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0월27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4.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7.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4.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7.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8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조공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건설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주민들의 시름과 고민을 걱정하시고 함께 하시느라 그 어느 때 보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2020년도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 선정되어 4년간 총 70억 원의 국비 49억 원, 시비 21억 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으로는 지금까지 사업은 건물, 도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종료되는 사업과 달리 농촌경제 발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 실천하는 사람 및 조직이 남아있는 토대를 만들어 농촌사회가 자립적이고 지속적 성장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 추진 기초 육성과 활동가들을 중점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말씀드리자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중심의 신활력추진단을 조직하여 사업 참여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가공시설장비 지원, 개선, 창업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은 지역의 다양한 자본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소득사업 발굴, 사회적 기여 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하여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및 책무, 다른 조례와 관계 되는 사항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사업의 내용 및 지원센터, 추진단 설치 및 기능,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전문가 지원, 지도 감독, 위탁업무, 형성재산의 사용에 관한 조항은 제10조에서 제13조,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서 제19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부서 검토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농촌에 소재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김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는 목적, 정의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는 사업의 내용, 지원센터·추진단 설치 및 기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3조는 전문가 지원, 지도·감독, 업무위탁, 형성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9조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에 소재된 여러 가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재 육성, 농식품 연구개발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고 농촌지역에 사업 경쟁력을 갖춰 농촌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김천에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데는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종합물류유통센터 거기에 같이 하도록 부지를 시에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소재지 개발 사업이나 중심지 개발사업 등 해서 그런 사업들이 보면 각 읍면동별로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다 적자가 되니까 우리 시에다 대고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입니다.
이게 농촌에 보면 자립화 지역경제 농촌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팀을 만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그쪽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게 농림부에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태는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인력들 수급하는 거부터 해 가지고 채용하는데 여기 보면 상근직이거든요. 급여를 받는.
사무장하고 상근직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별도로 해서 좀 더 지역경제라든지 농어촌 발전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는데 과연 전문 인력이 충분한 급여를 못 받고 운영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자리 채우고 어떤 행정적인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든 거를 세밀하게 추진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어촌테마마을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조금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보다 더 디테일 하게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지원하고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이게 유통센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 되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그죠?
제2조에서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 부분에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농식품유통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키트몰,
있는데 우리 김천시 안에서도 와송이라든가 연근이라든가 굼벵이, 버섯, 호두기름 이런 대량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런 사업을 귀농인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농인 아닌 분도 하고 있지만 이런 곳도 사업을 같이 참여해서 큰 농가들만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키트몰을 하게 되면 과수를 한 70% 잡게 되면 30%라도 와송 부분, 연근, 굼벵이, 버섯, 호두기름 이런 분야도 같이 키트몰에 삽입해서 연구를 추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이게 지금 민간 자생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가공 분야가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없고.
그러니까 이 분야를 확대해서 어떻게든 좋은 우리 김천 특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목적이 그게 되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이거 공모했다고 했어요?
센터를 짓거나,
그게 결코 쉽지는 않을 텐데.
다시 이야기하면 70억 예산으로 땅은 얼마 사야 되고 건물은 어떻게 짓고 물론 아까 이야기한대로 센터하고 같이 하게 되면 부지 값은 줄더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추계한 거 있어요?
그 이후에는 최대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4년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용할 때 4년 임기동안 다시 이야기해서 단장이나 국장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업기간이 4년이다, 이렇게 정해 놓고 채용합니까? 아니면 공무직 내지는 계약직으로 채용합니까?
과거에 예술회관 근로자 짝이 난다는 이야깁니다.
이 결정이 언제 되었죠?
예산이 소요될 때까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김세운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신활력플러스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14억 아닙니까?
본 예산에 14억으로 나왔잖아요.
2021년도 14억,
해 드렸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인건비 부분을 김세운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포함 되었습니까? 포함 안 되었습니까?
그 14억이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포함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본 예산에 이 책자를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14억에 인건비 부분은 2,300만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만 했어도 예산을 삭감하나 안하나 그렇게까지 이야기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이 예산 부분은 계속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랬든 저랬든 똑같습니다.
전체 70억 중에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모두 다 포함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인건비 뿐 아니라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면 사무실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무실 운영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계장님 뭐라고요?
말씀해 봐요.
(〇농촌개발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 -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제가 좀 금액을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총 사업비는 70억 맞습니다. 그런데 공모할 당시에 공모 조건에 인건비하고 그거는 시비로 한다고 해서 4억5천만 원 별도로 예산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답변되어야 되어야 되죠.
(〇농촌개발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 -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4억5천만 원의 인건비는 4년 동안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〇농촌개발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 – 총 4억5천만 원이고 11페이지 보시면 21년부터 24년도까지 사업 추진단 인건비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 원은 인건비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짚어 봤을 때 이유가 뭐냐 하면 70억의 예산에서 4억5천 인건비를 시비를 추가한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다만 전체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나 운영 형태는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70억은 다른 실질적으로 사업단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구입하거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맞아요?
(〇농촌개발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〇농촌개발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 - 예, 일괄로 했는데 21년부터 추진을 다음 달부터 사무장하고 공모를 말씀하신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그러면 21년도에 아까 박해수 위원 이야기한대로 2,500만원 인건비, 2,400이에요?
(〇농촌개발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2,300 이게 4억5천 안에 포함 된 금액이에요?
(〇농촌개발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방금 질의한 내용, 해당되는 자료들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입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건설국의 사업 부서의 직원 여러분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고생하시고 현장에 왔다갔다 하고 행정업무 해야 되고 이중적인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보신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인데요.
과장님도 공직생활 근 40년 가까이 35년 정도 하셨습니까?
(〇농촌개발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얼마나 되었어요?
(〇농촌개발팀장 김경희 공무원석에서 - 50일 정도 되었습니다.)
앞에 전임자가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앉아요.
답변하시는 거를 보고 화가 막 나요.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과장님 이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면 얼마 만에 다시 재상정 할 수 있는가는 아세요?
본회의장에 회의가 일곱 번 할 동안에 재상정 못하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유통센터와 같이 손을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신다면서요.
방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빨리 진행이 되면 4년 안에 진행이 되겠지만 어느 한 곳에라도 신중하고 또 장애가 생긴다면 4년 안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4년 안에 끝을 내야 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것도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 부분,
이게 신규사업이고 다른 도시에서 했는 그게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선구자적인 역할로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조례에서부터 벌써 마찰이 생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고 이러면 사업에 지장이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보류를 한다든지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부결이 되면 이것도 한 2년 후에 재상정해야 되는데 4년 안에 끝내야 될 사업을 빨리빨리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하고 상의는 많이 하십니까?
담당 부서하고,
진행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걸림돌이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과정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회 밑에 추진단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구성은 별도로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추진단장부터 해서,
사무국에 사무국장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입니까?
국비까지 확보해서 70억의 금액을 큰돈을 해서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만 던져주고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요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 어떤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은 채워서 우리 의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의 명칭을 현행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또한 우리 시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를 붙였던 거를 띄어쓰기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각호를 붙인 부분을 띄어쓰기 했습니다.
‘의거’를 ‘뭐뭐에 따라’ 이렇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 사용 금지에 따른 용어 정비 그리고 상위법과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관련 기관장의 명칭을 현행 명칭과 일체하도록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한국통신 김천전화국장’을 ‘KT김천지점장’으로,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장’을 ‘한국전력공사 지사장’으로,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김천조정관’을 ‘국가정보원 김천담당관’으로, ‘국군 제202 기무부대 김천, 구미 파견대장’을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에 4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2년으로 임기를 규정 하였습니다.
우리시 직제 변경으로 홍보 관련 부서인 문화홍보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8조에 보면 적의 침투 또는 응급활동에 용이한 취약지역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규정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이 되겠고, 관련 부서 의견과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이나 규제, 물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 사전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우리시 직제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방위 안전망 구축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국가 위기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김천시의회 의장님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각 기관단체 기관장님들하고 17번에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양곡 관리 때문에 이건우 위원님과 군 제대하신 서학식 중령으로 제대 했습니다.
그 분 두 분 되어 있고 총 계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천 기관 단체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1시50분)
원도심재생과장님이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시지 못하여 건설안전국장님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이도우입니다.
김해문 원도심재생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에서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기금은 2011년 12월 1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 사업 목표는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옥외광고 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옥외광고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출품 지원 건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말 9,560만2천원에서 금년도 수입 1,091만8천원, 지출 1천만 원으로 금년도말 조성액은 9,65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금년도말 9,652만원이며, 재원 조성은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이고 지원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능력을 갖춘 단체이며, 지원 대상은 김천시 소재 옥외광고 관련 사단법인 및 옥외광고업자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계획은 2020년도 보조금 1천만 원, 예치금 회수 9,560만2천원, 이자수입 91만8천원 등으로 총 1억6,520만원이고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이 5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년도 비융자성사업비로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지원 보조금으로 1천만 원, 제26회 경상북도 옥외광고대상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 당초 우리 시 출품작이 5개 작품에서 10개 작품으로 작품당 지원 금액이 100만원이었으나 다섯 작품이 추가되어 5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예치금은 9,652만원으로 기정 1억151만5천원에서 499만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옥외광고대상전에 출품한 우리시 10개 작품 중 4점이 대상, 금상 하나, 동상 두 점을 수상하였으며, 이 수상작품이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에서 행정안전장관상 하나, 금상 하나, 동상 한 점의 영예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3쪽에 수입계획과 4쪽에 지출계획, 5쪽에 연도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1년도 김천시 옥외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금번 안은 매년 개최하는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기금관리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검토 결과, 이번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개최지가 우리 시로서 양질의 출품작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 우수작품 수상을 통한 김천시의 옥외광고 디자인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옥외광고기금 변경은 사업 시행 전 의회 기금 변경 승인 동의를 득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4.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출된 의안 3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자격에 관한 경쟁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률 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항입니다.
김천시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맞춰 심의 기준을 새로 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제2호입니다.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대행자 자격을 기존 ‘건축사로서 김천지역건축사회에 등록한 자’에서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로 제한 규제적인 규제를 완화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5조5항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9조제6항에 공개 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개 공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회신 받았으며, 2021년 7월 15일에서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규제 관련, 물가 관련,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해당 없음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9조4항입니다.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에 대한 관리 비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하여 공동주택 외벽도장공사 비용을 지원 하였으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도 지원을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안 21조제2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을 김천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김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안 21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항입니다.
지원 단지 선정 심의 결과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없음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규제 관련, 물가 관련, 부패,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법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 및 향상 시키고 안전한 구조물을 제정함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 하였으며, 안3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용도에 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영업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입니다.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건축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에 따라 점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6조입니다.
지진 재난 발생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건축물의 해체 신고 대상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규정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 규정을 규정 하였습니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진, 화재시 점검 기술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청취 결과 해당없음 의견을 받았으며, 2021년 4월 15일에서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규제 관련, 물가 관련,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결과 해당 없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 자격에 관한 경쟁 제한적인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방안 마련 및 상위법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신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자격 조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공표 신설, 사용승인 검사 관련 협회 내부규정 개정 시 사전 협의 절차 신설,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들을 없애 주민 편익 증진 및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에 대한 관리비용 확대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등에 관한 지방보조금을 김천시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결정, 지원 단지의 선정·심의 결과, 지원사업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 범위를 20세대 미만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고 보조금 교부 결정과 관련하여‘김천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 청렴한 김천시를 만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 안 제4조는 긴급점검 대상 규정, 안 제5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및 제외 대상 규정, 안 제6조는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 안 제7조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규정, 안 제8조는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규정, 안 제9조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 규정, 안 제10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외벽 도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업비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수 시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기고 좀 일찍 생겨가지고 그때는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공동주탁관리지원심의회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아파트관리소장 그리고 의원님, 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해서 민간인도 있고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 거를 심의해서 했었습니다.
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세대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40%에서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각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까지 해 왔던 거는 통합보조금으로 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각 건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과 전체 보조금하고 통합하는 방법과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일괄 심의 받는 거는 동의하는데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요.
과에 저희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별도로 보조 예산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예산에 변동 없고 지원하는 항목만,
20세대 미만이 30개 단지,
이게 사실상 관리가 양호한 대규모도 있잖아요. 그죠?
이 조례하고도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요즘 보면 김천시 아파트 벽면에 해피 투게더라고 문구가 많이 보입니다.
그죠?
그거 받아가지고 한 네 군데 정도 저희들이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로그를 넣을려고 하면 본인들이 아파트는 보면 10년 주기로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색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해피투게더 운동을 하니까 도색을 하면서 자기들 아파트 주민 의결을 해서 해피투게더 문구를 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인이 넣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의결을 안 하면,
그랬을 때 도색이 10년마다 한다고 봤을 때 선출직은 사실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좀 심사숙고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합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하면 뭔가 전문가가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들어가면 통합이 되면 제가 그 심의위원회 민간인이 10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건축 관련 전문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상 심의위원회의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되겠어요?
점수표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사전심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넘겨주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거기에서는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시 보고 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정에 보면 동일한 사업을 5년 이내에 하면 점수를 적게 주고 될 수 있으면 형평성 있게 주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긴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후에 위원회 구성이 될 때 건축 관련한 위원도 그 안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예산실하고 조정해 주십시오.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관리가 양호한 대규모 단지 아파트보다는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에 실제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제19조제4항제13호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사용승인일부터’를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부터’ 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해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제19조제4항제13호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 중 ‘사용승인일부터’를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부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2분)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애정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상정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지역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제1항에 수도요금 휴대전화 문자고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안제35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상이등급 1급에서 5급까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한정하던 감면을 안제35조제1항제8호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도 수도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감면대상자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제1항제11호에서는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체납 단수 처분 해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체납요금 납부시 수용가에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 업종별 구분표에 가정용 업종 상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조문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별책입니다.
본 조례안도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같이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 하는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운영 미비점을 개선 보완토록 하고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통지 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25조제5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한정하던 감면을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도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9호와 제10호에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또한 안 제25조제15호에서는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제26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 기간을 60일 이내로 마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6조제3항에서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127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예산 및 규제 관련,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에 따라 생활밀착형 요금의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감면 규정을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제1항은 수도요금 휴대전화 문자고지 근거 마련, 안 제35조제1항제9호∼제11호는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안 제38조제2항은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수도 요금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제9호∼제11호까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추가, 안 제26조는 사용료 등 부과·징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통지 기간 마련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내용이죠?
부담을 시키는 경우인데 10톤미만까지는 하수발생량 하루 10톤미만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0톤이상만 되면 부과하는데 일반 통상적인 저희들이 많이 보는 원룸 18칸짜리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방금 18개 원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에 건축물 허가를 신청하면 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면적으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개인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0톤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택은,
다음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개발단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개발사업자가 일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율곡동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정도 부과됩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 어중간한 공장 그런 거를 지을 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또 기업가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천이 유독 원인자부담금이 많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다른 시군의 원인자부담금 요율과 우리 김천시 요율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 없었던 원인자부담금도 감면 규정에 추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기준이 어느 정도 현재 우리 김천시 원인자부담금율이 경상북도에서 상위권이다 아니면 하위권이다, 중간쯤 된다 이 정도는 파악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마치는 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지금 자료 없다면서요.
시군 비교하셔서 가장 최근에 기준으로 비교를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4시50분)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강 김영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출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FTA 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농산업의 육성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경상북도, 도내 시군, 농수협 출연금 및 이자로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 5개년으로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관련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은 2억원, 개인 중에서 스마트팜 조성 5억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고, 법인은 5억원이하, 법인에 스마트팜 조성은 10억원 이내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자금은 연리 1%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시설자금은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은 연리 1%로 운용 자금이나 시설 자금이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CEO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등 지역특색사업 확대에 따른 기반 구축으로 이상기후나 가축질병 등 농업 농촌 현안 사항 지원을 위한 방안이고 농업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습니다.
기금 조성의 용도하고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기금조성이 2017년까지 2천억원, 2022년까지 2,500억원, 2023년에서 2027년은 3천억원 이상 조성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출연금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에 걸쳐가지고 16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 실적 금액은 우리 시에 142억4,900만원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에 우리 시 출연금은 2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8,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농어촌소득 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업시설구조개선, 농산물수출육성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10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환경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2022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및 지원계획의 배정안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은 2억7,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특색사업과 현안사업의 지속 지원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이복상 나영민 남용철 김세운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건설안전국장 이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건설도시과장 조공제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상하수도과장 이상길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