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3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보 건 소
소 장 윤현숙
보건 행정 과장 최장호
건강 증진 과장 이정임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잠시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준비)
그럼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감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7-47 과장님께서 대략적인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가 2020년도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3년차가 되는데 독감 같은 것은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3차까지 맞았는데 또 맞으라 하고 그런 피로감도 있고 해서 호응이 지금 많이 떨어졌고, 저희들이 방문 접종도 하고 했는데, 또 개량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개량백신 맞지,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개량백신이 10월초에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질병청에서 모더나 2가백신이 10월초에 접종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화이자 쪽에서 2가백신이 나오는데 화이자는 BA45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고 지금 모더나는 BA1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건데 아무래도 개량백신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질병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항체 형성도를 조사한 게 오늘 발표가 됐는데 97%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확진된 분들도 있고 또 자기 확진 인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스쳐간 분도 나왔고 백신 접종 맞고 해서 97% 되는데 97% 됐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니고 면역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고 독감도 같이 접종 들어가고 또 독감이 걸리든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제를 빨리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잘 넘기면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코로나도 완전히 종결이 되고 독감도 무사히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트윈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데 우리 김천시가 다른 지자체 중에서 제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입니다.
17-41쪽 봐주십시오.
의약품 위반 업소 지도감독, 해서 위반 업소가 여덟 개 업소 무허가, 고발 사건 두 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발된 건은 처방된 것을 변경 조제한 건이 한 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발 건 한 건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건은 사용 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정 명령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한 달 하다가 적발이 된 건지 아니면 몇 년 동안,
답변은 나중에 해주십시오.
그때 2019년 당시에 부지 우리 김천시에서 매입할 당시에 토지대금이 약 31억,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건물 감정이 한 16억 정도, 그래서 4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억에서 조금 빠졌고, 그때 당시에.
맞습니까, 이 내용?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토지 감정평가가 31억, 건물이 16억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그때 이 과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안 계셨지만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이 과로 7월달로 보건행정과에 지금 발령받아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지 면적이 1,583평, 건물이 1,205평, 그런데 지금은 건물 거기에 토지 190평 정도 더 추가로 근래에 매입하셨죠?
3,817평이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우리가 부지매입 당시에 이 건물이 노후가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회계과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입니까?
그냥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과장님, 지금 질문을 하셔도 잘 모르시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이번 7월달에 오셔서 업무파악 정도만 하셨지 안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과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증인 출석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보건행정과는 증인 출석 관계로 회의 일정을 잠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관계 증인 출석 이후로 보건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미루고자 합니다.
(감사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11쪽에 물론 국비·도비 반납을 하였는데 여기에 자살예방 인력을 확충하는데 자격은 어떤 사람을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간제입니다.
상시 필요한 인력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을 선도하려면 심리치료사가 필요하지 간호사가 아무리 요오드팅크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세원 위원님 금방 질문을 하셨는데 18-11쪽에 도비 4천만 원 잡혔고 시비 잡힌 것은 행사를 웬만하면 진행하는 것으로, 반납하시지 말고, 도비 또 4천만 원 잡혀있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더 18-40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개원했습니까?
10월달에 하죠?
지금 건물만 준공된 거지 안에 인력하고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원은 안 했습니다.
12실이 2주를 하면 한 달에 24명 정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김천시민이 좀 더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으로 우리 시민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보다 상주 같은 데는 196만 원이고 울진도 182만 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시고 해서 조금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김천시민을 위하고 이런 좋은 산후조리원이 온 이상은 금액적으로 물론 계산은 해야 되겠지만 이용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금액 책정을 잘 해주십시오.
해서 저렴하게, 안 그래도 인구가 부족하고 아기를 안 낳으려는 세상에 젊은층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금액 책정을 잘 해주십시오.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검토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감면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면·동 단위로 해서 동장님들하고 면장님들 상의 잘 해서 홍보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10월말 개원 준비하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8-23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회의가 열두 번이 열렸고 치매안심센터지역협의회는 두 번 밖에 안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신건강관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열렸는데 치매는 두 번 밖에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올해는 9월말하고 12월달에 개최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가 지금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요새는 젊은층도 치매도 많이 오고 중요한 사항인데 회의가 적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8-32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 난임부부 시술은 어디까지 해당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해당되는, 저희가 자격이 갖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조건에 따라 하거든요.
체외수정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시험관 수정하는 거고 인공수정은 난자를 안에 해서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도 많이 하고 저도 이런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봤는데 323건에 177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4만 8천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1인당 54만 8천 원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예, 1억 7,700만 원하고 323건 하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계산 좀 해주세요.
1억 7,700만 원, 323건, 1인당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는데.
그리고 시비로 소득 기준에 오버되는 사람도 최대 50만 원까지 저희가 시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떨어지고 김천 인구도 14만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난임부부는 아기를 안 낳으려는 게 아니고 낳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제도권 안에서 더 많이 비용을 더 해줄 수 있어서 난임부부가 많이 없고 우리 김천시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난임부부 시술비, 이래서 저는 무조건 인공수정이든 시험관 아기든 되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색내기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더 진짜 필요한 사용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에 필요한 재원의 7·80%라도 해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난임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우리 김천시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서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 되어있는데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 인구정책에도 부합이 되고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을 하면 몇 %나 자살률이 떨어집니까?
정신교육이고 세뇌교육 비슷하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마음을 안심을 시킨다든지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자살예방도 되는 것처럼 출산장려도 결혼하는 부부들을 불러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나 우리나라 안보나 이런 데 호소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한다고 우리 지역에서 안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것 교육을 통해서 신혼부부들한테 얘기를 하면 하나 낳을 것 둘을 낳을 수 있는 것이고 둘 낳으면 셋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둘 낳기 운동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도 정신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각 가정에 아홉 명, 일곱 명, 여덟 명,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TV에도 교육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처럼 불러다가 지금 TV로는 조금 얘기하고 출산률 하는데 불러다가 교육을 하면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 유도를 좀 하면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신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직원들이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사람도 관리하지만 아까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센터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교육을 정신질환을 처음에는 앓다가 정신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나간 사람들 중에 또다시 정신질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본인은 ‘나 정신질환자니까 집어넣어줘’, 해야 넣어주는데 정신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싶어요.
무슨 정책이 그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못된 것 같으면 수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대항면에 늘사랑의 집이 보니까 정신,
여기는 어모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많이 나가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 정신재활시설에 있으면서 사회복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여기 보시면 개인 위생관리도 시키고,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모든 MOU라든지 업무협약은 우리 시의회에 협의를 안 하면 전부다 예산과 관계되는 거거든, 이게.
앞으로 이것 할 때 MOU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반드시 통보나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3일
감 천 면
면 장 김해문
(선서문 제출)
정재정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기가 과장으로 없을 때 이야기니까 책임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김해문 면장님은 그때 당시에 6급 계장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과장이나 그때 당시의 보건소장이나 아니면 부시장이나 시장을 불러서 책임 있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6급 계장이 책임 있는 대답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나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직권으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이 회의 끝나고 제가 일정을 보니까 다른 일정은 빡빡하고 행정사무감사 강평하는 날이 27일 화요일입니다.
11시인데 강평을 오후로 미루든지 해서 이때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보는 게 낫지 제가 볼 때 6급 공무원이 뭘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들이 건물값을 왜 줘서 건물을 부쉈느냐, 그리고 진입로를 하는데 진입로를 예산을 적게 할 수 있는데 왜 많은 돈이 들어가게 했느냐, 이런 것인데 6급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무관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셨죠?
그때 당시에 토지가 1,583평이었고 건물이 1,205평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73평이고 건물은 신축을 3,817평 4층 건물로 주차시설 118대로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에 2019년 9월에 평가금액이 49억 4,200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토지대금이 31억, 뒷자리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16억 6천 정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이 건물이 수리도 안 되고 리모델링이 안 된다는 것, C등급, 그때 당시에는 본 토지 매입 당시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철거비를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건축비가 16억인데 이것을 왜 철거를 했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퇴직을 다 하셨고 제가 아는 만큼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6년도 9월달 정도부터 김천대학교 정상화 관련해서 토의를 하면서 보건타운이 선정이 돼서 토지매입이 추진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때 감정한 것은 19년도 8월달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왔고 전부다 동의가 돼서 매입을 하기로 됐습니다.
됐고 그 이후에 C등급 받으면 건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평가에서.
회계과에서 등급을 받을 때 C등급을 받았지만 리모델링을 해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까지는 감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소로 인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보건타운 규모나 비용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신축이 맞다, 이래서 철거를 하고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입성하고 들어와서 추경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그 전자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가 요구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에도 과장님들이 7월 1일날 같은 날짜에 전부 왔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랬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 과로 오신 이상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자에 과장님이 이것 진행할 때 안 계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질의했을 때 그 답변에 대한 책임감이 무관심하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소홀한 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지가 31억이고 건물이 16억인데 이 16억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과장님 책임 지시렵니까, 이것?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 16억 건물비가 16억이 나왔으면 이 건물을 살려서 수리를 하시든 살렸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안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건물 16억은 빼시고 토지 대금에 50억을 넣든지.
면장님!
토지대금을 차라리 50억을 넣었으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건물을 16억을 잡아놓고 이것을 철거를 하면 이 16억 건물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래서 사무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1억 6천도 아니고 1,600만 원도 아니고 16억 누가 책임지십니까, 이것?
그래서 처음에 감정을 할 때 당시에 토지대금으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50억이랑 건물비를 제로로 왔다 하면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토지대금 31억을 감정해서 건물을 16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왜 철거를 하시나,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 16억 돈이 우리 김천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나는 7월 1일날 왔으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것 이해합니다.
책임 소재가 없다, 그러면 책임 소재를 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재정 위원님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제가 얘기하고 그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과장님도 30여 년 공직생활 하셨죠?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인사를 하고 와서 업무파악 하는 동안에 잘 몰랐던 부분들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이런 분들은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지도 않은 것 내 전임자가 한 것인데 왜 나한테 묻나, 이런 식이에요.
저는,
잠깐만요.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실 충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정회를 했을 때 옆방에 갔을 때 본 위원만 그걸 느낀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웬만하면 말을 좀 아끼려고, 진기상 위원님이나 저나 아끼려고 사실 눈 감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런데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옆방에 갔는데 과장님이 말을 해도 좀 가시가 돋친 말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느꼈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잘 할 수 없다,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는데 결과론이 잘못됐으면 아, 이것은 내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 잘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16억 아니라 1,600억이라도 공직자가 잘 하려고 하다가 1,600억 손실이 일어났다, 과장님 보고 물으라 합니까?
물으라 하면 대한민국에 공무원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배 공무원이 잘못 했다 하더라도 제가 들어와서 잘 챙기겠습니다.’, 어저께 무슨 과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화가 난 게 앞에서 잘못한 것인데 또 잘못해서 무성의하게 앞에 한 것 그대로 베껴 오듯이 그에 본 위원이 화가 나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선배 동료가 전임자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내가 안고 덮고 가야 되겠다는 그게 동료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내용을 압니다, 진기상 위원님이나.
그런데 정재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처음 오셨으니까, 토지비가 32억이고 건물비가 16억이고 거기에다 또 그것을 부숴서 5억 철거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나는 모릅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추가,
면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면장님은 계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면장님하고는 별 그것 없이 지금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위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계셨는데, 하여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면장님, 그때 당시에 계셨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 뜻은 이해는 가시죠?
충분하게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토지대금 31억 감정이 나왔고 건물이 16억이 나왔는데 이 16억을 보수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수리를 하든 해서 살려야 되는데 C등급이 나온 것을 알면서도 이 건물을 왜 철거를 했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6억이라는 돈을 더 집행이 됐다고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기간을 부지를 매매를 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건물비를 제로로 잡고 토지보상비를 50억이든 60억이든 100억이든 잡았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후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또 안 그러면 신축하는 게 나은 것인지, 보건소를 옮긴다면 보건소가 필요한 규모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건물비가 16억이란 감정이 나왔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16억을 건물비를 뺐어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좋은 건물을 16억 짜리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도 철거비로 5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안책은 있는지 그것을 협의를 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누구 한 분은 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 퇴직을 하고 자연인으로 시민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이게 누가 봐도 인정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하고 나하고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보고 전문가가 보고 이해가 가고 인정이 되겠는지, 그리고 또 지금 안 그래도 아까 나영민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주도로도 바로 안 나가고 뒤로 돌려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데다 이것까지는 해서 또 주차장까지 부족하다, 이 앞으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 얘기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자리만 피해서 나가는 게 목적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앞으로 이것 머리를 맞대서 고민할 일입니다.
돈이 차라리 몇백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100억, 200억 돈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이 건물 좋은 것을 이렇게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서류를 보강해서 마지막날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할까요?
이렇게 있어서 밤 새도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근무할 데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해야 되는 데라서 그 건물은 영구적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통합보건타운이 완공돼서 입주를 할 때 진짜 잘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책임을 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박수 받을 일은 10%도 없을 것 같고 돌멩이 맞을 확률이 100%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 이 좋은 환경에 교통이 좋고 한데 맘지원센터, 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맘지원센터 다수동에 가 있는 것 그런 자리로 자꾸 그런 데 100억씩 쓰지 말고 이런 자리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물만 지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시지 말고, 추가발언,
우리 면장님 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 궁금하신 점도 빨리 질문을 좀 더 하시고 정리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16억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되죠?
우리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3일 잡혀 있습니다.
그 전에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이 없다 그러면 정말 보건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1분만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저는 뜻은 압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했다, 그 얘기를 지금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비를 안 넣었어야 되죠.
왜 넣었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억 부지대 매매할 당시에.
그래서 이 16억에 대해서 답을 달라,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무감사 다시 한다고요.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용은 아시겠죠?
‘앞의 선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선배 공무원한테 물어서라도 왜 16억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왜 했느냐부터 물어봐야 되죠.
16억을 주고 16억을 부수려고 타당성 조사했나,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는 못하겠다 하더니.
나는 모른다면서요, 앞에 선배들이 한 거라서?
과장님 매사에 말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16억을 왜 건물을 부쉈느냐고 묻는데 내용을 다 아네요.
용도에 안 맞아서, 보건타운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제가 조금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말씀 중에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까 건물에 대해서 사놓고 보니까 건물 용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니까 건물이 모자라고 규모에 맞지 않아서 철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일의 순서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있는 대지를 어떠한 목적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건물 값을 지불할 때는 이 건물이 이 용도에 타당한지 그 타당성 용역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한 다음에 건물과 땅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만 먼저 하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땅에 대한 감정평가만 한 상태에서 부지매입을 한 뒤에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 용역 조사를 했다는 게 저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면장님께서 그 일의 순서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서 땅하고 건물하고 매입해서 그게 정밀진단 받으니까 C등급이 나와서 그게 리모델링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러면 그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 목적이 있는 용도와 합당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땅을 구입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이 있다고 무조건 그 땅만 보고 건물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같이 매입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뭐가 제일 좋겠나, 시에서 판단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통합보건타운이 여러 가지 안 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통합보건타운을 하자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보건소도 가고 이래서 사무실로 쓰고, 학교 용도였으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규모나 이런 게 용도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단 조사한 지가 8월이고 타당성 조사한 지가 4월에서 11월 30일날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몇 개월 아닌데 그 시간 동안에 바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해서 매입했다가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그렇게 이 건물 사용할 수 없다고 철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김천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혹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김석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면장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면장님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고 업무에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김천대학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할 때 보건타운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 용역은 4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타운을 짓기 위한 타운을 했죠?
12월달에 했죠?
결론은 그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매입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매입을 해놓고 거기다가 보건타운을 맞춘 것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땅을 매입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에 목적이 있어야 매입을 하지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매입한다는 것은 내가 땅을 살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무조건 사놓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 자체가 안 갑니다.
철거하려면 왜 이것 C등급을 받았는데 이 건물이 용도가 맞지 않아서 철거해야 되겠다는 어떤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용역 보고서라든지 자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철거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없다 하면 없는 것으로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 제가 질의 자체가 안 됩니다.
보고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장님, 혹시 아십니까?
면장님, 기술자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맞죠?
그런 뜻이죠, 제 말씀대로?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이미 좋은데 아무튼 용역, 과장님은 철거 용역 검토보고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용역 보고서가 있으면 그냥 카피 안 하시고 그냥 주세요.
원본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다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저희들이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해문 면장님, 그 당시에 회계과 재산관리계장 했죠?
그래서 2018년도 3월 27일날 이 부지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의결을 했어요.
이 건물은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하겠다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언제냐?
감사자료 32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리모델링)으로 3월 27일날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등급이 C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건물을 철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의뢰할 때는 이 건물을 사용하면 좋겠느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위험성이 없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가능하다, 맞죠?
하다 보니까 좀 더 크게 하겠다 해서 12,617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서 현재 법원이 그 당시에 2층입니까?
C등급 받으면 거기 용도지역에 맞으면 3층, 4층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라.
제 말이 맞습니까?
가능하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의회에서 의결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타당성 용역은 이 건물하고 관계없이 여기에 용역을 하는 목적은 여기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볼 때 보건타운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하는 것이 좋겠느냐,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건물 짓는데.
제 말 맞죠?
제 말 맞죠?
면장님 아시는 대로만.
그래서 책임성 있게 이 보건타운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돼요.
말 못할 내용도 있겠지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의회에 와서 리모델링한다고 해놓고 리모델링 안 하고 철거를 하고 16억을 버리고 다시 5억을 투입해서 철거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장소에다 보건타운을 그 자리에 선정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보건지소, 현재 시 보건소 용도는 뭐죠, 앞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 해놓고 5억 들여서 철거하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 보건소, 우리 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자리잡고 있는 중앙보건지소에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용도는 사용할 게 없다, 현재는 아무 계획이 없다,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책임 있는 자가 답변을 해서 보건타운을 짓다가 신축하더라도 돼야 돼요.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고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어요.
저를 왜 행정 해본 사람이 그러느냐 하지만 저도 40년간 행정을 해왔지만 사람이 백 사람, 이백 사람 바뀌어도 행정은 일관성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한 번 더 책임 있는 분이 답변해서 해야 돼요.
보건타운을 안 해도 원도심이 더 발전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면장님께는 업무 복귀할 수 있도록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라든지 업무추진 보고에 있어서 한 번 더 다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진입로 문제라든지 어떤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위원님들, 어떤 상위의 책임자의 문책이나 궁금하신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오늘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여기다 저희들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시민의 대변인이고 하니까 거기다 저희들이 보건타운은 신축은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의견을 현장에 자주 모시고 가서 얘기를 들어가면서 시민들 불편 없는 보건타운을 짓도록 저랑 과장님이랑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아까 진기상 위원님 하신 부분에 저희들 사무실동하고 중앙보건지소 쪽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본청에 사무실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고 나면 저희 보선소를 사무실동으로 쓰는 것 하고 그리고 또 중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가 전체가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서 어르신들 노인지회라든지 같이 거기에서 복합타운 식으로 해서 운영할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임박하게 되면 회계과하고 청사 관리하는 쪽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통합보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부터 2016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단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관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26일 월요일로 계획된 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 의회 전정에서 집결하여 지례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지례면과 자산동, 개령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박근혜 정재정 김석조 나영민
박복순 배형태 신세원 진기상
○출석 공무원
보 건 소 장 윤현숙
보건 행정 과장 최장호
건강 증진 과장 이정임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
감 천 면 장 김해문
○출석 전문위원
백승식
강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