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열린민원과 정보기획과 서울사무소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
일시 2022년 9월 21일(수)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의 열린민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린민원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열린민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열린민원과 전직원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내 가족, 내 이웃처럼 최선을 다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변화되어 시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위원님!
신세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 기준점을 몇 군데 했다니까 너무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적도가 밀려서 1미터씩, 1.5미터씩 죽죽 밀려들어갔을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의 집에서는 밑의 집에 얘기하고 밑의 집에서는 거기 얘기하고 또 어떤 민원은 집이 부엌이 남의 집으로 가 있고 아래채가 남의 집으로 가 있고 이래서 걸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측량 장비에 그 당시에 실측이라 해야 되나 측량장비 기준점이 되는 것이 없어서 사람이 가서 일일이 100미터 줄자를 들고 측량을 하다 보면 그게 부분 부분 측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은 디지털 지적측량 광파기라는 거리 측정기가 있어서 2킬로, 3킬로씩 갈 수가 있는데 옛날 1950년도 기준에는 100미터 줄자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측량을 해서 맞춰놓은 부분을 보면 지금하고 측량이 1미터씩 밀릴 수 있고 잘 맞을 수도 있고 많이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GPS도 있고 하니까 훨씬 정확도는 있겠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1미터씩 죽죽죽 밀려 가서 여러 집이 밀려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바로잡으면 민원도 해결이 되고 주민들 간에 싸움도 많이 완화가 될 건데 지금도 어떤 데는 보면 너희 집이 우리 집 아래채로 들어와 있네, 담장이 넘어와 있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을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돌리면 우리 시장님 해피투게더 실정에도 맞을 것이고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될 것 같은데 좀 조치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세원 위원님 질문에 저도 같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인을 만났는데 측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100여 평이 공부상 있는 면적보다 100여 평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서 보니까 도로부지는 늘어나서 도로 길은 났는데 자기 땅은 없어지고, 뒤로도 없어지고 앞으로도 없어지고, 민원인들의 개인 사유지와 국유지가 충돌했을 때는 공부상 관에서 보상을 해주든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모두다 뒤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옛날에 설계하는 방식은 연필로 선 하나 그으면 선 두께가 1미터입니다.
선의 왼쪽에 스캔을 대느냐, 오른쪽에 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라진 땅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그런데 면적 차이가 많이 나면 아마 지가가 비싸니까 그 분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겠죠.
저희들은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그 분이 원해서 분할을 하든지 다른 사항을 할 경우에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등록상 정정이 안 되면 공부정리를 못하니까 그 분들께서 주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상 옛날에 등록하면서 잘못돼 있는 거니까.
감정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가 상승률 가격이 낮아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보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다른 인근 토지가 줄었다든지 늘어난 면적이 없으면 그 당시 등록 당시에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8-6에 보면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고객만족도와 친절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고객만족도는 대상자가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면 ‘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하였으며’,‘교육을 진행하였음.’이렇게 과거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운영 중에 있고 민원서류 배달제 시책을 시행 중에 있음, 이런 식으로 현재진행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진행했다고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친절함은 아무리 지나쳐도 그것한 게 친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진행하였음’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났어요?
열린민원실은 그나마 좋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열린민원실이 저는 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시청을 방문한 사람 중에 열 명 중에 여덟 아홉 명은 민원실에 방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민원인이 제일 많은 곳이 열린민원실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계속 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컨설팅 같은 것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대학교 졸업증명서라든지 아들 병적증명서 같은 것 보면 전에는 도에 대구까지 그것을 떼러 가고 했는데 병역증명서 신청해 보니까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민원”이것은 진짜 좋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19쪽에 지금 무인증명발급기 설치되어있는 게 1년에 연간 10만 건 정도가 발급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 안에 실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곳이 많은데 이것 추후에 설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순서대로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이니까 추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센터 안에 안 하고 바깥에는 네 군데만 있는데 이게 관리 차원에 있어서 9시가 지나면 이게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원을 꺼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혹시 용지가 걸린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많이 소요되는 곳에 네 군데만 우선적으로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창구에 있으니까 가서 발급을 하고 실제로 기계 작동을 잘 못해서 어르신들이 창구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중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인발급기는 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하면 물론 복지센터 안에 하겠죠.
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늘 민원인을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민원이 보면 민원실이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1년에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이 100만 건이 됩니다, 100만 건.
그런 세상이 왔어요.
보니까 101만 건 정도 되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친절도도 보니까 약 80% 정도 된다면 전국에서 앞서가는 민원실로 발돋움했는데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이 8월 30일부로 끝이 났죠?
이번에 특별조치법은 왜 특별하게 토지를 사실상 소유자에게 정리하는데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은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령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면제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여기는데 그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해봤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는데 실제로 토지 소재지에 있는 주민이 네 사람, 또 법무사나 변호사나 중에 5명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명한 사람 있죠?
지정한 분이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책임은 보증인들이 다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또 연락을 하죠.
하는데 봐서 제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지기 위해서 토지 필지당 10평도 그렇고 천 평도 그렇고 만 평도 그렇고 수수료 규정이 필지당 450만 원 이하, 이렇게 해놨거든, 안 그래요?
수수료를 받아먹고 법적으로 보증인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행정에 인력을 너무 많이 소요하는 것 같아서 읍·면에 보니까 계속 밤 12시까지 야간작업을 하더라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을 한다고.
그런 것 감안을 좀 해주시고 국장님은 우리 민원실에 정말로 업무가 1년에 말이 그렇지 101만 건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평정할 때도 민원 공무원은 우대를 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까 설명을 듣고 좀 당황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들어간 땅은 어쩔 수 없고 늘어난 땅도 어쩔 수 없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행정이 너무 복불복이지 않나, 들어간 사람은 재수가 없는 거고, 더 는 사람은 운이 좋은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면 는 사람은 자기 재산이 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나 기타 등등의 재산이 늘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는 세금이나 이런 것을 추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손해 본 사람은 자기 재산이 어느날 예를 들어서 땅이 만 원, 2만 원이면 괜찮은데, 만 원, 2만 원도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금액이 토지라는 것이 거의 지금 현재 김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싼 땅이 20만 원 이상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땅이 100평씩 되면 엄청난 재산에 침해를 받는데 이것을 어떤 복불복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재산을 정확하게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우리 국가에서 시에서 회수해야 되고 이익분에 대하여 받아야 될 것은 받고 하면 서로 간에 명확하게 떳떳한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만약에 국가에서 한다면 중앙 부처에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따져서 이런 실질적인, 저희들 거래가도 지금 실거래가를 하라고 누누이 하는데 특히 재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고가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적직을 30년째 하고 있는데 옛날에 공부상 등록할 당시에 잘못돼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늘고 주는 것도 봤는데 지금 법 체계적으로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민원인 상대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뭔가 좀 확실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본인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당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시청에 토지를 대토를 해달라 해도 안 되고 하천부지를 바꾸자고 해도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손해를 봐라, 굉장히 억울한 마음입니다.
그 억울함이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항면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지 싶습니다.
아까 배형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김천시가 모범이 되고 주인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느 지구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이것을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내 땅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남의 땅이 적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바루어져서 서로 정산을 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지적불부합이 아주 심각한 지역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땅을 거래를 하고 난 후에 측량을 해보니까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이 부분은 열린민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현행 제도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상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김천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지가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감히 국가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국가에서, 그런데 국가에서 실지로 그런 것 아니라도 우리가 여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 나도 다 보상을 해주고 어느 정도 국민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데 이런 자기 땅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돈을 만들고 복지로 생각해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뿐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에 의해서 하는 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중 아닙니까?
저희가 다른 토지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과를 찾고 담당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시·도,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내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것을 잘못된 것을 돈이 많이 든다고 국가가 포기한다, 저는 그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과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꼭 얘기한다기보다 잘못된 것을 그래도 공무원들 중에 대표성을 띤 분들에게 여기에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어느 누구를 찾아가고 어떻게 할 수 있고, 를 하면 그것을 공개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분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어느 누구나 공정한,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공정,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김천도 일조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역시 신세원 위원님이나 배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업무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적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행정을 보고 있는 직원들께서 배형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 김천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법상으로 할 수 없다면 계속 건의를 하고 또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 그 법을 지키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안 된다, 그것은 맥 놓고 있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8-10쪽에 보시면 8대 의원님께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 민원실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민원인으로서 민원실을 찾을 때 친절하고 웃음으로 민원인을 맞고 이런 게 다 좋은데 그 분들이 따놓은 99점을 일부 공무원들이 다 까먹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산지에, 아니면 농지에 창고를 하나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하면 거쳐야 된 부서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가라, 저기에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런 것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총무새마을과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이 몇 개 국이 있습니까?
여섯 개 국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8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안 해요.
국장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고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새마을과라든지, 요새 국민고충, 시민 민원처리실, 고충처리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둬서 직원들을 다른 업무하고 같이, 이것만 하기는 그러니까 같이 해서 건축부서는 건축부서의 건축직, 농지부서에는 기술센터의 농업을 하고 있는 직원 하나, 이래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나요?
어렵습니까?
특히 현재 지금 상황에서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게 토지형질변경 허가라든지 토석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되는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쯤에 소규모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2022년도 정원 범위 내에서 동결을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마다 공무원이 늘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무원 재배치 쪽을 현정부에서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배치하는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가칭 허가과라든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몰라서 시청을 찾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찾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의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 의원들 만나서 ‘의원님,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들어보면 이것 또 쟁반 돌리기구나,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가게 하면 이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와야 되지 왜 의회로 갑니까, 왜 의원들한테 이야기 합니까, 의원들이 행정을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속 터지잖아요?
그것을 의원 앉혀놓고 면전에서 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개만 해결되면 여러 가지 다 해결이 되는데 진짜 깊이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다음은 정보기획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과장 하광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박복순입니다.
9-29에 보면 메이커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이커 페스티벌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소화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소화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완전히 생소하죠.
왜냐 하면 이게 행정용어라든지 법률적인 용어 같으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찾아보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 과에서만 하는 행사니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이 밑에 내용을 봐도 메이커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유투브를 활용한 체험, 이런 것만 나오지 메이커는 뭔 만든다는 뜻이고 페스티벌은 축제, 이런 뜻인데 뭘 만드는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 할 때 메이커 페스티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무한상상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내용을 해놨는데도 무한상상실 메이커 활동 및 체험,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덧붙이든가 해서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에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스마트 마을 공지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세대 평균 가입률이 90% 이상이 등록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로써 문자나 음성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90%라는 가입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가입이 돼있거든요.
가입이 돼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문자 오는 것도 없고 음성도 없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처음에 가입을 할 때는 동에서 하라 해서 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설명을 했어요.
몇 번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들으라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가입할 때만 그것을 하고 그 뒤로는 전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는데 주위에 다른 분들도 제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제 주위에 사람들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입만 하지 말고 그 뒤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마을 이·통장님들이 자기 주민들 휴대폰을 다 등록을 시켜놨는데 그 분들한테로 옛날에는 마을 방송을 했습니다.
마을 방송으로 앰프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울리고 해서 잘 못 듣는 경우도 많고 해서, 또 외지에 있으면 못 듣고 이렇기 때문에 전화로 그것에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다 연락이 가는, 전화가 가는,
전화로 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전화가 오면,
온 적이 없어요.
전혀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입률은 90% 이상이라고 자랑을 해요, 90% 이상 달성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저조차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포에는 728, 농소 878, 운영 현황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아서,
저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자꾸 계속해서 가입률이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전에는 마을방송 회관에서 ‘주민 여러분!’,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요즘은 스마트 시대고 하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편리한 기능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그 뒤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전혀 지금 확인을 안 하셨죠?
국장님은 혼나니까 국장님한테는 보냈겠죠.
위원님이 사시는 지역의 통장은 방송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은 이 방송을 안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부에 살고 있거든요.
면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마을 이장님이 수시로 방송을 하십니다.
수시로 방송을 하는 게 여기에 전화가 울리든지, 전화를 미처 못 받으면 그 내용이 다시 문자로 재생산돼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통장님도 그러면 동에서 오는 행정을 전달, 나영민 위원님도 우리 한 아파트 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장내웃음)
안 왔죠?
다른 위원님 오셨습니까?
아무도 안 왔잖아요?
가입은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면부에 계시는 진기상 위원님, 연락 받았습니까?
추가 질문하십시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그런데 지금 이게 90%라는 가입률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장들한테도 이런 이런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관변단체라든지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올 때 주기적으로 이것을 한 번씩 가르쳐 주세요, 방송 어떻게 보면 됩니다, 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상기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되는 것인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위에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90%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 분들은 그냥 스쳐갑니다.
다 봅니다, 들어오는 것.
표가 나면 대부분 안 듣고 스쳐 지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잘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용 실태도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마을 방송 시스템이 갖춰진 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을방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지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알리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면부 쪽의 마을 알릴 수 있는 아파트처럼 공동방송이 안 돼있고 마을방송이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는 마을방송도 하고 이 방송도 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그렇게,
그것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복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읍·면·동 세대 평균 가입률이 90%라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경우에나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90% 이상 가입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평균 가입률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평균 가입률은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가입률은 총 대상을 보시면 5만 5천이고 김천의 세대수로 따지면 6만 5천 세대가 있는데 대상은 5만 5천인 게 왜냐 하면 휴대폰 없는 분들도 있고 혹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빼고 나니까 5만 5천 세대 정도가 됩니다.
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것도 가입하는 것도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줍니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90%,
그런데 매일 700회는 평균이 아닌 총량이죠?
평균 700회입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매월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700건을 알리지는 않을 거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탈한 게 700회다,
자세한 금액은 지금 자세하게,
문자나 음성 통신요금으로 예산이 2억 편성돼 있습니다.
(답변준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가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비용은.
의회에서 다 못 보면 집에 가서 몇날 며칠 이게 자료 처음 오는 날부터 보는데 이런 게 없으면 이것 하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하고 뭐 하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풀어서 밑에다 첨부해 달라, 한 그런 것처럼 뭔가 봤을 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또한 자료를 준비도 안 해오셨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상세한 자료는 차후에라도 전체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요청하는 게 CCTV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항목은 9-6페이지하고 9-27페이지가 있는데 9-6페이지에 의하면 이게 무분별한 설치, 이런 것을 좀 막아라, 이선명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답변으로는 제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준수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민원들이 안전에 관련한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쓰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막상 이것을 어디 요청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참 힘듭니다.
이 기회에 CCTV 설치에 관련해서 절차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하고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디에서 정확하게 담당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방범용 방범 관련 CCTV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 운영되고도 있고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CCTV들이 각 부서별로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에도 있듯이 최근 3년간 한 것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한 것은 방범용 CCTV와 환경 관련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설치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어디 필요한 위치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받은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당되면 현장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연초에 신청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 4조 3교대로 일을 하면 모든 화면을 항상 다 컨트롤하지는 못할 것이고 자동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매년 늘어버리면 관제센터에서는 사업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다가 일부 저희들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정한 현상이 벌어지면,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100여 개씩 매년 늘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까지 지금 거의 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CCTV가 많이 보급이 됐다, 더 이상 내년부터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해와 같이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는 어떤 자동화에 의한 좋은 장비, 기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은 자동화되면 큰 문제가 아니나 시스템 상으로 구조 상으로 좀 더 많이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다 싶고, 왜냐 하면 앞으로 저희들 현재 요즘에도 많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전보다 세상은 좋아졌지만 아직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CCTV 설치나 이런 것은 정말 요즘은 개인적인 것 보다는 사람들 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국민 의식이 좋아져서 진정으로 필요한 데를 요청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원 위원님!
저는 신세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발언합니다.
양각자두 정보화마을과 황악산반곡포도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양각자두마을에는 매출이 3억 8,200몇십만 원 올라가 있고 황악산반곡포도에는 7,6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체험 인원도 없고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고, 인건비로 따져보면 인건비는 1년에 한 명이 관리자가 배치돼 있어서 2,600만 원이 나가는데 2,600만 원 인건비를 1년에 지출하면서 물건 판매 7,600만 원어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타산이 맞는 건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서 양각마을처럼 반곡포도마을도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에 가보시면 컴퓨터도 많이 보급돼 있고 있는데 그 관련된 농가들이 거기에 와서 어떻게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컴퓨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물의 하나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각이나 반곡이나 두 군데 다 체험이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한 것은 아시다시피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서 그렇습니다만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그 분들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돼있고 반곡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행사 자체를 계속 안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실적이 제로인 것이고 양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규모로 가족 단위로는 몇 명씩 모셔왔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실적이 약간이라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거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좀 더 관리자가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해서 회원들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교육도 하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양각에 비해서 반곡이 실적이 미미한 부분은 관리자의 능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더 열의를 저희들이 질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한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실지로 초기에는 반곡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외지에서 높으신 분들이라 할까 견학도 많이 오고 해서 유명했었는데 이게 벌써 아시다시피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조금 열의가 옛날과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관리자 한 명 인건비 사무실 운영하고가 되지만 회원들 교육하고 전자상거래 운영하는 부분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돈을 들인 만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힘써 주십시오.
진기상 위원님!
CCTV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27쪽인데 이게 2,247대인데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하는가요?
하는데 CCTV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방범용 CCTV하고 있는데,
물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로상에 방범용 카메라가 있고 바로 100미터 안에 속도 카메라가 있어요.
속도 카메라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하고 심의를 해서 설치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도로상에 CCTV를 만들 경우에는 이것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똑같은 CCTV인데 이중 아니라, 안 그래요?
똑같은 CCTV를 도로상에 지방도나 국도에 우리 관내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 경찰서와 심의해서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잖아, 이걸?
그때는 이중으로 CCTV를 방범용 CCTV를 하고 속도 카메라를 촘촘히 달지 말고 하나 가지고 같이 이용을 하면 안 좋겠느냐, 검토를 해보시라고.
알았어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알아봐야 되겠지만,
검토 한번 해 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방범용 카메라를 지나가는데 속도가 100킬로 지점에 150킬로로 갔어.
그러면 차 넘버는 찍혀요, 그렇죠?
찍히는데 속도가 안 찍힌다, 이 말이지?
그 말 아니라?
왜냐?
거기다가 설치를 추가를 하면 가능하지.
범죄를 체포할 때 범죄 카메라가 차 속도 위반 안 했느냐, 이것 모른다는 말입니까?
방범용 카메라는 안 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속도가 위반된 부분, 그러니까 범법사항이 있는 부분, 신호등 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가격이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넘겨주면 경찰서에서 설치하는데 그것은 가격이 우리 방범용 CCTV보다 열 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기술상으로 병행이 안 되고 있고 병행을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기술적으로 병행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방범용 CCTV하고 속도위반,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CCTV는 차이가 확연히 다른 CCTV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 방법이 맞다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옳은 일을 해야 되지 100미터에 방범용이 있고 100미터 밖에 속도 카메라가 있어.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총무과에서 CCTV가 금액이 배정되는지도 모르고 경찰서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태화검문소 부근에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교통사고로 해서 한 사람이 사망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 자동차 사건으로 그렇게 됐었고 이래서 속도위반 카메라를 달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돈이 없고 내년에 해주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바로 일찍 해줄 것으로 얘기는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CCTV를 제거를 시켜주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위험지구에 다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김천농고에서 부거리 오는 CCTV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거기는 좀 빨리 달려도 되는 구간인데 CCTV가 50킬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보기획과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속 단속을 하고 있는 CCTV는 주체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관리 운영도 경찰서에서 다 맡고 합니다.
다만 예산만 우리 시에서 교통시설물 예산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 어느 지역에 CCTV를 설치하자고 경찰서에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장소까지 위치까지 특정해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설치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좀 더 확인 절차 밟아서 나중에 추후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잘 검토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2년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배형태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가장 큰 사업 목표, 아니면 실적,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어떤 데 있습니까?
좋긴 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이나 또 우리 지역의 홍보나 이런 문제는 문화홍보실이나 이런 데 보면 홍보 예산도 있거든요, 서울에다 홍보 부스도 설치하고 간판도 설치하고.
여기 가장 큰 사업은 우리 전국김천경제인화합대회, 1년에 사업은 이것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연 서울사업소에서 꼭 저희들이 김천에서 서울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여기 서울사업소에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사용이 됩니까?
그리고 서울사무소 업무 쪽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업유치 쪽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시도 시단위는 거의 다 서울사무소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그런 쪽에 미약해서 저희 시는 별도로 2년 전에 2020년도에 김홍태 협력관을 채용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3차 공단을 분양 완료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른 시·군보다 훨씬 실적이 뛰어나고 많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경향우회도 있지만 실과소에서 중앙 기관을 방문할 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특히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연락해서 방문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서울사무소를 계속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만약에 김천에 계셨다면 김천에서 출장을 가서 했다면 이런 사업을 유치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 우리 10개 시 중에서 영천을 제외한 9개 시가 있고 군 단위 세 개 정도 있고 해서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대외적인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군단위도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우리 시가 없어도 안 될 대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꼭 유지하여야 하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선배 의원님들한테 항상 거의 매번 올라오다시피 서울사무소의 존립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었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잠깐 못 들었는데 10-12에 보면 위쪽 세 번째 줄에 감사컨설팅제도 활동에 구미시 재직, 이것 어느 분이었다고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다면서
이 분은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아니신 겁니까?
이 분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그 밑에도 보면 위드시스템이나 지텍도 구미에서 이전을 했다면 이 분의 영향이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김천에서 만약에 근무를 했으면 그 분의 영향력이 없어집니까?
현재는 직제상에 서울사무소에 속해 있어서 했는데 서울사무소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대외적인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10개 시 중에서 9개 시하고 군단위 세 개 정도 해서 12개 정도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천도 서울에서 우리 고향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무실이 있다고만 봐서는 상징적인 것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고 어떤 게 있는가 이것을 답변 보다는 다시 한 번 역대 많은 반복적인 것으로 되고 있으니까 재고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 보면 위드시스템, 지텍은 구미공단에서 이전했고 한데 니나노컴퍼니는 타지역에서 이전했습니다.
이것은 구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타지역은 왜 지역이 없는지, 구미는 왜 굳이 명기를 했는지, 이것은 여담 삼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쪽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원 위원님!
신세원입니다.
10-6쪽에 아주스틸이라고 해서 투자금액이 600억, 600억 두 번 내려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소재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태화에 있는 것 맞습니까?
그것은 자회사고 본사는 공단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열 대씩 갖다 놓을 때도 있고 거기 T자 형으로 해서 태화에서 올라오면서 아주스틸로 들어가는 T자에서 저도 급정거를 두 번이나 했었는데 트레일러하시는 분들은 항의를 하니까 ‘내가 차를 박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데 큰 회사를 도로변에다 두게 되면 주차장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하고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다음부터는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시에 기업을 유치함에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차 문제로 굉장히 주민들 간에 서로 난해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처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차가 움직일 수 있고 이래야만 원활한데 도롯가에 상시 주차를 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체는 주차장 없이 사용하니까 주차비도 안 들고 주차장에 대한 대금도 안 드니까 득이 될지 몰라도 주민들은 정말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것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들하고도 논할 것도 아니고 말을 해도 기사들이 옳게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경향우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계속 찬성을 했었는데 요즘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물론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뒤에 협력관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본 위원이 강조를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반대해야 되지, 저도.
우리 김천 출신 경제인들 인원을 파악해서 경제인 대회 때 많이 좀 참석하도록 해달라, 늘 가면 한 분도 늘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의회에서, 아니면 본 위원이 각 지역을 통해서 주소를 주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이 자리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면 투자유치과다, 교통과면 교통과다, 어느 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했앴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로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에게 알려주셔서 신세원 위원님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다, 이런 것도 의정활동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1일
복지환경국
국 장 김경희
복지 기획 과장 이우문
사회 복지 과장 임재춘
가족 행복 과장 정명수
환경 위생 과장 이성화
자원 순환 과장 한종국
평생 교육 원장 이해정
(선서문 제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준비)
복지기획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재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지치시지 않는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기획과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향후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 재난·재해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기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중식 이후에 안 졸립니까?
(웃는 이 있음)
그런데 고향은 김천시 감천면이잖아요?
워낙 설명을 천천히 하셔서 잘 뻔 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21쪽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 김천자활센터가 뒤에 또 나오던데 자활센터가 13개가 있습니까?
감호동에 예전에 새마을지회 쓰던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디딤돌 사업장이 있고 하나테크가 있고 한솔테크가 있는데 각각 다 합하면 54명 정도 됩니다.
뒤에 계장님, 혹시,
처음에 만들었던 사업단, 또 두 번째 만든 사업단, 세 번째 만든 사업단, 세 개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시장님 의지대로 부시장님을 통해서, 국·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어르신들한테 뭘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학생들, 젊은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서 우리 김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로 인해서 현재의 우리 국가가 있고 우리 김천이 존립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어른들 모셔봐야 얼마나 오래 모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7대 때 한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에 6·25가 되면 소라도 잡아서 그 분들 기리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그 분들 여태까지 하셨는데 조용히 쉬게 해드리고 그런 것도 예우다, 이런 것을 하는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로 그 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남정신요양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답변준비)
예산을 아직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가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면회가 안 되니까 혹시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과실이나 부실로 인해서 거기에 입소해서 있는 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정말로 수급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탈수급자가 됐다는 것은 기쁜 일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영민이가 기초수급자였는데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암보험을 수령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6천만 원 내 통장에 꽂혔어.
탈수급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탈수급 되죠.
실상은 이 보험금 수령을 안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병원비를 안 내는데 돈 5천만 원 있고 6천만 원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해서 탈수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6천만 원은 한 달 두 달 사이게, 길면 3·4개월 사이에 의료비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경우가 저희들 주위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수급에 책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기준은 넘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대곡동 지역에.
그런데 암 환자들은 오래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6개월 살 것을 3개월 살고 사망하는 경우, 그런데 그 의미로 따지면 일반인들이 따지면 그 사람 고인한테는 안 됐지만 차라리 일찍 잘 죽었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변의 가족은 정말로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장님 실무자니까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계장님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입니다.
자료 11-25페이지 봐주시면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유공자 중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30만 원과 20만 원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같은 우리 국가유공자들입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에 구분에 보면 순국선열부터 국가 발전 특별 공로자까지 18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같이 들어가 있는 다른 조례로 하는 것은 조례상 참전유공자는 별도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 금액이 30만 원과 20만 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8월 기준으로 참전유공자 898명입니다.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조례가 참전유공자는 2012년 7월 5일에 제정이 되었고 보훈대상자는 14년 7월 3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적 사망 지원금이기 때문에 장례 비용이나 기타 사회적 비용이 워낙 고물가로 올라가고 시기도 오래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자도 많지도 않습니다.
어떤 예우와 지원은 우리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11-19페이지, 11-21페이지, 11-3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앞서 나영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지금 김천지역 자활센터는 아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저희들이 지원하고 저희들이 하고 또 그리고 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하물며, 그렇게 지원하는 대상에다 임대료를 받는다,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단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단에는 필요한 차량이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희 관내에 있고 하다 보니까 자주 보기도 하고 저 역시도 거기에 관련된 여기에 종사하시는 인력들도 있고 직원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에 의해서 가보니까 이동이나 사무실 관리요원들이 움직일 때 사무실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능하다면 그런 것에도 이 자활사업의 특성상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동이나 이럴 때 직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차도 그나마 렌트한 차도 하나고 그 비용도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특히 그 직원들이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은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까?
1천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부분도 조례를 다시 수정하는 것도 감안을 해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의 시·군 조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1천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다른 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차량 같은 경우도 복지나 기부금, 다른 분야에서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임대료 같은 경우는 김천시의 명예를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석조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모금지원에 대해서 7-41쪽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지원사업으로 무주택자 두 명에게 396만 6천 원이 지원됐고 그 밑에 고향사랑 경북사랑으로 해서 한 명한테 3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 작성을 하면서도,
맞죠?
그래서 내용을,
올해 긴급복지사업으로 5건에 600만 원 정도 지원하였고 희망복지공동체사업 공모를 통해서 8개 기관에 3,43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재단만 설립해 놓고 돈은 어떻게 쓰느냐, 궁금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정신대 할머니 문제입니다.
그 관련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기획과에서, 정신대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위안부 할머니.
왜냐 하면 이 분이 할머니가 13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사실은 갔다 왔는데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식한테 이야기하니까 자식이 부끄럽다는 핑계로 해서 어머니한테 협조를 안 해준답니다.
실제로는 그 혜택을 부모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상태고 또 옆에 계시는 분도 똑같은 상태라서 이 문제가 개인적인 이 사람 정보하고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록은 되어있답니다.
어제 제가 주민센터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려라.
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통화를 하자고 해서 그 분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한 달에 80만 원 혜택을 받는답니다.
또 한 분은 자기는 글을 모른답니다, 이 분은.
그 대신에 자기가 그 당시에 갈 때 보낸 사람이 있어서, 증인이 있었죠.
그래서 등록은 했는데 그 이후에 등록을 하려니까 자식들한테 어떤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등록을 못 했는데 그 근거 자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혹시 복지과에 관련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국장님,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알고 있고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 자료를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 14만 시민의 5.8%인가 되는 인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준데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년 전에 저와 같이 한 자리에서 했는데 어제 같은데 벌써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보기가 좋고 몇 가지만 건의해 보겠습니다.
푸드뱅크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천시 기초푸드뱅크, 32쪽에, 글로벌 나누리 푸드뱅크 대표자 두 분이 어디에 행사하면 예식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남는 음식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이런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수혜자는 보니까 4,127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식품이 남은 것을 예식장이나 큰 행사에 깨끗한 음식을 어려운 사람에게 4,100명에게 돌려주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로서 유류비, 보험료 등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오석상 씨하고 이창화 씨 두 분은 순수하게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 그렇지 4,127명에게 1년 동안 남은 음식을 받아가지고 와서 배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마음으로 못하니까 우리 시 인구의 5.8%가 같이 살아가는데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구수로 보면 우리 시에 한 6천 가구 된다면서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전체 가구수의 약 10%에 해당해요.
그것을 좀 해서 이런 분이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하여튼 늘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입니다.
저는 11-2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설치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에서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서 발굴도 하고 해서 아주 수급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있는데 발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제보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직접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웃에서 제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여러 유관 기관에 예를 들면 전기세를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런 분들,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을 하면 연락이 오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혹시 살고 계시는지 어려워서 납부를 못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연계가 가능하면 연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그 기준에 맞으면 생계비부터 의료비까지 지원이 되고 만약에 부양 의무자들이 있어서 부양의무 기준에 초과해서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중위소득 75% 미만인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능하고 또 중위소득이 75%가 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또 중위소득 100%까지는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더 이상 되는 분들은 김천복지재단에서 중위소득 120% 되는 분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경계점에서 기초수급자가 될까말까 하는 소득의 경계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식은 있지만 경제 활동이 없는 자식, 그러면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자식이 되레 방해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있지만 진짜 혜택을 못 보거나 이런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을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발굴을 잘 해서 좋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오늘 감사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1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19쪽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사업비, 운영비 각각 작성, 해서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11개가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는 몇 개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맞는 때에는 11개였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은희, 공무원석에서 – 장애인복지팀장 최은희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계장님, 마이크를 대고 하시면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들을 수가 있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면 들을 수가 없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은희, 공무원석에서 – 장애인복지팀장 최은희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원단체 현황이라서 11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신체장애인이라고 18년도에 신생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올해부터 1차로 2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 실적에는 빠진 겁니다.)
보조금은 작년에는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은희, 공무원석에서 –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 나갔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은희, 공무원석에서 – 예, 올해는 200만 원 나갔습니다.)
그 단체는 언제 설립됐다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최은희, 공무원석에서 – 1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18년도에 설립됐는데 어떻게,
(○장애인복지팀장 최은희, 공무원석에서 – 활동 사항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임차료만 나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가 12개로 알고 있는데 11개 단체로 나와 있어서 잠시 의문이 생겼던 거고 12-4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 있죠?
경로당 문제로 1인 시위 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마을에서는 자기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해서 우리 행정 기관에다가, 일단 면에 먼저 찾아가서 했는데 면에서도 객관적인 것을 보니까 그 분의 잘못도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그 내용 자체가 그런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면에서 중재가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 분이 또 불만을 가지고 시에까지 찾아와서 돗자리를 깔고, 그 분이 또 봉산에 모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스님이라는 직책에서 회장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노인회에서 노인회 사무국장이 가셔서 중재를 해서 지금은,
의회의 누구에게,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의 누구에게, 아니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니면 봉산면 지역구 의원에게 누구에게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나,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매스컴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보고는 있는데 어느 누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느 누구 한 사람 와서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 잘못이 없고 그 어르신이 잘못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님이 가서 설득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후에는 정말로 소통하면서 의회에도 표현상에 ‘보고’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려 주시고 같이 공유해서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선배 의원들은 뭘 했기에 종합장사시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보고 있었나, 지금 우리 초선 후배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장 부실공사를 잘 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이 될 지경이에요, 지금.
선배 의원들이 어떻게 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 지경으로 해놨느냐고 질문을 하면 답변 드릴 게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이제 와서 책임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지금 똑같이 책임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의원직 사퇴를 할게요.
과장님이 책임 못 지면 공무원 사퇴 하렵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라고 이것을 보고를 하는 겁니까?
뒤에 계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지금 종합화장장이 몇 % 공정이 됐다고 했어요, 앞에요?
예?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전체 52%,)
52%?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52% 공정이 됐는데 건축이죠?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토목과,)
그러면 건축이 몇 % 공정이 됐어요?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33% 정도,)
33%?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2023년도 3월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되어있어요.
가능합니까?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이 계획은 사실,)
이 따위 보고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큰소리 치는 게 잘못됐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라도 책임감 있는 업무를 하고 책임감 있게 하면 앞에 한 사람들이 잘못을 했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 업무 맡은 시간만 지나가면 돼, 나는 다른 부서로 갈 때까지만 하면 돼, 이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오해가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23년도 3월까지 준공을 하면 내가 의원직 사퇴할게요.
이런 업무를 하라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놨느냐, 이 말입니다.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예.)
동절기가 언제 들어가요?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보통 1월초부터 2월말까지입니다.)
동절기.
동절기 공사 중단이 언제입니까?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12월말이나 1월초부터,)
그렇죠.
반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12월부터 1월달까지 동절기 공사 안 하면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지금 아시다시피 3층 골조에서 멈춰있는 상태라서 그게 동절기 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우호건설에서 계속 공사 재개하려고 계속 법원에,)
현재 공사 재개했다 칩시다.
준공이 23년도 3월에 가능합니까?
전문가잖습니까?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지금 재개되면 한두 달 정도 조금 더 지연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전자에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들어와서 이것을 바로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오늘만 지나가면 돼,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몇 분이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임재춘 과장님이 오신 것도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시민이나 물어오는 의원님한테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이것 의회에서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접어주더라도 이것 하나만 봐도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35%, 우리 복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지난번에는 복지과 예산 숙지를 못 해오셨다고 내가 한번 지적, 계장님, 앉으세요.
복지과 예산이 얼마인가 아세요?
지난번에 저한테 지적을 한번 당하셨죠?
사회복지과장님 같으면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는 암기를 하고 오셔야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 종합장사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뒤에 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그것은 알고 오셨어요?
종합장사시설에 들어가는 예산.
뒤에 계장님 아세요?
집행된 금액.
제가 계장님이나 과장님 입장 곤란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지금 공사가 몇 % 됐다고 했죠?
집행금액은 몇 % 됐어요?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33%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몇 % 됐어요?
(답변준비)
자, 좋습니다.
예산집행은 조금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23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한다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분들도 똑같은 분이구나,
남은 공기가 저희가 3층 골조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 만약에 시행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된다면 3층 골조공사를 동절기 되기 전에 완료하고 나머지 내부 공사는 겨울에 동절기에도 가능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23년도 3월에 공사 준공을 하면 제가 의원직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다 합니다.
과장님 공무원 얼마 남았어요?
저보다 적게 남았죠?
제가 1년 더 합니다, 과장님보다.
과장님 실수를 했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모르면 이것 실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냥 제가 발언을 끝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또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하는 이 있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임기응변으로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제안을 하잖습니까?
저도 어렵게 해서 선거에 당선됐습니다.
절대로 과장님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절기 내부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건축에 공정은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녹이 슬고 샌딩을 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뒤에 우리 계장님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건축 전문가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물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 의원으로부터 호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주인의식도 가져야 되지만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감이라 그러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 그것을 꼭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곳에 장사시설이 들어오는데 반대대책위원회와 협약을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4년 이상 됐을 겁니다.
협약 후에 주민들과 소통과 위로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주민이 전부다 이쪽저쪽으로 된다, 안 된다,로 갈라서 있는데 그 마음 어루만질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 아닙니까?
그것도 복지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꼭 새로 바뀌어서 몇 년이 지났는데 물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계시는 면장님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회의 때나 이럴 때도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이게 협약서도 나와 있지만 주민협의체가 그때 반대했던 마을이 12개 마을인데 거기 협의체가 구성돼서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협의체 구성이 그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여기 장사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와 비슷한 완충저류시설이라고 있는데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그것 빗물 처음에 떨어지는 것만 살짝 걸러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통로로.
그리고 많은 비가 왔을 때는 나머지는 처음에 나오는 산성비니 뭐니 이런 것만 떨어져서 걸러줄 뿐이지, 5밀리로 타공한 스텐판을 갖다 놓고 거기로 빠져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완충저류시설로 되어있는데 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나옵니까?
버린 것을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박스 같은 데 즉 말하면 이런 데 설치하는 거지 하천변에 노상에, 이런 데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그것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책위원들 중에서 민간감독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대책위원들 중에서 만약에 이것을 누가 적기를 대대책위원들 중에서 민간감독을 배치한다 했으면 거기 농민들이 어느 누가 건축물이고 토목이고 토공을 압니까?
여기다 배치하게?
그리고 배치하려고 생각은 했습니까?
지금까지 배치 안 했죠?
이것은 시에서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겁니다.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협의회가,
다시 마이크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떠맡기고 주민들한테 민간감독을 선정하라 그러고, 민간감독 할 사람이 어디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 됐습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요.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주민 환경감시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뭔가를 했습니까?
토사,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고 발파하고 빗물들이 다 흘러갔는데 뭔가를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하라 하고 주민들한테 뭔가 만들어서 시에 협조해라, 어느 누가 합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주고 성의를 보이고 읍소를 하고 정성을 다 해도 될 듯 말 듯 한 일을 배짱 딱 부리고,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저도 이왕이면 큰 이런 대규모 시민들이 원하는 큰 공사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공무원이지만 큰 하나의 우리로서는 과업 아닙니까?
보완할 것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 주민감시단이라든가 대책위, 오염방지, 이런 것도 저희가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따로.
시간도 얼마 없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질의할 게 있는데 저도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모공원으로 한 것은 정말로 장사시설을 공원답게 설계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화해라든지 될 것이다, 이것 안 된다, 이 얘기라.
그리고 첫째, 현장에 갔었을 때 이것 사진, 사진.
업무실적 보고 했잖아요?
업무실적 보고 했죠?
이게 설계를 했으면 적어도 우리 시에 기본설계 했으면 실시설계 했으면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500억 이상 되면 지역구 시의원이나 행정복지위원회에 설계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라고 한 번쯤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산만 훼손하고 자연만 훼손했어.
누가 봐도.
제가 웬만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보다보다 하니까 이것 너무 해요.
첫째 이야기하면 이게 주택을 짓는 거라, 화장장을 짓는 거라?
주택을 지어도 요즘은 차가 돌아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농촌에 농가주택을 지어도 농기계 경운기가 들어가요, 뒤에.
이것은 뒤에 산사태가 나면 바위 하나 들어내지 못해.
길이 없어, 길이.
통로가 없더라고.
그리고 지금 뒤에 산이 60도쯤 정도 경사가 집니다.
우측에는 그 무슨 예산을 들여서 암벽을 절취를 해서 굉장히 위험해요.
대형차가 들어가면 차 턴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하는 사업은 거창해요.
뭐냐?
자연장지한다, 유택동산 한다, 봉안시설은 건물 안에 하겠지.
자연장지는 들어가면 좌측에 지금 계단식으로 개비원 쌓아 놓은 거기 맞죠?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 누구든지 가보면 이것은 추모공원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앞에 전임자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 따질 필요 없이 현재 사무를 받았으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하루속히 개선해야 됩니다.
개비원 그것 교체 안 하면 안 돼요.
자연 그대로 개비원 없이 경사를 잡아서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자연장지인데 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다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10% 이상 전부다 올려놨어요?
회사는 부도 날 지경이고.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해서 예산 다 올려놔요, 이것?
전부 10% 이상 다 올려놨네.
그리고 우측에 암반 절개해놓은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택동산, 이것은 뒤에 산에다 뿌린다, 이거죠?
거기 차가 못 들어가요.
걸어서 사람 못 올라가요.
50도 경사입니다.
거기에 추모 오는 손님이라든지 산길에 올라가다가 사고 나서 사망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 신음동 개발사업하려고 옮긴 게 아니고 신음동이 옛날에는 우리 시가 49년도에 김천시가 될 때는 변두리였었어.
이제는 중심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혐오시설을 옮겨야 된다, 이게 전시민의 여론이라.
그래서 정말로 전임 시장 두 분이 박팔용 시장을 비롯해서 전임 시장님들이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전체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각고의 끝에 봉산면에 자리를 잡은 거라.
외국에 가면 추모공원을 프랑스 파리에 가봐요.
파리 시내에 있어, 시내.
내 부모 형제 생각나면 잠 자다가도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와요.
그 뒤에는 겁나요.
왜냐?
가다가 잘못하면 다치겠어요, 여기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담당 계장이 감독자가 누구죠?
추모공원 감독이 누구예요?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저는 담당 팀장입니다.)
감독이 잘못하면 과장이 챙겼어야 되지.
주인이 감독이고 주인이 시장인데.
이것 시장 욕 보이는 거라.
적어도 설계도면 나오면 지역 주민한테 공람을 했어야 돼요, 봉산면에.
그리고 방금 빗물, 오수받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명확하게.
설계에 없습니다.
왜 안 했느냐?
비가 온 후에 환경적으로 환경 전문가들이 그 물을 성분 검사를 하니까 농작물이라든지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어물어물어물 하고 있어요.
답변도 명확히 하고 계획을 했으면 누가 뭘 하더라도 되면 똑바로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오염이 안 되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라?
그렇다면 전문가를 불러서 성분 검사를 해야지.
그런데 이게 시민이 보고 있고 전시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혁신도시 다음으로 봉산면에 추모공원이 모든 시민의 관심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 모 한 사람이 진입도로 막았다는데 그것 하나 못 막는 것은 시민들이 그 한 사람한테 이해를 못 시킨 거라.
그것은 뭐냐?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무원 하신 분이 더 한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퇴직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저와 같은 자리에 또 올지 모르지만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심각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내가 보다 보다 하니까 보지 못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서 자연장지 관계 뒤에 돌출 부분 경사지 부분 위험한 것 옆에 암반 한 70도 정도 되는 암반 절개한 것, 전부다 재해재난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어요.
차가 들어가면 턴을 못해.
그것을 감안 안 하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형태입니다.
여쭐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 공사의 최초 착공일과 예정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공기가 7개월 남은 것 계산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 제출한 공사기간 증감 대비표에 따르면 2018년, 이것은 집행부에서 주신 겁니다.
2018년 3월 15일 착공을 하고 20년 3월 30일에 최초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
후에 각종 민원, 강우 등을 고려해도 2021년 준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었는데 현 주공정인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우호건설의 부도로 요원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공사 및 건설관리용역비 등에 물가 변동, ES분에 대한 부담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감리 용역비도 ES부분인데 변경 예정된다고 봅니다.
감리 용역비에 대한 ES는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노인시설팀장입니다. 2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 지연의 주된 사유가 무엇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과정들이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공기가 몇 번에 걸쳐서 공기도 연장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 포함했을 때 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마찰은 최초 착공 전에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민원 때문에 중단된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길게 봐도 1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부실경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도 있는데 발주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는 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조치나 대응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토지 수용이 안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할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공기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감독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감리단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현장에 어떤 사항이 있거나 공사 지연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적절한 적이 조치는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장을 정해서 상주 감리하는 분도 있고 가끔씩 와서 관리 감독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테두리에 맞춰서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 실무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리단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 우리가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 중에 감리단의 책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리단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담당 감독관입니다.
그런 분이 이것은 왜 따로 발주를 해서 감리 용역을 맡겼다고 거기에 맡겨놓고 있어서는 절대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공동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사업은 공동분담 사업도 아니고 분담이행방식도 아닙니다.
혼합이행방식입니다, 당 현장은.
각 공정을 나눠서 하고 또 거기에서 세부 공정을 나눌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현장입니다.
현장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리이행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감리 부분은 분담이행방식입니다.
감리는 전기, 소방 모든 것을 나눠서 하는, 시공 부분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 감리에게, 현장 시공사측에 어떤 요구를 할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지금 묻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건축공사 주관사인 우호건설이 부도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분율 49 대 51 정도로 우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호건설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공사를 못하겠다고 포기 각서나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받아서 2위인 주관사에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약 상대자가 한 개면 파산 신청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파산신청하고 다시 발주해서 시공사 새로 선정하고 한 개 업체일 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우호건설에게 공사포기각서 징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와서 거기 전무이사를 만나고 담당 소장을 만나고 했을 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각서 자체는 저희들이 징구하기가 곤란한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도 어제도 저희들이 통화를 했는데 하청업체를 해서 사업을 다음주라도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저희한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100%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공정을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채권 신고라든가 이런 것도 했고 최대한 안전장치를 저희가 하고 공기가 9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끝난 후에는 저희가 절차적으로 해지할 예정입니다.
해지하고 우량 사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말 담당 부서에서 손 놓고,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옆에서 보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제가 이번 연휴 때 특히 추석이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친지들이나 이런 분한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화장장 언제 되고 납골당이 언제 되고, 나도 여기 와야 되는데, 혹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도 하는 말이 우리 어른 이제 김천으로 모셔오고 싶은데 된다 된다 했는데 언제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열 번 넘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도 되고 했으니 알 거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이니 더 잘 알 거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안 좋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솔직하게 나도 모르겠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호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일은 하고 계시지만 옆에서 볼 때는 손 놓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하는 이 있음)
추가 발언 하십시오.
손 놓고 있다, 진짜 잘 모르겠으면, 어느 누구도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 대안을 찾아보고,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라도,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아까 얘기한 책임 감리들과 상의를 해서, 책임 감리들과 자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관리 감독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질책도 하고 싶고 호통도 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르면 자꾸 물어봐서, 전문가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김천에.
그런 데 자문을 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것을 확인하셔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내년 3월 준공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하니까 방금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르면 인정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기들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도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봅니다.
아기들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현명하신 선배님, 동료, 후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제가 펼쳐놓은 자료가 많은데 정리 좀 하고 좀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종합장사시설 화장로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화장로 5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화장로 5기 설치 관련해서 계약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있어서 화장로도 물가상승분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화장로 틀이 최신 기종으로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최신 기종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정 위원입니다.
12-30쪽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대신동 화성아파트 경로당 2천만 원, 대신동에 화성아파트가 있습니까?
(「대곡동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자료에 대신동 화성아파트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12-30쪽입니다.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대곡동 화성아파트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12-33쪽에 보면 설계변경 건이 이렇게 네 건이나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12-33쪽.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장사시설 건립공사는 건축 부분에 일부 변경이 토목에 암 판정이라든지 폭파 방법 변경, 기타 그런 현황에 맞춰서 변경된 부분이고 거기에 물가 상승분 반영,)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업자 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현황에 나오다 보니까 현황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추모공원 이야기인데 이것 김천시민들의 정말 관심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가 회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법정관리 들어가고?
326개가 됩니다, 지금 채권자가 들어와 있는 숫자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호건설 시공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당 천만 원을 봐도 32억 6천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소액 금액은 천만 원 미만 소액 금액은 전혀 여기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32억 6천이라는 돈이, 이것은 약입니다, 약.
천만 원 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천만 원 미만 소액은 안 들어왔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 때 우호건설이 회생을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겠나, 그런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꾸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업체가 정말 바꿀 수 있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된다면 빨리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경비를 저희가 산정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그것은 제가 최소 공기를 단축했을 때 남은 공기입니다.
7개월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넣은 거고 제 마음 같아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이상으로도 빨리 준공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회사측 사정들을 저희가 부산 현장에 내려가서 CRO 직접 법원에서 나와서 회사를 정리하는 담당 책임자를 만나서 그 분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회생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저희가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채권 신고도 하면서 전문 변호사도 일반 고문변호사도 하나 선임을 해서 그에 대처를 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고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집행부에서 허위 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호건설이라는 회사를 지금은 본 위원도 믿을 수가 없고 또 김천시민들도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추경 때 10억 감리비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의회에서 승인 받고 집행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어제 제가 잠시 봤는데 우호건설이 큰 회사다, 튼튼한 회사다, 자기들이 부산에서 본사에서 아파트 상가 짓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 회수가 잘 안 됐다, 악화로 법정관리가 들어갔다, 그 말씀 생각나십니까?
분명히 회생이 돼도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으면.
또 본사에 직접 관계자들 만나고 현장에 가보니까 사무실도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는 상태였고 또 부산에서 알아주는 큰 회사랍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제 나름대로는, 그리고 사업 자체가 계속 진행됐던 업체 아닙니까, 시공업체고 이래서 그 업체가 마무리하는 것이 공기가 가장 빨리 단축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공기를 맞출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그에 대해서 이런 회사 부도 난 회사가 무슨 신뢰가 가나, 이런 회사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위원님이 가지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튼튼하고 돈이 많은 회사가 무엇 때문에 부도가 나고 법정 관리가 들어갈 수 있나,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튼튼한 회사다, 상가를 지었다가, 아파트를 지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다, 정말 과장님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 마음은 하루빨리 이것을 계속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실망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래도 하던 사업체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십니다.
하여튼 최근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가보고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고 한심하다, 안타까운 마음에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해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소요 예산이 국비 115억, 도비 25억, 시비 402억 해서 총 542억 중에 주민지원금이 150억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일 23일까지 1차적으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답변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청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의사는 아는데 그 말도 저희가 위원님 말마따나 100% 신뢰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확신이 있어야 저희가 신뢰를 하고 기업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호건설 공사 재개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믿지 말고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잘 검토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검토 바랍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김석조 위원님 발언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두 번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날카로운 신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초지일관 답변하시는 게 잘 해서 빨리 완공하겠다 하는데 지금 어차피 늦어졌어요.
늦어진 건데 늦어진 만큼 또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잘못 비춰져서 위원님들이 화장장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려고 한다,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늦은 것 제대로 잘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공기를 빨리 당겨서 7개월, 8개월만에 하겠다, 제가 봐서는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공기는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감리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감리를 하도록 만들고 또 감리가 부실이 있다면 어떤 부실인가 찾아서 감리회사에도 패널티를 매길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계속 화장로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3개를 넣잖아요?
화장로가 두 기잖아요?
예전에 배형태 위원님 집안에 상이 나서 예약이 안 된 적이 있고 저도 우리 집안 사람이 예약이 안 된 적이 있고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뒤늦게 퇴근을 연장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내용 모르셨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같은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화장 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자꾸 변한다는 얘기예요.
설계 변경이 불가능해요?
안타깝잖아요?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화장로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준공을 할 때까지 의회와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대비하고 또 대비해서 더 지연되고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 잘 준비해 주시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형태 위원님이나 김석조 위원님이나 그 지역구 의원이신 신세원 위원님이나 정재정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우리 위원회가 정말 이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원을 먼저 한 사람으로서 이 분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모양이 되도록 어째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나왔습니까?”, 그 말 한 마디에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두 번 반복해서 죄송한데 잘 준비합시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과장님 잘못도, 제가 봐서는 김천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이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김천의 화장로를 이슈가 혁신도시 이후로 이만큼 뜨거운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책하고 이러니까 너무 상심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장사시설 회생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8월 8일날.
그 다음 채권 목록 제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정관리에,
그래서 이 회생계획안이 12월 7일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12월 7일까지는 공사 착공을 못 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도급 자체가 하고 싶어도, 아까 정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김천장사시설에 관계되는 하도급 업체가 채권, 다른 데도 이미 다 붙었습니다.
여기 김천장사시설에 관한 채권뿐만 아니라 우호건설에 딸린 모든 채권이 다 붙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법원에서 판사가 다 떼내라, 정리를 해라, 판결이 나야 뗄 수 있는 거지 김천시에서 마음대로 떼고 싶다고 뗄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설계변경 1차는 저희들 오기 이전의 상황이고 감사가 2021년도 것이기 때문에 2차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설계됐던 대발파, 대규모 발파하고 발파로 설계가 됐었죠?
안 그렇습니까?
시공할 업체에서는 100원 짜리를 200원 넣고 싶고 200원 짜리를 천 원으로 만들고 싶은 게 시공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발파라는 게 어떤 게 대발파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대발파가 어떤 것을 대발파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봐서 제가,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대발파는 어떤 것이고 중발파는 어떻게 해서 변경된 여기에 시험 발파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것은 말고 보고서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대발파하고 중발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담당 주무 팀장으로서.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저도 발파 상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보면 대발파는 흔히 말씀하시는 한 번에 넓은 면적을 폭파시키는 거다 보니까 충격파라든지 피해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규모 발파로 변경하는 이유가 실제로 설계할 때는 우리 공사 예정지에서 450미터 이내에 보완시설이라고 해서 피해가 갈만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의 설계 지침에 따라서 대규모,)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것 생각 안 하고 설계했겠습니까?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했고 실제 착공하기 전에는 시험발파를,)
팀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설계라는 것은 감리하는 사람도 설계서를 볼 수 있고 감독도 볼 수 있고 시공자도 다 볼 수 있는 내용 이 자료 자체가 설계서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여기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고 도면이 그려지고 도면이 그려지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물량이 나오고 금액이 나오고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팀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대발파라는 것은 대규모로 하는 게 대발파입니다.
중발파는 그것보다 작게 하는 거죠.
그러면 대발파는 한 번에 터트릴 수 있는데 중발파는 몇 번 나눠서 터트려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당초에 설계한 게 설계 기준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자가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자기 임의대로 설계자가 아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다 거기 감안해서 하는 거지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사람도 설계자나 똑같은 기술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본 결과로는 감사원에 도 감사에 지적됐죠, 이것 설계변경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2차 설계변경은 1차에 설계변경을 해서 100원 짜리를 100원을 올렸는데 2차에 설계변경은 감사에 지적돼서 100원은 왜 올렸어, 이것은 안 올려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90원어치라서 10원은 다시 빼, 해서 서류상 변경한 겁니다, 맞죠?
발파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맞죠?
저희들과 같이 무지가 봐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왜 아까도 내가 한 번에 터트릴 수 있는데 세 번 네 번 터트리니까 그 금액이 그만큼 오버되고 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70데시벨이라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70데시벨이 있는데 소·돼지·땅,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도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에도 진동에 대한 충격파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단지 닭에 대해서는 74데시벨이 나오면 닭에 있어서 0.4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 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그 0.4 때문에 닭 몇 마리 때문에 설계하니까 그 닭값 물어주고 한 방에 터트렸으면 돈 6억 아니라 내가 봐서는 그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 6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기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책임감리비가 무엇 때문에 늘어납니까?
지난번에 감리비 10억을 추경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공기가 늘어나니까 이만큼 공기가 늘어나니까 감리비, 모든 공사비하고 총공사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500억 이하로는 절대로 못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내년 3월달에 준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3월달 안에 착공하기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하도급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들이 많은데 누가 일합니까?
돈을 누가 주는데?
김천시에서 돈을 줄게, 너희들 일 해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호건설 말고도 뒤에 2진 업체가 그 업체가 받아서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우호건설에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안 하고는 하나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은 제가 간략하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설계변경 아까 말씀드렸죠?
금액은 제가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변경해서 감사원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은 했습니까?
도 감사에 지적사항.
그 결과가 있습니까?
중발파를 이것은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0.4 때문에 발파를 설계 변경했다는 것 누가 봐도 웃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사가 들어오면 사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모든 공사 김천시에도 물론 건설과하고 다 오면 서류가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토를 해서 맞으면 사인하세요,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설계를 추가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설계변경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봐서는.
김천시에서 건립한 2차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6억 8,800만 원 중에서 돈을 5억 4,700만 원은 줬습니다.
주고 나니까 이것은 결국은 돈 환수 받아야 될 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파도 안 했, 위원장님!
물론 잘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감리단에 책임감리하는 감리하는 분들하고 시공사하고 어떤 결탁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대발파에서 소발파를 하면 암질 형질변경을 합니다, 또.
암셈이 달라집니다.
한 방에 10미터를 떨어트려야 되는데 3미터를 떨어트리면 세 번 떨어트려야 10미터 갑니다.
그러면 암셈 자체가 나타나니까 또 암이 바뀌었다고 또 설계변경 또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니까 그래서 보면 암 판정 도면하고 다 붙어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돈 지급된 것은 어쩔 수 없고 1억 4천만 원인가 얼마는 회수를 해서 설계 변경해서 2차에서 뺀 1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 공사비에 비해서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만 그것을 회수했다는 자체는 제가 잘 됐다고 보고 또 하나 감리단.
여기는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단에 책임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했습니까?
다 기술자들은 기술수첩이 있어서 거기에 제재를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전과범이 됩니다.
이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래서 기술자가 책임기술자가 되면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사람으로 말하면 전과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싫어하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김천시를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김천시 화장장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교체해서라도 새롭게, 다른 사람이 와서 정말 책임 있는 감독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김천시에서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남은 것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경로당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4월 25일에 경로당 개방을 했다고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 시절에 뛰어다녀봤을 때는 한 군데도 개방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즉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는 몇 분 안 계시지만 할머니들이 정자, 쉼터, 이런 데서 밖에서 많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햇볕이 워낙 뜨겁고 뙤약볕에 힘들다고 주변에 가로등에서라도 전기선을 당겨서 선풍기를 켜게 해달라는 부탁도 많았고 그리고 서쪽 햇살이 워낙 강하니까 그늘막이라도 지을 수 있는 편리를 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이장님들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산 밑에는 괜찮겠죠.
그런데 다 틀리니까 이장님들한테 물어서 꼭 이런 데 몇 군데만이라도 설치를 하고 편의를 도모해 주면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율적으로 급식만 지금 안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밖에도 선풍기 켤 수 있게 전기 좀 당겨주고 아니면 그늘막 차광막이나 좀 쳐주고 이 정도 시설도 안 됩니까,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복지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잘 하는데 그냥 설치해 놨다가,
그것을 다 일괄적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노인 쪽에는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멈추면 참 좋은데 또 어중간하면 같이 모여 있기도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쉴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의견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 회의가 장시간 길어졌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42억 중에 건축비가 125억 정도 되죠?
앞으로 남은 이 금액으로 공사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내부공사하고 주변 조경하고 이런 게 남았는데,
정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마지막 날에 다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이것으로 저도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 남은 금액으로 공사 준공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추경으로 또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지.
정확한 답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추경에 올라온다면 추경으로 금액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은 금액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것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한 번 하고 다시 2차 질의를 하는데 아까 앞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나영민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정률 대비 집행액 52.2%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정률 대비 너무 많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선급금이 있어서 선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완료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그 선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현재 34%, 33%에서 52%를 줬는데 여기 과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가 없어지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내실 것인지,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관심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가 어떤, 특히 어떤 법률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보증보험으로 끊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선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금은 일해 놓은 만큼 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께 조금 긴장하시라는 의미도 있고 대신 혹시라도 이런 법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장사시설에 막대하게 많은 돈을 공사한 것 보다 더 많이 줬는데 이것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실까봐 하는데 이것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우호건설이 지금 부도에 의해서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저희들하고 원래 약속돼 있는 공사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9월 아까,
그러면 부도로 인해서 공사 중지였을 경우에는 공기에 산정이 됩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필요 공사에 공기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좀 아시면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노인시설팀장 윤영규, 공무원석에서 – 부도는 시공사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기 연장이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업체 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거든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회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계약이나 할 때 회사의 점수 때문에 앞으로 관급 공사를 하기 어려운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우호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리라고, 만약에 본 위원도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적인 거나 모든 행정적인 것을 다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김석조 위원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도청 감사에서, 경상북도 감사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공사비를 감액하라, 그리고 행정 책임이 있는 현장 감리단에게 행정처분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 안 보셨죠?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되어있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현재 21년도에 한 것을 지금까지 보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5억 4,700만 원은 감액을 했고, 이 감액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액이 아니고 시공을 하다가 그 상태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될 당시에 더 이상의 시공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1억 몇천만 원은 그나마 손실 부분을 좀 덜 일으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또 도하고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이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녀가시고 추석 쇠고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위원님 다녀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감리단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감리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물론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어떤 사업이든 수시로 보고 받고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시공사가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리 감독자의 일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지금 보니까 책임 감리를 너무 믿고, 물론 여기에 토목을 전공하고 토목직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사태에 오기 전에 감리단에서 보고를 받고 해서 할 수 있었고 감리단도 현장에서 가장 먼저 압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서로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 배포)
현재 우호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9월 13일에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해 봤는데 3층 골조공사 중 구조물 거푸집하고 철근 배근 중에 지금 시공 중지가 된 상태이며 골조공사를 위해 설치된 거푸집이 지금 변형되고 삭은 부분도 있고 철근이 부식, 녹 발생이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부식 방지를 위해서 수직 철근 같은 데는 덮개를 씌우거나 혹은 녹 방지를 위해서 방청제도 뿌려놓고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고 심지어 일부분은 사진에 보시면 넘어간 전도된 구간도 있습니다.
철근이 조립되고 거푸집이 설치되어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시공이 중단돼 있어서 거푸집은 변형되고 삭고 망가진채 현장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현장에 올라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최근에 갔을 때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대책 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사업을 이왕 추진하는 것 만전을 기해서 이번에는 아무 하자없이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공 이음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공 이음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설치해 놓은 거푸집은 또 탈거를 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되는 부분은 치핑 작업을 하고 녹슨 철근은 거기에서 밑에서 올라온 철근이 아닌 것은 제거를 하고 새로운 철근을 설치를 해야 되고,
아직은 철근이 직경에 손상을 받을 만큼 부식은 되지 않았고 녹이 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약품도 해보면 그냥은 안 됩니다.
뿌린다고 그냥 녹아내리는 게 아니고 녹아내리는 부분도 있지만 브러시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일단 거푸집을 다 탈거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닦을 수 있지만 이쪽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치핑 작업하고 녹슨 철근은 제거하거나 녹도 제거할 수 있는 철근은 녹 제거 작업을 해서 철근 재조립하고 또 거푸집을 재설치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되고 이 현장은 본 위원이 공사 재개할 때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감리원이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월권한다기 보다 정말 관심이 많고 지금 감리 업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리 타설 때 알려주시면 한번 가서 확인도 하고 또 감리들도 얘기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상황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제출한 사진이 있습니다.
폐기물의 최대 임시 야적 기간을 혹시 아십니까?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야적할 수 있는 기간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폐기물을 덮어놨던 천막이 삭아서 망가진 것을 보니까 허용 기간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장, 또 혹여라도 누군가가 와서 보고 김천에 있는 장사시설한다고 누가 보러 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아무나 출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힌남노 이후에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9월 13일 화요일에 현장에 갔었는데 현장에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진기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뒤쪽 사진에 보면 암 절개지 부분 보이시죠?
그게 주차장 바로 옆 부분입니다.
주차장 옆 법면인데 발파구간 있는 낙석 방지망 설치해 놓은 구간인데 법면 중간 쯤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큰 암석이 걸려 있습니다.
암석 정도가 아니고 바위입니다.
한아름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암석이 떨어져 나와서 하단부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암석 제거를 하려면 위험성도 상당히 높고 또한 이 암석 제거를 하려면 준공 전에 암석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놔두고 있다는 것은 차후에 혹시라도 준공하면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하는 시설 옆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제거를 어차피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겠지만 암석 제거를 하려면 상당히 큰 규모의 중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포장 이후에 하면 또 해놓은 포장이 망가질 수 있고 당장 눈 앞에서 망가지지 않더라도 중량물이 포장물을 건드렸을 때는 차후에 일찍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포장공사 하기 전에 미리 제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것을 사전에, 어떤 보고가 없는 게 가장 문제고 그리고 없으면 점검해 보니 이런 게 있더라 하고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사진을 제가 찍어놨는데 지금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두 번째 보면 본관 뒤편으로 보면 산에 계곡 쪽에 사방댐 설치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위에 법면이 좀 무너져서 만약에 추가로 이번에 온 태풍, 그것은 이쪽으로 안 온다고 해서 제가 관심이 좀 덜했는데 만약에 태풍이 이쪽으로 왔으면 무너진 법면에 의한 토사 막힘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미리 손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위쪽 건물 뒤편에 있는 산마루 측구 위쪽에 상단 옆구리 부분이 육안으로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세굴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 구조물이 작은 비로 인해서도 구조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곡식은 자란다고 합니다.
감리단이 있고 시공사가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얼마나 자주 가는가에 따라서 그 감리단이나 시공사는 긴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현장 안전 문제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도 줄고 부실공사의 우려도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자주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진입로가 직선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랬느냐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민원 때문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회도로를 시공해서 해놨는데 혹시 토지 지주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입구가 지금 못을 넘어서 우회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주나 이런 분 혹시 통화라도 한 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대책을 세워보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원래대로 같이 해서 입구를 좀 더 환하고, 입구부터 구불구불해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 보다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옆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매입을 해서 지금 했지만 꼭 그 길만 고집하는 것 보다는 원계획과 함께 병행해서 조금 더 넓게 거기 메운 저수지도 가능하면 다시 복구를 해서 풍수상 배산임수라고 하는데 앞에 물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은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쪽에 있는 반대 또는 현재 주민대책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만나도 보고 통화도 몇 시간씩도 해보고 했는데 현재는 많은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담당 부서에서도 여태까지 역대 거쳐가신 선배 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물론 고생을 하고 힘들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들 역시도 지금 협조를 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와있었고, 마음이 안 와있더라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면 방안도 나오고 본 위원하고도 지금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도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도 절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어떤 어려운 점은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김천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지내는 동창도 있고 동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현시점에서부터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지역에 있는 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는 긴밀한 관계로 돌아서서 특히 아까 앞에서 얘기한 주민들과의 약속 부분, 이런 것 정말 꼭 지켰으면 좋겠고 안 돼도 가능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좀 많이 만나서 원활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멋진 추모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근 시간도 넘었는데 그만큼 저희들도 그렇고 전시민들의 관심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형태 위원도 말씀했는데 꼭 행정처분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잔여 공사가 지금까지 시공했던 공사보다 더 많이 남았으니까 잘 하자는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래도 김천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치결과로 사회복지과에서 도에다 답변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설계변경 금액은 감액을 했습니다만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공기가 길어짐으로써 화장로도 아까 제가 듣기로는 금액이 변경되지 않고 계약된 것으로 그대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 상승하면 올려줘야 됩니다.
절대로 납품 그냥 못 받습니다.
또한 이 제품을 조달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도.
공기가 지나면 그것도 역시 거기 핑계로 해서 물가 상승률로 해서 달라 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그것은 일단은 그 시점에 가서 해야 될 문제고 왜 이런 말씀인가, 이 공기가 늦어짐으로써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감리비도 오르고 모든 걸 하는데 혹시 저희들 아까 배형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에서 하다가 힘이 들고 하면 저희들 부르면 자다가도 뛰어가겠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정말로 장사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다른 시·군 타지에서 봤을 때 김천 장사시설 정말 잘 됐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개비원이 설계 과정에서 다른 데 것 벤치마킹 한 겁니까?
거기 발파를 해서 발파석이 그 좋은 돌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소위 말해서 자연석 식으로 석축을 쌓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지나갔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금액도 줄일 수 있고 또 그 발파암을 이용해서 미관도 좋고 다 어떤 방법이 있는데 개비원석을 꼭 거기 돌을 깨서 거기 있는 것은 다 바깥으로 반출하고, 물론 크락싱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외부에 있는 다른 돌을 사서 거기 돌 놔두고 사서 그렇게 설치한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개비원 자체를 헐고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는데 사실 뜯어내고 새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 다른 장식을 붙여서 그것을 보기에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낫나,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안 그래도 다른 장사시설에 설치된 것을 찾아보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흙막이용인데 거기에 장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에 조경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 시설을 감출 수 있을까, 감춘다 하기는 그렇고 그 시설을 현장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벤치마킹했던 자료가 있다면 혹시 있으면 저희들도 구경 좀 시켜주세요.
시켜주시면 보고 같이 머리 맞대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물론 조경하시는 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어차피 하는 것 새로 할 바에는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봐야 실제로 지금 변경돼서 돈 그렇게 많이 투자된 것 아닙니다.
돈 조금 더 투자해서 정말 앞으로 100년을 갈지 200년을 갈지 모르는 시설을 잠시 우리가 스쳐 지나가니까 끝 안 나겠나, 그런 생각은 조금 자제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꼭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이 이야기가 논의가 된 자체가 저는 그만큼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명심하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와서 안 되면 저희들 동원해서라도 하시면 저희들 가서 데모라도 하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또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모든 것은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이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었어요.
그 회사에서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화회 냐 법정관리하느냐 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당장 현장에 가서 뭐라 이야기 못 해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호건설에서 하다가 아직 부도 결정이 판결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라, 안 그래요?
법정관리하면서 회사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지적한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거듭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해서 종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석조 위원님이나 배형태 위원님이나 신세원 위원님이나 정재정 위원님이나 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찾아와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너무 잘 아시고 해서 든든합니다.
저희 장사시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 많은 관심 끝까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우리가 방문했을 그 시점으로부터 자료 수집도 많이 하시고 공사 부분에까지 세세히 검토 조사하셔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늦은 시각까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추모공원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가지고 마지막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기가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공사 완공에 있어서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드셔서 과장님, 팀장님 공직생활에 있어서 빛나는 어떤 결과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가족행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
박근혜 정재정 김석조 나영민
박복순 배형태 신세원 진기상
○출석 공무원
행정 지원 국장 권동욱
복지 환경 국장 김경희
열린 민원 과장 김용환
정보 기획 과장 하광헌
서울 사무 소장 이원호
복지 기획 과장 이우문
사회 복지 과장 임재춘
가족 행복 과장 정명수
환경 위생 과장 이성화
자원 순환 과장 한종국
평생 교육 원장 이해정
○출석 전문위원
백승식
강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