년·10년 정도 있으면 완전히 정착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기고 직접 끌어안고 해 버리면 사실은 인력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아웃소싱 시킬 거는 시켜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들 시민의 증진 복리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캠핑장 자체를 예약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몇 %정도 됩니까?
사실상 김천시민을 위해서 하루는 따로 예약을 받고 나머지 부분 좀 오픈하면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희들 시민을 위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참고로 작년 통계를 보니까 산내들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민이 27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타시민 2064명이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수가 산내들 같으면 얼마나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이트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다른 데는 사이즈가 좀 큰데 왜 김천에는 사이즈가 작나라는 어떤 일정 부분 민원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서 면적은 제한되어 있지 늘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 어떤 농구장이라든지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줄여서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 김천 같은 데는 그냥 일괄적으로 가격이 같고 성수기나 비수기에는 가격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는 다른 데하고 다 비슷한데, 그리고 그 옆에 불도 피울 수 있고 이런 캠프파이어장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저는 한번도 안 가봐서, 현장에는 한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리도 조금 넓고,
보완하고…
또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첫째 서비스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 한마디라도 다 힐링하러 오고 즐기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잘 유의하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앞으로 갈수록 안 좋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점을 단단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도?
근데 지금 관련 과 직원분들 사실 책임감을 갖고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만한 성의를 가질 수 있을는지 그게 걱정인데.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오세길 부의장님과 그리고 이승우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포츠산업과라든지, 또 그리고 관광진흥과 이런 부서들도 다른 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이관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집행부도 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도 그렇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둠으로써 조금 전에 우리 오세길 부의장님이나 이승우 위원장님이 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어떤 힐링, 그 다음에 만족, 복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갔다 와서 과거보다 나아졌더라 이런 얘기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각별하게 여기 국장님 계시고 하지만 공단 이사장님하고 해서 정말 강조를 몇 번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진짜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 그리고 사용하고 난 뒤에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이 정말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소프트적인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관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 이게 잘 안 되면 원상회복도 될 수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임동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지방공단에 영구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닌 바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향후 공단이 아닌 법인·단체, 개인 등에 위탁을 할 때 그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제4조1항 중 “시설을 김천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시설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를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02분)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한열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주요이유는 2011년부터 운영해 김천시도농일자리 지원센터는 도심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필요한 농촌지역과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농가를 돕기 위한 시설로 위탁 운영되어 왔으나 2023년 원스톱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과 관련 운영주체로 농협 김천시지부가 선정되었고 역할과 사업을 통합에 따른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관련법령은 직업안정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일 제안돼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1년부터 ‘김천시 도농일자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2023년 원스톱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운영주체로 김천시지부가 선정되었고 역할과 사업의 통합에 따른 ‘김천시 도농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두레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박대하 윤영수 김세호 오세길
우지연 이복상 이상욱 이승우
임동규
○출석 공무원
경제 관광 국장 이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제등
일자리 경제 과장 강전원
관광 진흥 과장 박노송
농업 정책 과장 정한열
○출석 전문위원
박종기
백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