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
일시 2021년 6월 8일(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규택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행정지원국
국 장 이규택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
세 정 과 장 이정하
회 계 과 장 이충기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열린 민원 과장 장성윤
정보 기획 과장 김성환
서울 사무 소장 이원호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 퇴장)
그럼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들어오세요.
(감사준비)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량이 많다보니까 설명하는데만 50분이 걸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 내용을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HCN뉴스와 또 GMTV뉴스에서 오셔서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소통팀은 우리 총무새마을과의 조직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긴급한 민원인이 상담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참석이 어려우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미리 불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말도 없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출석도 안 하고, 원래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장이 직접 출석해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대신해서 받는데 거기에서 팀장이 말도 없이 오지도 안하고 말이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청렴감사실에 몇 가지 직원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 오늘 주무 부서인 총무과와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사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서 팀장님들한테 의견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새로운 부분도 있었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주요는 주민센터에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바쁜 곳 있죠, 민원이 많은 곳, 대신동이나 율곡동이나 그 다음에 평화남산동이나 대곡동이나 이런 민원 처리가 많은 곳에 대한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봐도.
곁에서 봐도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얘기도 잘 못하고 삭이고 이러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 나름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 분 중에 원하는 분이 있다면 굳이 꼭 거기에서 근무 기한을 채우지 않더라도 조금 조용한 민원 양이 적은 곳으로 서로 교환 업무, 또 민원 양이 적은 곳에 있는 분은 이곳에 와서 자기가 뜻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오셔서 서로 교환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피로도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지금 복지시설의 방편 하나로 직원들 휴게쉼터가 사실은 본청이나 주민센터나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쉬는 곳이 어느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서 편안하게 아늑하게 있고 싶은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노출되어있거나 어느 층별 안에 갇혀서 그 안에 남들이 다 보는 곳에 가서 쉰다는 게 눈치도 보일 테고,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옥상이나 이런 데 나무 같은 거나 인공 나무나 여러 가지 조경을 해서 서로 편안하게 남의 시선을 피해서 푸념도 사실 사람으로서 푸념도 할 수 있고 서로 위안도 줄 수 있는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어줬으면, 그러니까 민원인들 상사들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곡동에는 하루에 600에서 700명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보 기준은 6급 이하 직원은 2년, 또 과장도 2년, 7급 이하 직원은 3년,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구성 지례 5개면 쪽에 오지면 쪽에는 2년 되면 시내 읍·면·동으로 전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동의 민원이 많은 부서, 또 업무량이 많은 데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휴식 공간 부분은 현재 저희가 1층 구내식당 옆에 큐브릭이라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청을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큐브릭 맞은편에 당초에 관용주차장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3층 강당 앞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고, 거기는 3층 행사장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해서 3층 강당에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뒤로 미룬 상태고 말씀하신 옥상 부분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업무에 가중된 업무에 지쳐있는데 계속해서 너희들은 친절해라, 너희들은 공무원이니까 청렴해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 강요만 할 수는 없잖습니까?
뭔가 공무원들에게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하에서 다시 민원인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서로 오고 가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산불 대체휴무를 비상근무 대체휴무를 4일까지 본인이 근무한 내역에 따라서 4일까지 해서 금년 연말까지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타시·군에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휴가를 저희는 1년에 2일 실시할 수 있는 조례로 되어있는데 지난번 코로나가 저희 시로 갑자기 확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잠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직원들 포상휴가도 2일씩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피투게더 운동입니까?
가장 기초생활질서 지키기라든가 어떤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에 대해서 친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부터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1·2차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5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읍·면·동에 방치된 쓰레기를 자원순환과하고 했을 때 하천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방치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폐비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새마을,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므로 인해서,
만날 봉사단체만 봉사한다고 투게더 운동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시민들도 같이 동참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 그리고 2020년도에 했을 때 친절·질서·청결에 대한 만족이나 인식 정도, 그리고 1년 후에 과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김천이 얼마나 친절도가 올랐는가, 이렇게 해서 약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를 한 자료입니다.
요즘 우리 김천시민들을 보게 되면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고 그 다음에 이해심이 부족하고 대다수가 본인들밖에 잘 모르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이해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현실을 잘 직시하셔서 해피투게더 운동에 정말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말까지 2기로 되어있는데 전체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429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각 읍·면·동에 저희가 2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 200만 원으로 초등학생 해피투게더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또 어모면에는 농번기 이후에 2층 회의실에서 건강체조 프로그램, 또 농소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필요한 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봉산면 같은 데는 사실 봉산면은 포도생산지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예산을 주니까 포도 생산 현장 교육, 그 밑에 화단 만들기, 게이트볼 강습, 행복주방,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읍·면·동에는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안 됐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남면에.
그 다음에 시에 시장상 이상 표창 4-52쪽에 보면 수상을 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읍·면·동에서 유공 시민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 이·통장이라든지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고 공무원은 분기별로 모범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 이렇게 실과소에서 추천한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도 시장 상이나 도지사 상을 한 번 받으면,
그럼 수상자 선정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보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보지만 주로 나눠 먹기 식으로 수상을 대상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또 이 상으로 인해서 서로 패 가르기 싸움도 일어납니다,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 안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101페이지.
여기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 받는 사람은 왜 두 번 받습니까?
김천 관내로 보면 김천고등학교, 그 다음에 미용예술고등학교, 이런 두 개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납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반기에 15명이 받았지만 또 하반기에는 국가 장학금이라든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11명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몇 번까지 받았습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56쪽에 보면 신규 공무원을 채용했죠?
농업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 제한경쟁을 두 가지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와서 지난해에도 한 명도 채용 인원이 없죠?
그런데 지금 도내에 농업 실업계 학교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청송에 임업학교라고 있습니다, 청송에.
영천에 실업계 계열 무슨 과가 있고 상주에 옥산에 용운고등학교에 마필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추천을 받아서, 또 그 단체 시장 군수에 추천을 해서 도에서 시험을 봐서 발령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방침은 이 분들을 합격을 시켜서 발령을 경북도청에 바로 발령 내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했느냐 하면 학교의 건의가 있고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많은 건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업 외에 일반 공개채용에 들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도의 방침도 아, 맞다, 그래서 발령을 도청으로 발령을 내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계획하고 최근 민선 3년 전에 6대, 5대, 7대 한 근거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농업직 정원이 88명입니다.
대충 알겠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
스트레스 근무 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김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했는데 그래서 원고는 사망 유족측에서 했는데 피고가 김천시가 됐어.
이 사람은 동료의 공무원이고 가족이었어.
김천시에서 대처한 것은 이 유족을 위해서 돌봐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만 이 재판에, 이 소송에서 어쩌든지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그리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유족측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소를 제기했고 저희 김천시에서는 특별히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해서 같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한 가족으로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소송에서 뿌리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기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소송을 잘 대처했으면 이것은 백발백중 승소합니다.
왜냐 하면 현대자동차나 대기업의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퇴근해서 집에서,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집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이 사람 유족에서 청구 소송했는데 승소했습니다.
왜냐?
직장의 스트레스로 기인해서 사망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라.
어제의 동료 가족이 사망했더라도 우리는 변호사 사서 승소하는데 몰두했어.
이것은 좀 더 생각을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생각을.
안 그래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나라는 3심제인데 거기다 또 소송비용까지 청구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죽는 겁니다.
사형보다 더 극한 형이 내가 죽으면 끝나요.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 전에 김종철 수도사업소장이 사망했습니다.
이 분이 제가 알기로 올 11월말에 공로연수가 끝나요, 그렇죠?
사망했어요.
우리 시에 상해보험 가입돼 있죠?
보험에 가입됐다고 휴가기간에 자기 농사한다고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 이거라.
보험에 가입 안 했다고 뿌리치면서 변호사 사서 못 주겠다, 소송 비용 뺏겠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안 그래요?
특히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시장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번 남도 도와주려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내 가족이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 스트레스로.
이것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거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후생복지 제도가 지금처럼 다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사망했을 경우라든가 또 상해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병원 의료비라든가 이런 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거나 불의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생복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이 302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557명입니다.
약 600명, 1,800명 되잖아?
버스는 42인승이라.
42인승에 가면 법에 위반 걸려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도 기간제 근무를 아직까지 뽑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공직에 있다가 시의원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됐어요.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앞으로 이 대책을 똑바로 해야 돼요.
공무원이 일을 잘 하려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원을 맞춰줘야 돼요.
두 번째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공무직은 정규직입니다.
이 공무직을 인사에 전보 제한에 2년 안이면 2년 안에 무조건 인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내가 어느 부서에 가서 공무직으로 10년 있었어.
10년 된 사람이 과장이라.
제 말을 이해를 똑바로 해요.
참고로 해서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 직원은 1,177명이 되겠습니다.
이 1,177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원 숫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김천시의 인구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하게 되고 공무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은 각 부서에서 자격증이 있다거나 정규직 이외에 꼭 필요한 업무가 가중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공무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까지 총액인건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70억입니다.
그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공무직을 지금 현재 302명인데 무작정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총액인건비 기준 안에서 100% 미만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무직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직 공무원도 전보를 하는데 공무직도 전보를 하도록 해라, 아시겠죠?
정리해 주시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4-20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래 교육에 대한 사업을 발굴한 예가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
다만 기숙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8,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경비심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에 반영을 하려면 정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모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아이들이 비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저는 한 마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 내부청렴도 하락이 불공정한 인사가 주된 원인이라고 나온 것은 아시죠?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입니다.
12월 17일날 제가 질문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회를 바꾸다보니까 제 질문을 의아했는데 제 질문이 여기 올라와 있어서, 방금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과 마찬가지인데 답은 지금 제대로 된 건 없다, 그렇죠?
사업은 전혀 한 것도 이게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14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미래 역량 인재육성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김천교육행정협의회, 진로교육협의회, 대한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있습니다.’하셨으니까 그 결과물을 올려주십시오.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물을 올려주시고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과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시 김천이 지금 많이 명성을 퇴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딜 가나 이 얘기는 아마 어느 누구나 말씀을 하시죠, 교육에 대해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연구회를 만들었었죠.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 보셨습니까, 혹시?
김천시미래교육운영방안, 해서 의원연구회에서 만들어서 각 과로 저는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그냥 겉장만 보신, 제가 왜 이렇게, 그럼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저출산, 도심공동화, 소규모 학교 증가, 이 해결책으로 경북미래교육지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하면 10년 정도가 늦어진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이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죠.
예가 보면 통계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26개 시·군 중에 145개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정이 됐는데 전체 62.82%가 이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이 상당히 뒤져 있죠.
거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가 0%입니다.
경북이 13%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연구를 하면서 목적을 두었던 것은 지금 10년 이전에 나갔던 교육의 형태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김천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올렸더니 집행부에서 전혀 불가능하답니다, 하면서 아예 의논조차 못 했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천에 학생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
마이크 들고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교육후생팀장 이경동, 공무원석에서 – 교육후생팀장 이경동입니다. 방금 김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천에 관내 학생수는 14,1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초·중·고 55개교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유치원생은 빼고 실제 초·중·고 학생만 해서 14,100명 정도 됩니다.)
(○교육후생팀장 이경동,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지금 율곡동을 제외하고는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상북도 경우 소규모 학교가 48.1%입니다.
앉으세요.
김천시는 32.8%가 소규모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연구회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김천시에서는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행동으로 움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줬다는데 요즘 시기는 돈 벌어다주는 아빠 같은 형태의 그런 교육 시기는 지났습니다.
우리 어릴 때 아빠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지 뭔 얘기가 필요해, 이런 식이었던 형태, 지금 우리 김천시의 예산 집행이 대부분 이렇게 형성이 돼있다고 봅니다.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귀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 들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서두에 질문드렸던 그 많은 노력을 하겠다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하는데 우리 김천시가 앞장설 수 있습니까?
미래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 시에서 약 140여억 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다 사전에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140억을 지원하더라도 학부모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 교육 관련,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게 백년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느날 교육이 김천이 교육 명품 도시로 하루아침에 생겨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학교가 좀 더 김천시에 전체적으로 향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이 답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했을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김천시 교육 예산을 보면 가장 많이 나가는 예산이 어느 쪽에 많이 나가는 줄 아세요?
무상급식 지원비가 47% 나갑니다.
2020년 교육경비에 비해서 예산은 올랐지만 쓰임새는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미래교육 경상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를 교육청이랑 같이 MOU를 맺고 하면서 빨리 일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미동이 없다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했던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시청, 교육청, 지역 대학, 공공기관이 협력한 단체가 되어서 학교,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게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속에서 그것이 형성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일하는 엄마들 보충해 줄 수 있는 인력들도 생겨나고 교육에 대해서 학교 밖과 학교 안이 함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해내면서 시 전체가 아이들이 자라고 교육 받는데 대해서 시민들 전체가 함께 하는 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연구를 하고 과제 발표를 하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해나가겠습니다, 한 것을 이제 행동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우선 교육청하고 MOU 체결하시고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인적 자원들 키워내고 프로그램 키워내고 김천시청에서는 공간적인 부분을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돼서 학교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학생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을교육공동체센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선 해야 될 것은 김천교육청하고 MOU 체결하십시오.
하셔서 그 틀 속에서 역할분담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2차 연구로 들어가서 활성화 방안, 이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 많은 인적 자원들이 들어왔을 때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선 가장 먼저는 교육청과, 교육청장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책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김천시청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접근했을 때 하나가 됐을 때만 결국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만 하지 말고요.
그럼 그 단계를 하나하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동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당장 교육청장님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여기 책에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또 고향 쪽으로 하시니까 마지막에 퇴직 앞두고 가시고 하다보니까 행정 집행에 대해서 마을에 가니까 전부다 아는 사람이 되고 하다보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아까 말했듯이 서운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또 행정 집행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안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고향 쪽에서 행정 집행을 하도록 만들지 말고 차라리 다른 데서 그 고향이 아니라 좀 더 구속을 덜 받는 쪽에 가셨을 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장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틀은,
다시 부탁드릴게요.
아까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당장 김천시에서 팀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교육예산도 지금 보통 보면 다른 지역 보면 0.7%대거든요.
김천도 0.7%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 예산을 배 이상 투자하는 우리 경상북도 시도 있습니다.
교육 예산 충분히 좀 늘려서 1.5%나 2%대까지 예산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늘려서 그게 늘렸을 때 마을교육공동체가 돌아갔을 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어주는 큰 효과까지 있고 학생들이 여기 남아있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만 하면 끝나죠?
질문 다 하는 거죠?
지금 해피투게더 뜻이 뭡니까?
그래서 해피투게더 글자 자체로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침 일찍 부곡동에서 황금사거리까지 아침 일찍 6시 이후에 나가보는 날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큰도로변에 김천역 주변을 비롯해서 버려진 캔이라든지 쓰레기가 휴지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청결운동을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해피투게더 뜻을 알고 같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순간에 우리 김천이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자기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고,
35명인데 6급 이상이 현재 18명입니다.
약 50%가 6급 이상인데 세정과에 세무직 6급이 갈 수 있는 팀장 자리는 도세팀장을 포함해서 6개 자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급 세무직 계장들은 다른 과에 가서 보직을 받고 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렬에 맞게 조정을 하지만 어떤 직렬의 특수성,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정직이 전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177명 중에 약 504명으로 행정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에 산업 업무가 중요하고 또 동지역 주민센터에는 복지 업무가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쪽은 좀 줄이고 시설직이나 사회복지직,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에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원을 조정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민원도 많습니다.
복지 직원들 보면 상당히 애를 먹어요.
참말로 고생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이것 좀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조건이 안 되면 못해주잖아요?
당사자는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시달리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될 정도도 있더라고요.
복지 쪽에서 좀 더 직원들이나 모두 신경을 더 써주시고 또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고생이 좀 되더라도 위로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어렵고 외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부서가 과나 이런 게 많잖아요?
증산이나 부항이나 대덕이나 저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시청에도 그렇고 읍·면·동에도 참말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발굴해서 조금 보다 나은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인사 관계도 좀 나은 쪽으로 인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고생을 하더라도 좀 보람이 안 있겠나, 또 그런 고생을 하더라도 득을 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직원들도 안 있겠느냐, 우리 울릉도 가면 점수 많이 준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한 분 한 분씩 다 제가 준비한 것을 다 하셔서 한 개 떼고 한 개 떼고 하다보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다만 우리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 한 분 가산점을 주셔서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분 한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필기점수도 중요하지만 2차에 체력 측정 점수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 분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사서면 사서, 시설이면 시설, 다 공부해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복지면 복지, 그 분들이 그 자리에 가있을 때 깊이와 또 연구하고 하는 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가야만 결국에는 시정발전이 있고 정책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세정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모두 건강을 챙기시면서 의정활동하시고 좋은 일만 있는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사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세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세정과에서는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평가 최우수, 교부세 4천만 원과 2020년 경상북도 체납세 징수평가 최우수 교부세 6천만 원, 2020년 경상북도 지방세종합평가 특별상 수상으로 시상금 200만 원 등 세 번의 수상을 받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세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시 모든 의원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좋은 상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관리하다가,
연락이 안 돼도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조회를 해서 나오면,
그것은 왜 이렇게나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8배 이상 건수가 늘어났는데, 5-27쪽.
(○체납관리팀장 이현기, 공무원석에서 - 체납관리팀장 이현기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체납 평가를 했는데 경북도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작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많이 늘어났네요?
(○체납관리팀장 이현기,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체납액이 커지게 되면 납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적을 때 그때그때 징수하기가 좀 더 안 수월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구은행이 농협보다는 약간 높게,
많은 돈을?
조그마한 이율이라도 하면 상당히 큰돈이 되잖아요?
이율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조율이 안 됩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2018년도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은데 19년도, 20년도에는 확 줄었네요.
그러면 세금고지서고 이런 것은 1층에 다 놔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에 있다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집은 실질적인 거주는 서울에서 하고 근무지가 여기니까 주소를 옮겨놓고 그래도 주소 옮겨서 한 사람이라도 김천시민에 그것 하려고 주소를 옮겨놨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혁신도시에 와있는 회사에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고위직인데 우리 시 인구정책에 합류를 해서 다만 한 명이라도 주소를 이전을 시키고 한 사람인데 느닷없이 독촉장이, 고지서 발부서고 독촉장이고 전부다 1층에 갖다놓으니까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니까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니까 황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도.
참 창피하잖아요, 고위직에 있으니까.
자동차 세금도 안 내고 압류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황당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 정책에 발 맞춰서 이렇게 주소를 이전하고 생활은 서울에서 하지만 이전도 하고 이래서 또 주위에 있는 자기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도 김천에 우리 와있으니까 주소는 바꿔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홍보도 하고 했는데 자동차세금 고지서 못 받고 독촉장도 못 받고 갑자기 압류가 들어오니까 황당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상당히 얼굴 뜨거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책 좀 세울 수 없겠어요?
(○시세팀장 김동곤, 공무원석에서 – 시세팀장 김동곤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시세 실적사항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은 연결만 되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매달 말일쯤 돼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연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독촉장을 보내서도 연락이 안 되면,
(○시세팀장 김동곤, 공무원석에서 – 예, 압류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압류하기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전화 통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그쪽에서도 오해하는 부분도 없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잘못이에요.
시에서는 나름대로 할 도리를 다 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 실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서비스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세팀장 김동곤,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 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30일쯤 돼서 조회를 하고난 후에 그 안에 납부 안 됐으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독려하면서 가상계좌로 주시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압류가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줬으면,
(○시세팀장 김동곤,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용 상세하게 ‘홍길동님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청 교통행정과입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업무보고 하신 적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셔서 압류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힐링라이프라고 있어요, 주식회사, 부도 폐업이라고 있는데 6,6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020년도 보면 의료법인 힐링라이프의료재단이라고 있어요.
이것 비슷한,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뭐 틀리는가, 이게?
힐링라이프라는 단어가 똑같아서 제가, 하나는 의료재단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자가 가족 관계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체납관리팀장 이현기,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의료법인하고 그것은 개인이고 틀린 겁니다.)
틀려요?
(○체납관리팀장 이현기,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힐링라이프라는 상호가 하나를 써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의료법인, 이것 지금 담세력 부족이라는 것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한 거죠?
(○체납관리팀장 이현기,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체납관리팀장 이현기, 공무원석에서 – 법인 존재하지만 실제로 지금 재산도 거의 다 압류된 상태고,)
아니, 이게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체납관리팀장 이현기,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세정과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체납관리팀장 이현기, 공무원석에서 – 재산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항상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서류상으로 재산에 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 것까지 조사를 면밀하게 하시나, 이 말입니다.
(○체납관리팀장 이현기, 공무원석에서 – 법인 같은 경우는 가정주주라 해서 법에 해당되면 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이 그것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담세력 부족이라고 표기된 게 보면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일단은 고액체납자 일단은 결손 처리를 하고 다시 5년 안에 재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본인 앞으로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재산 또는 수익성이 나타나면 다시 청구를 하겠다,
있나요?
아, 내가 부도가 나서 세금이 많이 밀렸어.
내가 다시 또 그냥 못 있잖아, 사업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앞으로 합니까?
이런 방법들이 아주 안 그렇습니까?
자, 과장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세금이 1억이 밀렸어.
그런데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뭘 소득이 있을 걸 해야 돼.
과장님 앞으로 하겠어요?
한 돈천만 원 밀릴 때는 몰라도 지금 이런 의료법인 힐링라이프 같은 것은 사업 부진이에요.
세금이 1억 3,100만 원 밀려있어요.
지금 농업회사법인 같은 것 민들레, 하는 게 있는데, 2019년도에, 농업법인도 3억 2,600만 원이 세금이 체납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2019년도.
농업법인이 3억 이상씩 이렇게 체납 가능한가요?
좀 이런 것들은 중간 중간 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2020년도에 보면 부산 수영구 5,900만 원 담세력 부족, 대전 대덕구 2,900만 원 담세력 부족, 대구 달서구 5,400만 원 담세력 부족, 대구 수성구 6,700만 원, 이것은 부도 업체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사소하게 자동차세, 이런 것 보면 저도 면단위 시의원입니다만 자식들이 사업하다가 차 서너 대씩 가지고 있다가 부도 나서 집에도 오지도 않고 한데 나 많은 이들한테 계속 고지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사업자들의 고액 체납은 우리 세정과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외지에서 와서 김천 와서 사업해서 3억씩, 1억씩, 1억 3천만 원씩, 6천만 원, 7천만 원씩 부도 내고 가버리면 그만인 우리 김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세를 여기 자식들이 있지도 않은데 면단위에 그 나 많은 이들한테 계속 고지를 하는 오히려 그것 자동차 수십 대 보다는 이런 업체 하나 세금 밀리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지금 보통 4천만 원 이상 정도 세금이 밀린 사람들 보면 1개 면에 가보면 자동차세 이만큼, 세금 한 서른 가지 있어도 금액이 이만큼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면단위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계속, 인권의 침해를 하죠.
이장을 통해서 고지서도 나눠준 때도 있었죠?
좀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왜 실지로 따지면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자 계산을 해 보면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런 분들을 너무 오래 두면 안 돼요.
좀 자주 바꿔서 해야 되지 오래 위원회에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농협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농협에서 발생되는 우리한테 주는 게 10억이다, 1년에.
그럼 대구은행에서 만약에 12억이 나오면 우리는 2억을 세정과장님이 손해 보는 게 아니고 김천시민의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이게 지금 6억 9,761만 2천 원을 우리 지역에 기여를 했다, 이게 몇 년도 것입니까, 기준이?
2020년?
그래서 이 내역을 이 두 개 금액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인 지원, 코로나 관련 물품 지원, 장학금 기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내역서를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관리가 되느냐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5-10페이지 위원회 현황.
기부금 포함되겠죠, 그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정치자금이라든지,
또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물어봤을 때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 분들한테 돈은 들어갔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시금고에 대해서 저번에 다른 과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있으면서 이것을 경쟁적으로 해서 지금 농협, 누가 오래 했다고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고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낫다,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지금 1금융권이 김천에 몇 개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죽 하는데 각 은행마다 각자 심사를 보러 들어올 때 김천시에 무엇을 해주겠다, 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만약에 중소기업은행 같으면 중소기업인들한테 대출 이자를 경감해 주겠다든지 또 주택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그쪽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농업인 지원, 코로나 관련 물품 지원, 거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는 좀더 명확하게 경쟁입찰을 부쳐서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오는 은행에, 그리고 지금 액수의 거의 다가 농협으로 들어가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빼고 나면 대구은행 가는 것 크게 없어요.
그리고 거의 지금까지 농협에서 일반회계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도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셨겠지만 다른 일반 금융권한테도 더 문호를 열어서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좀 더 괜찮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니냐,
보여주시고 거기에 기준표에 맞추다보면 또 정해지는 데가 있어요, 은행들이.
좀 더 문호를 넓힐 수 있는 기준표가 있다 그러면 넓혀서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시금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올 8월달에 재계약이 들어가죠?
공문 다 띄웁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소멸시효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보내는 순간 또 5년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연장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납 결손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섯 배 정도 급성장했습니다.
한 13억 3,800여만 원이 결손처분율이 처분 액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은 수치상 지표상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물론 도에서 위에 상부 기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점도 있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냥 날리는 것 같아서.
김동기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십시오.
아까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천에 살지 않으면서 타지역에 가 있는 상황이고 체납이 되어있을 때 물품의 압류 같은 것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체납이 되어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그런 것 합니까?
그러면 보면 성남시에서 세금 안 낸 차량으로 낙인이 찍히고 좀 부끄럽죠.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또 거기 그쪽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도저히 안 내고는 못 배긴다, 할 정도의 면들이 보여지니까 상당히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6-69쪽에 보면 이게 지금 전부 보면 주로 주거 같은 것 있잖습니까?
지금 집이 있어서 사람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데 작은 것들 한 60평방미터 밑으로 이런 것들 10평, 5평, 2평, 이렇게 되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하를 해주면 안 되는가?
나가서 앞으로 우리 장래에 우리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만약에 가치가 없는 것 같으면 신청자한테 불하를 다,
시가지 쪽에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이 될지 몰라도 면단위는 정말 이래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보면 마당 중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땅이 큰 땅을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신청하면 굳이 시에서 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회사 다옴이라는 게 골프장 아니에요?
구성 송죽리에.
69쪽 보면, 6-69쪽.
이런 것들은 골프장에 그냥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몰라도 의사가 있으면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골프장 가에 있어서 나중에 차기에 길을 낸다든지 뭘 하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몰라도 골프장 안에 내에는 결국 우리가 세 이것 받아봐야 연간 한 300만 원 돈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쪽 사업자의 어떤 재산가치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도 아마 이런 것은 사업자들이 원하지 싶은데 원하면 이런 것은 매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싶은데,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인쇄비도 안 나옵니다.
계속 매년.
내가 오늘 이것을 보다보니까 다옴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이것을 착각해서 내가 했는데 그게 보니까 그러네요.
잘 모르는데 시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자식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부모들 늦게 편안하게 모시려고 집을 지으려고 이것 철거를 하고 나면 설계사무소에서 오면 식당이 중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서 주민들도 자기 재산에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낫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공사진행 중에도 지역내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시로 권유한다고 하셨는데 대덕면사무소 건립이나 김천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건축에 관내 업체가 하나도 하도급을 못 받았네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에도 다른 종합건설업하고 협력이 되어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협력할 때 계획할 때 우리가 하도급을 줄테니까 금액을 다운시켜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도급 받기가 우리가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청사 건축할 때 외관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실용성보다는 외관을 중심으로 좀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공모를 안 하고 직접 설계를 해서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다 반영을 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너무 외관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1억 이상의, 건축 설계 용역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무조건 법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건축사가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평화남산동을 한번 해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대로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전부다 부결입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나왔던 대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1억 이상 되면 무조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물품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하잖아요?
공인회계사가,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산이 감가상각 처리가 되는데 그럼 물품 감가상각 내역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선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천산업개발이라든지 일신콘크리트, 경북제일레미콘.
이 분들이 영업을 잘 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간 건지,
다섯 군데 있다가 이번에 올해 1개 업체가 더 늘어났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다입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벤치플륨관,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경북제일레미콘.
우리 지역에 레미콘회사가 있지만 조달청하고 경북레미콘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은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경북레미콘협동조합하고 계약하면 경북레미콘협동조합에서 우리 관내 업체로 배정을 해줍니다.
돈은 결국은 우리가 레미콘회사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서로가 사업들 같이 나눠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제대로 잘 파악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많은 자료인데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보니까 기초자료가 없어서 자료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질문이 자꾸 중복이 돼요.
이쪽 과하고 이쪽 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김천시 중소기업 상품과 소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일단 등록이 돼있어야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 하면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지금 단가계약이 다 체결돼 있습니다.
계약이 안 돼있으면 우리가 2천만 원 이상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중소기업 제품, 그 다음에 소상공인 상품 같은 경우 물품·용역·공사를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하고 용역·공사, 이 정도 하면 김천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책무에 보면 김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실적이 공개되도록 되어있어요.
지금 구매실적이 공개된 것 있습니까?
협의회 몇 번 열렸어요?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이 취합된 자료가 있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보고 한 적도 없죠?
협의회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취합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입력만 되어있을 뿐이고 보고를 하려고 하면 취합이 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본 적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상품 정보랑 공공기관 발주 정보 수집 관리해야 된다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기업체에서 우리 김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물품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카탈로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홍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했던 사업의 목적들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김천지역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의 물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공기관이 공유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합당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고도 없었다, 홍보에 대한 어떤 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비용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면 조례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물품·용역·공사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부분해서 보고까지, 또 김천시장이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했을 때 협의회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협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이것 따라야 됩니다.
지금 김천시 중소기업에 관한 조례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했던 우선제품 구매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김천시 스스로가 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인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취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입니다.
자, 이것은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 물품,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2020년도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92건인데 관내가 198건, 관외가 94건인데 189건에 29억 4,229만 6천, 그렇게 나오고 관외가 94건인데 33억 6,020만 250원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건수는 관외가 적지만 액수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지금 건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데 오히려 액수는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급 자재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에 50.70%, 2020년도에는 58.09%가 나왔더라고요.
좀 상향됐죠?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레미콘하고 콘크리트를 빼면 몇 % 됩니까?
그죠?
지금 대부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별 공사 현황 같은 경우도 하도급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관내에는 건수를 더 많은데 60건인데 203억이고, 아, 관외가 60건, 관내가 20건인데 60억 정도, 상당히 액수 차이가 많이 나고 건수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천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한 공사 건수들을 더 늘려주고 또 계약을 할 때 하나의 김천시 업체를 가지고 갔을 때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놨으니 우리도 가운데서 상당히 힘이 든다든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김천시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가지고 왔을 때는 함께 할 때는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김천시에 있는, 이 분들 전부다 돈 벌고 나면 세금 다른 지역에 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김천시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많이 해서 김천시에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천시에 있는 업체들도 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상당히 많이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2019년 업체별 공사 현황하고 2020년 업체별 공사 현황을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거의 같은 수로 가더라고요.
어떤 업체는 한 20개 가까이 받는 데가 있고 어떤 업체는 한두 개.
그런데 연도를 봤을 때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공사업체 내용이라든지 액수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말입니다.
김천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데는 8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이라는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개 있는 업체는 1억 5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건수는 많아도 결국 8개, 9개씩 나누면 한두 건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게 사실은 많아서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남들 한 건도 못하는데 몇 건씩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보면 5 대 5 정도 보면 됩니까?
지금 1인 견적 같은 경우는 하나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까?
업체는 1인 견적은 수의계약이고, 말하자면, 그냥 배정을 하는 거고 2인 견적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천시에 등록된 업체들은 돌아가면서 공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말했던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한두 개, 어떤 업체는 여기에 없는 업체도 있겠죠.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로 김천시청에서 집행부에서 담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요새 외지에서 주소만 김천시로 옮겨놓고 가는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천에 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배정을 해야 되지 주소만 옮겨놨다고 김천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배정하면 그 사람들은 대구에서 살고 구미에서 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표자가 주소를 김천으로 옮기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배정하고 설명을 합니다.
주소만 사업자만 옮겨놓고 입찰만 참가하려고.
관광진흥과에.
과에서 올라왔던 것도 이 자료보다 많은 수십 장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달랑 두 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김천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하니까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건축공사, 이 하나가 달랑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겁니까, 지금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는 전혀 없는 겁니까, 김천시의 모든 공사에서?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공문을 내면 사업 부서에서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상 없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7,8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관내 아까 가본다고 말씀을, 주소가 없고 한 사람은 안 되는, 관내 업체 등록 기준 장비 보유라든지 그런 것 실사하고 나서,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김천시에서 인쇄, 공사, 전부다 했을 때.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서류만 그냥 보고 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이선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계변경이 390몇 건이나 된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 사업 있잖습니까, 의무적 심사 대상사업?
있는데 3억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심사 대상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면서 이미 착수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마련해서 뒤늦게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요청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감사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의회에 사전 절차를 무시한 동의라든가 예산은 절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을 실시했죠?
그래서 2019년도에 농초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공문을 내면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신일초등학교 선정이 되었고 말입니다.
이것도 초등학교에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배드민턴 선수단 있죠, 시에서 거의 19억 가까이 지원해 주네, 그죠?
그런데 지금 김천시청팀에 김천시 출신의 선수들 몇 명 있나요?
전체 선수는 몇 명이죠, 정원은?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출신들이 저희 실업팀으로 오게 되면 참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이게 또 성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우리 지역의 선수들이 실력이 좀 높아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연한데 이제는 저희가 대학팀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죠, 당연히.
프로니까.
거기에 시청팀에 들어가서는 분명히 성적을 내고 살아남아야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개방의 문을 우리 지역 선수들을 위해서 열어줬으면 지역 사람이 우선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쿼터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해주는 것은 지역에서 해드릴 수 있는데 살아남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데 이 정도 조금은 지역적 사람은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축구장 지금 새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아마 내년쯤에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죠?
이것을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실무진들, 우리 공무원분들 꼭 경비 아끼지 말고 선진 축구를 보고 오시라고, 운동장도 보고 오시고 일본도 보고 오시고 독일도 가서 보고 영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꼭 좋은 데를 보고 오셔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야 앞으로 살아남기가 훨씬 확률이 높겠죠?
어정쩡한 사람들 자꾸 따라 가면 안 됩니다.
불안해요, 큰 차가 차선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차장을 지금 원도심재생에서 하고 있는 원도심재생 개발에 같이 발맞춰서 버스 주차장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 내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곳 보다 그곳으로 더 많이 가겠죠, 운전기사분들이.
팀들이 거기에 가다보면 거기에서 선수들이 먹고 자고 하는 원도심 재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밝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가셔집니다, 분명히.
그리고 도시 정화도 아마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안 그래도 시에도 신경 쓰이고 여러 기관에서 그곳을 신경 쓸 겁니다,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러다보면 그곳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원도심재생과하고 좀 더 협업 얘기 다 나누셔서 거기도 그런 대형 버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아마 선수단들도 더 안전하게 주차하고 숙박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김천시체육회 회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그 선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장을 뽑으면 누가 이 사람을 뽑는 투표권을 가져야 됩니까, 첫째?
체육인들 아니겠어요?
각 종목별 단체, 종목별 단체장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40명 가까이 안 되나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
읍·면·동의 체육회 회장이나 수석부회장들,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나 총무들, 이 분들이 김천시체육회를 이끌어가는 체육인들 아닐까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종목별만 해도 한 40명 정도 되고 임원들 하고 하면 한 5·60명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2개 읍·면·동에 회장·총무든지 회장·수석부회장, 한 2명씩만 해도 100명 정도는 됩니다.
이 분들이 체육회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통장들을 왜 넣었어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봐요.
시장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뭐예요?
이·통장들이 체육회에 기여한 게 뭐가 있으며, 그리고 이·통장들이 체육회장이 누구, 자, 면단위, 내가 지금 지례 5개면입니다.
구성·지례·부항·대덕·증산에 이장 한 사람들이 체육회장 이름을 압니까, 뭘 알아서 홍보지가 있습니까, 뭘 알아서 투표를 합니까?
읍·면·동에 이·통장님들께서 체육회에 기여하는 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만 듣고 잘못된 것은 고치세요.
이·통장들이 체육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 우리 김천시민체육대회 2년에 한 번씩 하죠?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정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정을 초래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면단위에서 체육회장들은 투표권을 줬죠?
이런 분들은 10년, 20년 면단위에서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투표권도 안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민선체육회가 출발하게 된 취지는 말입니다,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지역의 읍·면·동에 사실 그 부분이 맞지는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읍·면·동체육회장과 연맹회장은 당연직 투표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직 투표권을 받은 사람 5·60명 가지고는 체육회장을 뽑는데 대의를 다 반영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선거인 확대기구를 대한체육회에서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것은 김천시민 대다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셔야 되지 체육회장 뽑는데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 사람 우리 김천시체육회를 잘 이끌어가겠다는 것을 아는데 부항·대덕·증산에서 이장 하시는 분이 뭐를 근거로 해서 하느냐는 거죠, 짧은 선거 기간에.
이것을 가지고 여론에서 다수가 잘못됐다 하면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셔야 되지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오늘 저하고 밤새도록 이것 한 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통장을 넣자 안 넣자를 누가 결정을 했느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굳이 이·통장 넣어서 150명, 200명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은 지금 방송이 돼요.
녹음·속기가 돼서 더 상세한 얘기는 못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체육회장을 선출하는데는 정말로 체육인들끼리 진정하게 고민을 해서 그렇게 선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체육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졌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있는 것은 엘리트체육이라고 하고 우리가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생활체육이라고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에 경제적인 좀 더 나은 효과를 가지려면 저의 생각은 엘리트체육을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다 5천만 원, 8천만 원, 1억씩 또 주는 것도 있잖아요?
1억을 주고 유치를 했을 때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도, 우리가 그런 데 항상 우리 돈 준 것은 계산에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는 우리 김천에 좀 더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려면 전국 동호인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왜?
엘리트체육은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것을 가지고 오지만 동호회들은 자기 사비로 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놀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는, 쉽게 말하면 돈을 쓰고 가는 것은 동호회들이 훨씬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전국동호인체육대회를 좀 많이 유치를 하면 우리가 큰 우리가 데리고 오는데 돈을 안 줘도 우리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는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대회는 대회 기간이 좀 짧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 판단에는 요즘 워낙 운동하는 분들이 수준이 높다보니까 엘리트체육하는 애들의 씀씀이가 워낙 많고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한두 명은 다 따라 오니까.
유소년대회가 종목별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호회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천시 도민체전 선수들한테 식비를 얼마씩 제공합니까, 한 끼에?
한 8천 원 정도,
식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일 3식하는데 아침·저녁 1식에 8천 원씩 예산을, 8천 원 짜리 밥이면 국밥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8천 원 짜리 밥 백 명, 천 명 해봐야 돈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다른 지역도 아마 흡사할 겁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 좀 더 쓰는 것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정도 학부모들이 따라 와서 감독이나 코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녁에 식사 외에 따로 돈을 쓰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크게 내일 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또 일비가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얼마든지 드려도 좋죠.
위원장님, 맞습니다, 예.
지방자치를 우리가 식비를 올리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식비를 올리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소나무 몇 개 값도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면, 하면, 자, 보십시오.
안 올려봤잖아요?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하세요.
제대로 좀 먹이자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뭐 하면 1년에 운동장에 전구 가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 다 해보면 쓰는 것 많아요.
그것 전등 한 개 30만 원, 40만 원씩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밥값 그것 다 해봐야 한 1억 더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천에 시장님들 홍보하고 할 때는 1조 1,200, 1조, 1조 강조하는 게 김천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고요, 부서장님이 예산을 올려서 만약에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것 너무 많다 하거든 의회로 좀 오십시오.
저희들이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것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이패스 배구단 계약 만료일이 9월 30일이네요?
보니까 지금 김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활성화에 대한 1억 3천만 원, 맞습니까?
또 구단은 우리한테 뭘 해주나요?
김천시에?
8조죠.
구단의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소년 배구 육성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 프로선수들이 와서 이것 하고 있습니까?
협약 세부사항들 비교 좀 하게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오프로드경기장이 김천에 있죠?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최측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국토청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이고요,
과장님, 그러면 1회, 2회 때는 그 장소가 달랐습니까?
철구조물.
그런데 거기에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좀 스릴이 더 있겠죠, 높이 뜨고 하니까 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현재도 그것을 원상복구하라고 아마 협회측 관계자를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만약에 대회를 하다가 불법 구조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만일에 사고라도 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 있을 때마다 7일간, 열흘간, 이렇게 이렇게 일시 사용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천혜의 조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기장이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여건이 갖춰진 데는 거의 잘 없다, 찾기가 힘들다,
김천시가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을 할 때가 있죠, 주차장이라든지?
있죠?
김천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나 아까 얼핏 보니까 암벽등반하는데 19억 원 들어갔죠?
엄청나게 돈이 들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돈이 들다시피하지 않게 지금 경기를 하고 지금 매일 가면 저는 거기 가보니까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계속 하고 있어요.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김천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시청, 그 다음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해서 이 정도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십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경기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잖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근골격계, 근육계 움직임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재활 운동이라든지 스포츠 워낙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이 아니라 한국의 중심이지 그렇게 지방입니까, 여기가?
생각부터 바꾸세요.
지방이 아니라 여기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적어도 용역 맡겨서 제2스포츠센터가 들어갈 때는 그냥 운동장 짓고 토목공사 하지 말고 정말 여기에서 인재들이 키워져 나올 수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찾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율곡동 테니스장 인구는 너무 많은데 지금 산림녹지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스포츠과로 넘겼다 그러고 스포츠과에서 맡은 것 맞아요?
빠졌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다 위에 비가림 시설을, 거기가 현재 저희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이 조성돼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다 지붕 덮개를 덮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비라도 좀 당겨올 테니까 시에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거기가 테니스장이 조성된 곳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나서기가,
서로 입장이 해주기는 해준다는데 이쪽에서 해준답디다, 이쪽에서 해준다 하니까 양쪽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맞잖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경북혁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랜드마크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거기가 경북혁신도시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본 위원이 사업을 제안했던 이유는 철도든 국도든 지나가면 거기가 경북혁신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방편도 되고 하니까 그 지붕을 세우면 충분히 좋지 않겠느냐, 어떤 안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경북혁신도시기 때문에 당연히 경상북도에서 신경을 써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스포츠산업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양쪽에서 다 된다고 했으니 힘 합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같이 머리 맞대고 힘 합쳐서 하십시다.
그러면,
왜 경북혁신도시를 이렇게 두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경북혁신도시인지 어디 아는 간판 하나 있습디까?
이왕 할 것 같으면 지붕 씌워서 경북혁신도시라고 차를 타고가면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과장님, 김천체력인증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시민들 요즘 모험 체험 스포츠가 인기이기 때문에 사격장도 넣고 해서 올해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 중에서 2천만 원 이상도 5,500만 원, 3,500만 원, 이런 게 수의계약이 되어있는데 이것 왜 이렇죠?
표기가 이것은 봤을 때 그냥 수의계약인데?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열린민원과, 정보기획과, 서울사무소,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박영록 김동기 김병철 김응숙
이명기 이선명 이승우 진기상
○출석 공무원
행정 지원 국장 이규택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
세 정 과 장 이정하
회 계 과 장 이충기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열린 민원 과장 장성윤
정보 기획 과장 김성환
서울 사무 소장 이원호
○출석 전문위원
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