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일시 2022년 9월 19일(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할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성과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문에 명확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기회로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을 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지적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관계 과장의 현황 설명 후 질문 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실과소를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감사 중에는 소지하신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통화가 필요할 시에는 감사장 밖에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9일
기획예산실
실 장 이삼근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과장님이 지적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8대 때 이미 조치를 한 사항이고 이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워낙 건수가 많고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것은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든지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고 계속)
이상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42 위원회에 대해서 좀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위원회가 많다고 줄여나가겠다고 막연하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한 직속 위원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도 조례 등에 근거해서 설치돼 있으나 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는 통폐합시키든지 아니면 폐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시 위원회 조례를 뽑아보니까 법률로 정해진 위원회 수가 13개가 있고 조례로 규정돼 있는 위원회 수가 144개, 기타 7개 해서 합계가 164개예요, 조례로 된 것이.
그런데 164개 중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94개입니다.
이것은 2020년 8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164개 중에 94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70개, 40몇 %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냥 ‘줄여나가겠습니다.’이렇게 막연하게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지 어느 위원회를 폐지시킬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늘었습니다.
는 게 법령이 제정이 되고 또 중앙 부처에 어떤 사업이 될 때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생기기는 생기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기능이 쇠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예년부터 근무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또 그 다음에 중복돼서 통합해도 될 경우가 있다고 반드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그 중에 10%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안 한다고 그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상 대기라든지 어떤 안건이 발생될 때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위원회를 폐지하면 안 됩니다만 그런 기능이 없는데 그냥 당연하게 되어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런 것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각 국별로 위원회 폐지에 대한, 또는 중복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 하도록 하고 추가로 하나 또 위원회 관련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성비 균형 맞추는 문제가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특정 성이 10의 6을 못 넘도록 되어있는데 여성 비율이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서별 의견을 들어보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여성위원들 인력풀이 부족하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는 것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명무실하거나 이름만 얹어져 있거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복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도 있고 한데 1-42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현황을 보면 올해 3월에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인이 현재 지금 최고 일곱 개까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정된 조례에 뭔가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혹시나 올 3월에 제정돼서 우리 조례에 의하여 정비를 못하였는지, 정비를 좀 하였는지에 대하여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특정인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면 그 위원회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일곱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두 명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비 균형 맞추는 부분에서 여성분이 사실 부족합니다.
하다보니까 여기 여성단체협의회장님 같은 경우가 일곱 번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굳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밑에 있는,
혹시라도 이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답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 짚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시적으로 대비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한두 개 실과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김천시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19페이지하고 1-22페이지가 같이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추경 때도 한 번 생각했는데 지금 인구증가시책 중에 주소갖기 운동, 전입지원금, 축하금, 이런 등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특히 대도시 쏠림 현상에 비추어보면 김천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잘 진행하고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국의 감소 도시들, 특히 기타 소도시들이 이런 저희들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본 위원은 조금 김천도 우리 혁신도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많은 공장들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증가하는데 대해서 많이 증가는 못해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인원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어차피 많은 지원금들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김천과 똑같이 타도시로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옮기게 되면 전입지원금, 축하금,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 대책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특히 최저 수준의 0.8명 밖에 안 되는 출산율 같은 경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만 믿고 사회 현상만 볼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보니까 시책지원금을 저희들보다 많이 주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인구증가하고도 조금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타깃으로 삼는 것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가 있는데 김천에 다섯 개 정도 기숙사가 있는데 전입률을 보니까 채 30%를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애들을 강제로 이주할 수는 없고 전입이 들어왔을 때 기숙사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주소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부분에 최대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지엽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김천시민들이 애향심이 사실 상당히 타지역보다 저희들이 원래 작은 도시여서 그런지 애향심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강하고 지역사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자식도 타지에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천시처럼 타지에 있는 다른 타도시도 학생들이 오면 기숙사에, 그리고 직장을 옮겨서 주소지에 옮겼을 때 지원금, 축하금,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작정은 아니고 혹시 타지에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든지 해서 그게 기타 서류로 증빙이 될 시에 가칭 애향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소는 실거주는 지역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식의 직장이나 이런 데 자식의 적을 위하여 옮겨놓고 실거주는 지역에서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좀 더 법률적인 것은 아니나 좀 애향심에 호소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애향지원금 같은 대책이 앞으로 김천 인구증가가 안 될 시에는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작은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사드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드 때문에 몇 년 동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 주민들은 물론 김천이 아닌 성주의 주민들이라고 봅니다만 일부 김천시민들도 같이 함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 8월달에 김동기 의원이 건의한 노곡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김천시, 경북대학 의료진하고 해서 합동 진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검진 결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암 환자 발생이 됐는지 하는데 저희들도 사드 관련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건강 문제는 지자체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주민 건강을 위한 시책사업들은 할 준비도 되어있고 정기적으로 매번 나가는 것은 아닌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수치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 수치 자료에 의하면 인체에 미치는 기준치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이기 사용보다 훨씬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천시가 국가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면 1회성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또한 주민들 역시 이것을 지속적으로 2회, 3회 연도별로 해서 하면 김천시에서나 국가에서나, 결국은 국가에서 하나 김천시에서 하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전자의 병력하고 전체 데이터를 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을 꼭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에 평화시장 청년몰 사업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 1월달부터 해서 8월달까지 했는데 현재 입주되어 있는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가보면 10여 개 업체가 당초에 입주를 해서 김천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상가를 형성해 줬는데 지금 하는 데는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이 제가 다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김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청년몰에 입주한 입주자들하고 정말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김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느 부서 관계없이.
그래서 꼭 명심하셔서 이것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작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우리 자료를 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아까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청년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목표가 있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세밀한 자료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기획팀장 허구,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팀장 허구, 공무원석에서 – 민선7기는 공약사항이 거의 끝나서 제가 자료는 못 챙겨왔습니다. 보통 자료 크기가 한 400페이지, 적으면 350페이지 되거든요.)
400페이지고 350페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추진 완료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는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기획팀장 허구, 공무원석에서 – 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셔서 어떤 위원님들이 부분에서 말씀하실 때는 찾아서 400페이지가 되든 500페이지가 되든 찾아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팀장 허구,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있는데 이 자료는 8기 것하고 같이 가져온다는 것을 8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시작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지금 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자세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면서 자료,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준비되는 대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김석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50%, 도비 30% 했는데 업체가 보니까 청년 상인 4명 창업 준비 완료하고 청년몰 10개가 창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했고 했는데 현재 폐업이나 휴업 중인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몇 개만 개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저희들이 다시 가보니까 문이 닫혀있고 이래서, 추석 전날 갔습니다.
추석 전날 갔었더니 두 개 업체만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론 추석 쇠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공약도 공약이지만 정말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꼭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돈 15억, 사실 15억이라는 돈이 김천시 예산에 비해서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15억을 투자해서 정말 단 1, 2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한 번쯤은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깊이 심도 있는 사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김천시 차원에서 한번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다고 했죠, 한 분입니까?
98페이지.
정경수 변호사님은 2023년 5월 31일까지이고 대구에 계신 분하고 서안교는 다 끝났네요?
이 당시는 재위촉을 한 상태고 현재는 새로 재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그래서 패소를 할 경우에 무엇 때문에 패소가 됐느냐, 시의 서무계장이나 회의할 때 교육을 좀 해서 많은 직원들이 같은 사례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의 문제가 시에서 면으로, 또 시의 사업비, 또 면에서 면 자체사업이 있는데 주민제안사업은 이게 지방자치가 되는 바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8억 1,100만 원 지출했어요.
보니까 심지어 도색하는데 300만 원, 거치대 수선하는데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민제안사업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면에는 어디까지나 행정에 일관성 있게 각 마을에서 현안사항을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이나 시의 숙원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는데 다 보고하고 난 뒤에 면장도 모르는데 주민제안사업이라 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라, 시의원들도 모르고.
저희들이 알아서,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시의 예산을 수립을 하고 편성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책임자인 면장, 동장도 모르면서 주민제안 사업에 참여했다고 제안돼서 사업을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제안사업은 소규모 사업 거치대 수리, 분리수거함 설치 200만 원, 이런 거네, 보니까.
연명리 마을 정자 유지 관리비 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일반 개인이 신청한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면과 면 간, 또는 우리 시와 인근에 접한 시·군과 연계해서 공공의 이익이 추구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목적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먼저 집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설명과 또 결재가 있어야만 성립전 자금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 먼저 집행이 됐을 때 이번에 그런 일이 한 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책임 소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자가 돼야 되느냐, 이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은 먼저 집행이 되고 추경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과연 전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후임으로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성립전 예산 사용 관계는 관련 법령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거나 도비가 지원되거나 또 아니면 예산편성에 대한 보조내시 같은 게 왔을 때라도 국비가 전액 집행 가능한 부분에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은 되어있습니다만 그 집행이 잘못됐다면 전임이든 받은 후임이든 그 책임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입성을 하고 들어왔을 때 7월 중순 경에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성립전 예산이 집행된 일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선거하는 해에는 마지막 4년 그날은 할 수 없지만 아니면 3년은 추경예산을 인사를 하기 전에 6월달에 추경예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사를 하되 전김천시 공무원들이 김천 관내에 다 계십니다.
그러면 인사 갔어도 추경예산 때는 그 과에 있었던 과장님들이 추경 때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정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날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인사가 났다고 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항은 책임지지만 의회에 추경예산 편성 일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 간 사람이 예산을 설명한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직 받은 사람이 설명을 하되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임 책임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립전 예산을 먼저 집행했을 경우에는 인사를 갔지만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시의회하고 잘 검토해서 먼저 사전 승인을 얻어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어차피 추경예산이 뒤에 일정이 되어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고 의회 승인은 뒤에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라,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체크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동의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대신동문화거리 사업 16억 6천이 보상 문제가 토지소유자 3명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토지보상을 꼭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 주위에 저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건 정도가 파출소에서 112 신고 건으로서 서로가 차량끼리 교차를 하면서 사고 나는 이런 건 저런 건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꼭 하시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 만복주방 뒤에 가면 정자 지금 자리에 거기는 시부지로 공원 조성을 해놨습니다.
우선 시급한 대로 공원조성해 놓은 부지가 약 200평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부지라서 당장 보상 문제가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에 동장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를 해보시고 급한 대로 이 자리라도 주차장 문제가 확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해당 부서에도 적극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인구증가대책, 거기서 본 위원이 작은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제안한 내용, 아니면 혹여 다르게라도 해서 조금 더 방어대책에 대한 연구를 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제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출산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주거 분야에 제가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아포 송천지구에 택지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고 진행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그것 말고 전원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도공촌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면 안정적으로 주거를 하거든요.
주소도 다 옮기고 돈은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해서 한 36억 받아서 지원했고 인프라 지원하는데 보통 20억씩 지원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더 하고 귀농정책도 사실은 피상적인 것 보다는 조금 더 해서 귀농자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공단 일자리 부문에도 품질 좋은 일자리, 자동화된 시설보다는 사람을 사용하는 일자리 중에서 고급 인력이 돼야 된다고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해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역도 좀 하고 벤치마킹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앞으로 일어나는 인구감소는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세계적으로도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자,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도비 확보에 대해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부시장님의 몫이 크다고 질의가 있었고 자료도 요청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일 위쪽에 조치결과에 보면 22년 분석 결과 도비사업의 경우는 도내 23개 시·군 중에 여섯 번째 규모다, 잘 했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보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반 배정에 의해서, 시·군의 어떤 규모에 의해서 일반적 배정에 의해서 이것은 돌아온 것 같은 여섯 번째 규모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일반 배정에 의한 것 말고 혹시 특별히 그 전의 선배님들이 해서 부시장님께 이것은 부시장님의 역할이다 해서 많은 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배정에 의한 것 말고 부시장님이 특별히 가져오시거나 또 이것은 정말 잘 했다 싶은 그런 특별히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강남북 연결도로가 저희들 계획 상에는 2025년도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국·도비를 확실하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특히 강남북 지금 김천시의 원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의 힘으로 김천에 다른 데 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백 건의 출장 기록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한 출장 딱 한 건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더라도 중앙 부처, 기획재정부, 도 방문 관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잘 했기 때문에 수상을 하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은 딱 한 건 있어요, 3년간.
그것은 물론 앞으로라도 이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다고 질책성 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할 때 회의에 기록을 하고 어디 가려고 해서 무슨 무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 참석,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홍보하기 쉬운 홍보맨들이 우리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읍·면·동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북 도로에 예산을 10억을 확보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강남북 도로가 25년도에 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24년도에 조기 준공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가만히 있어도 10%씩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0%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에 전임 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도 인근 도시를 비교해서 우리 김천시는 예산이 많고 인구에 비해서 잘 사는 도시다, 하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여쭤봤던 평화시장 청년몰 말고 평화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책이나 방안은 김천시에서 내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은 제시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그게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1-93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투자심사 사업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30건에 2,265억 7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에 사업비로.
그런데 중앙에서 두 건, 도에서 세 건, 김천시 자체에서 25건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약 1,300억 정도가 자체 예산이 아니고 김천시에서 투자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다 투자심사를 잘 하셨고 사전 공사 전 사전 검토도 하셨겠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투자계획이 안 나왔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건부가 있고 재검토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건부라 하면 어디 한 가지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캔슬 났고 30건이 했는데 재검토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투자심사했던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왜? 앞으로 또한 이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한 내역이 어떤 내역으로 되어있는지 제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도심재생 사업이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평화시장, 황금시장, 감호시장, 이렇게 다 선정이 되면서 자산골까지 다 했는데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현재 소비 패턴에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상인들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융자심사 관계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항들이 있는데 중앙 투융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게 따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축소를 해라, 하지만 도단위 투융자나 자체 투융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를 실제로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로 위원님들한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감사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9일
청렴감사실
실 장 김인수
(선서문 제출)
청렴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청렴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항상 청렴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청렴 감사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평가실적을 향상하여 행정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5에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상으로 시정이 33건이 있고 주의가 108건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41건이고 재정상 한 것은 회수가 3,312만 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시정이 33건, 주의가 108건인데 그냥 시정과 주의로 그치나요, 아니면 후속조치가 따릅니까?
주의와 시정도 문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재산에 대해서 만약 회수 가능한 것은 다 회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니까 제 생각은 무슨 패널티를 강화를 해서 보조금을 줄인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죽 살펴보니까 시정에 관한 것은 보니까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보조사업 계획 변경 미승인, 수당처리 부적절, 이런 것 정도로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지역에 보조금을 해보면 이것을 진짜 몰라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를.
그럴 경우는 미리 사전에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세한 안내를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시는 분들이 주의 한번 받으면 끝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안이하게 대처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주의 받고 그대로 또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또 그대로 하고 그런 계속 반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정조치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을 축소를 한다든가 패널티를 줬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감사를 사실 1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돼갑니다.
지금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은 정산을 받아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는 뭘 해야 되는지 의견이 안 맞는 것, 또 담당자가 바뀌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왕왕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공무원과 사업자를 같이 연결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년을 사실 우리가 대략 한번 했습니다.
지금 다시 어디까지 접근하는가 하면 위탁금까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단호하게 방향을 잡아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방 회수 실적을 보시면 적지 않은 회수를 계속해 왔거든요, 작년에.
단체에 3,300만 원 이상 회수를 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시정이나 주의 건은 서류 미비한 것들, 지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문책이나 징계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지금 보조금단체 방금 박복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보조금 단체에 행정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전문가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것인데 현재 제가 봐서는 2-25쪽 자체 8개 면하고 동, 율곡동 포함해서, 예술회관 되어있는데 여기만 봐도 지금 똑같은 행정이 이번에 있는 사무감사자료 말고 앞전에도 봤고 그 앞에도 봤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회수하는 돈 금액 자체가 회수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적인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집행부 공무원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그냥 건성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가 보면 건설안전 환경보전비 정산, 이런 것은 기본적입니다.
김천시 공사와 관련되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임대 계약 소홀,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출장비 여비 부적정, 복지관에 목욕탕 관리 소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지도 감독 소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회수한 부분도 있는데 회수하기 전에 이런 내용은 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 맞죠?
똑같은 부서들이고.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매년 나오는 겁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이 문제를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것인가 해서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 것 중에 뭔가 하면 자체 시책으로 하고 있는게 읍·면·동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같은 행정을 하는데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도출되는 원인이 뭘까 생각했더니 읍·면·동에 사실은 회계 보는 담당자들이 신규 직원이 많습니다.
9급이 신규가 많고 또 경미하니까 흘려보낸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하면 감사를 하면 교육을 모아놓고 시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모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 조금이라도 개선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시키고 수정하자, 교육을 계속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 그래도 하려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깊이 심도 있게 매년 발생하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0쪽에 지금 김천앤 박스 제작 지급하고 있죠?
포도박스 있잖습니까?
여기에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당도 표시가 되죠?
당도가 오르지 않으면 출하하지 마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재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경매장에 직원들이 나와서 당도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재 실적, 그것은 제가 아직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제도 개선한 실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랑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표시만 해놓고 이것은 사실은 안 지키면 김천시민뿐만 아니고 김천시에서 보조를 해서 박스에다 이런 당도 표시를 해서 서울이라든지 타지역에 가져가면 결국은 김천시에서 위상 자체도 떨어지지만 이것은 완전히 사기라고 봅니다, 사기.
이것은 17±1브룩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표시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샤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꼭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료가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적발된 자료가 있으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줄 때는 박스가 보조금 자체에서 그게 미달하는 것을 냈으면 추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적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감사, 명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좀 생각해 주시고 너무 강하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을 감사가 두려워서, 또 감사 대상이 될까봐 발목이 잡혀서 못하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꼭 업무를 하다보면 좋은 일, 또 행정적으로 민원을 빨리 처리하다가 이런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대상에 꼭 그 감사가 나쁘게만 보시지 말고 정말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잘 하다가 감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칭찬도 해주시고 또 감사에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강하게 감사를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안 해도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김응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8·9급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할 때는 지도 감사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예방 감사.
그래서 아까 자체 감사를 그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업무에 난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민원은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 행정 감사해서 사전 컨설팅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문제,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잡아주고 안 그러면 도까지 상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부 합동 평가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심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전 심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사실 검토하는 기능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보니까 자료 중간중간 요약해서 보기 쉽게 잘 하신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 사기도 좀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세원입니다.
여기 2-17에 보면 구성면 도로 보수 신청사업 부적정, 해서 당시 산업팀장이 갑자기 질병 휴직하여 인수인계 소홀이 있었음, 해서 현재는 도로 보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면에 보면 산업팀장님들이 교체될 때, 즉 말해서 다른 데로 보직을 옮긴다든지 다른 시로 간다든지 할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겪었지만 거의 인수인계가 안 돼서 처음에 와서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분이 어디로 가시고 나면 또다시 또 가서 사진을 찍고 설명을 하고 또 해야 되는 형편이 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교육 및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홀이라는 것은 옆에 상관도 있을 것이고 동료 직원도 있을 겁니다.
인수인계를 하고자 하면 내 재산 같으면 내 물건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직업의식 없이 간다는 것은 태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성면 산업계장이 그 당시에 암이 걸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으로 인해서 민원에 부재가 발생되지 않았나, 자료는 제가 다 안 봤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공백에 대한 말씀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담당자와 계장과 부면장 채널에 대한 업무공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사람이 빠져도 다른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박스 보조를 안 해주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를 해주는 과정에서는 책임까지 따른다고 봅니다.
그것 서로 미루다 미루다 밀고 당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저도 민원을 받습니다.
물건이 안 좋다, 이럴 때는 공무원들한테 전화가 오는 모양인데 오면 나는 잘 모른다든지 팔아서 모른다든지 아니면 포전매매를 꼭 하라는 것도 아닌데 포전매매를 해서 나는 포전매매를 해서 모른다, 그럼 박스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박스를 쓰고 책임도 안 지고 관계 공무원들도 책임 안 지고, 이런 상황은 김천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 문제로 연결해서 하반기 때 기술센터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다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면 원가계산 우수 심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우리 지좌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 공사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잘 안 들립니다.
(답변준비)
교통행정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휀스에서 요즘 같은 때 자재가 수급이 안 돼서 공사가 못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일찍 파악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또 공사를 제때 했다는 것에는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사례로 선정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합계 400만 원 정도 절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직접 시행비를 했을 때 제경비를 포함하면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전체 보면 원사업비가 2억 8,500여만 원에서 2억 5,900여만 원으로 예산절감을 2,600만 원으로 절감률 9.12%로 올려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는 시공량이 줄거나 원 계획된 시공법에서 설계가 변경돼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가를 조절하고 이렇게 원가에 대한 우수 사례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현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현장에 직접 가보면 실제로 우리가 아낀 돈은 2천만 원이라 치는데 실 조정한 공사비가 2억 5,900,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를 들여서 그 부분에 지좌동 원도심에서 아주 필요한 주차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할 때 진출입이 어렵게 돼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여전히 공사 전과 같이 본 위원이 여기 이렇게 가져온 자료가 있습니다.
진입을 못해서 위쪽에는 그 전에 공사하기 전과 똑같이 차량이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밑에는 약 20여 대, 30여 대 주차를 그어놓고도 세 대 정도가 지금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과연 이렇게 예산만 절감했다고 이게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지, 물론 여기 감사실에서는 서류 상으로만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된 거지만 실제로 각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조금 더 열성을 가지고 돈을 들였을 때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사실 오늘을 위하여 제가 찍어온 것은 아니고 그랬는데 이 사례를 보면서 우수사례로 올라와 있으니까 워낙 황당하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얘기하려고 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만나거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루기 어려워서 사례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니까 청렴감사실에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와 함께 협의해서 진출입로 부분을 돈을 근 2억 6천을 들여서 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손 봐 주시기를, 진짜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2-61페이지 첫 번째 모암처리분구 우수 박스 교체공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우수사례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수사례가 아니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앞장에 60페이지에 보면 계약원가 심사 실적이라고 죽 나와 있는데 저도 이쪽 방면에서 계속 근 40년 가까이 일을 해왔습니다만 김천시, 또 타시·군에 빗댈 것은 아니지만 설계 자체를 금액을 픽스시켜놓고 거기에다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1㎤에서 0.4㎤로 축소 변경했다, 이것은 당연하게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0.4㎤ 짜리를 해야 되는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1㎤ 짜리로 설계를 했고 이것은 과다 설계가 아니고 이것은 업자들한테 축소 설계한 겁니다, 결국은.
그런 내용이고, 설계서가 오고 도면이 오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도면을 그리고 내역을 만들 때는 다 보고 현장 파악을 해서 했지만 지금은 용역사에 주니까 용역사에서 도면을 그려오고 그냥 내역서를 만들어오니까 만들어오는 대로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왔으니까 맞겠지, 그냥 넘기니까 결국은 원가심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아까도 2억, 하고 했지만 큰 현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1%, 2%, 아까 2.몇 % 공사비 줄여도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만 산간오지라든지 이런 토목현장에 가보면 정녕 차도 못 올라가는데 이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체 측에서 말은 못하지만 원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가심사가 하기 이전에 그런 사전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제 자료 좀 보여드리세요.
(휴대폰 자료 제출)
내용은 실장님, 보셨죠?
이게 산림과 소관이라서, 저희들 게 아니어서 청렴감사실에다 이런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으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실장님, 산지전용허가가 난 겁니까, 안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김천시 일원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서 이게 현수막으로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은 이 자체로 봐서는 저 역시도 이게 허가가 난 줄 알았습니다.
확인을 다 해보니까 허가 난 사실도 없고 산지전용 받은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묘를 이장하라, 저도 이 내용을 몰라서 누가 전화가 와서 이게 어떻게 됐나,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이래서 사진을 찍어와서 우연찮게 사진을 찍은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가 저희들 소속 같으면 바로 산림과에 얘기할 건데 이것은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산림과에서 하는지 감사실에서 하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김천시장 김충섭이가, 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임도도 떨어지고 이런 어떤 자꾸 추락되는 현상이 나니까 이런 것은 특히 면사무소나 또 지나다니면서 대로변에 있으니까 면사무소 직원들도 볼 수 있는데 그것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녕 일간지 신문에 신문 기자분들도 와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아니지만 확인을 안 한 결과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서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떼라, 떼야 맞지 않겠나, 제가 가서 뗄 수는 없으니까 담당이 잘못 됐으면 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지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나고 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 하나 공무원들이 처리 못하면서 뭐 하나, 지금 김천에는 산지전용 때문에 굉장히 밴드라든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특히 김천에 마사토가 좋으니까 모래가 없으니까 이것 김천에서 다 뽑아서 다 외지로 갑니다.
우리 원재료를 김천시에 있는 찌꺼기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갑니다.
결국은 이게 이슈가 되고 김천시의 허가권에 대해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러니까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잘 하셔서 그 분들을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천앤 박스 얘기가 해마다 나오죠?
예산을 주자니 일부인지 몇 % 되는 농민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김천앤 박스를 줘서 우리한테 손해가 가도록 하느냐, 예산을 삭감을 하자니 너희들 다 죽으려고 하나, 다음 선거때 한번 보려고 하나, 그런 뜨거운 감자거든요.
지금도 모 작목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한번 만나자,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저 사람한테 얘기해도 명쾌한 답이 없다, ‘형님,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서,’ 하고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중인데 ‘예결위원장 아니냐, 예결위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어렵습니다, 이것 풀기가.
그래서 감사실에서 어차피 김천앤 박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술센터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을 것인가, 당도표시를 하는데 당도표시를 안 한 농가는 어떤 패널티를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정말 잘 하셔서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하시기 전에 기술센터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과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작목반 사람들하고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것까지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많이 갈등을 하고 많이 망설였는데 청렴도 참 어렵습니다, 청렴도.
20년도 우리 시가 청렴도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입장은 다 같은 자치단체에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의 수치에 보면 몇 년도에는 적발이 몇 건, 몇 년도에는 적발이 몇 건, 이런데 올해는 지금 기소가 된 사건이 몇 개 있습니까?
재판에 회부되는 게 몇 건입니까?
뒤의 계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돼요.
한두 명의 공직자가 잘 못하면 청렴도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함께 노력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많이 걸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5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 실태 감사를 했는데 우리 시에 보조사업자가 278개입니다.
141개 행정사무 조치한 게.
그런데 주의 기준이 뭐라?
뭐하는데 해요, 이 감사를?
그런데 이 규정이 내년에 가서 다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주의를 받았어, 밑에 마찬가지 또 주의네요?
이게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사건 사고를 예방한다, 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경각심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주의를 하는 것 보다는 주의를 3년 내에 주의를 두 번 받을 경우에는 그 보조금 지급단체는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보조단체를 해체한다, 이런 세부 규정을 해서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보조단체가 실제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게끔 그런 방침을 정해서 하면 보조금 단체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조단체는 시민을 위해 시민들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준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홍보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9일
문화홍보실
실 장 김훈이
(선서문 제출)
문화홍보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민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세원입니다.
저번에 방초정하고 나화랑 고택음악제를 잘 봤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방초정은 그런대로 주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화랑 고택음악제는 실제적으로 관계자 외 주민들은 불과 2·30명, 그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생가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여기가 나화랑 생가다, 하는 팻말 하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뭐를 알리기보다 너무 초라한 것 같더라고요.
하고도 부끄러운 점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 그리고 안내 팻말 정도는 확실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고택음악제도 즐기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렇게 고택음악제가 문화재와 함께 어울려서 축제 분위기가 된 것은 사실이고 나화랑에서 열린 고택음악제는 사실 거기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일부 문화취미생활을 하는 쪽으로 주민들 참여도가 낮았는데 사실 나화랑 생가가 등록 문화재로 된 것은 불과 2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 사유지여서 등록이 안 됐다가 2년 전에 등록문화재로 돼서 처음으로 고택음악제를 하고 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한 7,500만 원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안내문이라든지 나화랑 생가 갈 수 있는 길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산동에 시립미술관이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도서관이었는데 김천의 시립도서관이었는데 1971년도 11월 30일날 해서 전시민의 성금으로 해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제도 거기 가보고 왔는데 전시실 자체에 2층에는 김옥수 작가님의 미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는 2층 전시실에는 원래 하반영 선생님 회화 80점을 기증을 해서 전시회를 하다가 어떤 작가분들이 들어오시면 또 그 자리를 다른 분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에 지금 전시실은 박옥순 62점 조각이 있습니다.
저도 다 돌아봤습니다.
그 작업실도 있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1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물론 그 분들 작품도 중요하고 하지만 단 한 사람을 위해서 3층 전체를 쓸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작가분들도 만나보고 지난번에 전시회할 때 가서 여쭤보니까 전시설 자체가 예술회관에는 공간이 넓고 하지만 여기에는 소규모로 해서 전시관이 잘 설치가 잘 돼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선호하는 장소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전시관을 설치할 것 같으면 그 3층을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단은 그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미술관 바뀌면서 박옥순 작가님의 작품 62점 조각품이 들어왔는데 사실 2층은 하반영 작품이 들어있지만 지역 작가들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그게 수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활용하고 하는데 3층은 고정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 여론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지만 언론사에서 모든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옥순 교수님하고도 상담을 한번 했었습니다.
3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돌려주고 그 작품을 복합혁신센터나 시립박물관에 분산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사를 보냈더니 본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3층에 지금 되어있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열린미술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증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만약에 시립미술관을 하면 그 미술관 자체를 새로 건립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파기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공증은 일방적인 공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김천시 차원에서 정말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꼭 이것은 되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김천에 있는 작가분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 작품을 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 작품도 전시를 하되 또 어떤 타 작가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복합혁신센터 총공사비가 363억입니다.
거기에서 하도급 비율이 142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공사 363억 중에서 142억이 하도급을 받는데 김천 관내 업체가 공사를 실장님 늦게 오셨기 때문에, 공사를 한 업체가 하도급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고 자격이 있다 보니까 하도급을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왔을 때는 벌써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도급 준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주지 않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림조경은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데 수림조경 자체가 김천에 주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산건업, 대구에 있습니다.
전부다 대구 업체들, 그 다음에 영동군 업체, 미장조적 전부 대구 업체입니다.
포항,...(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눌러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김천지역에서 하도급을 김천에 공사하는 것은 김천의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물론 시 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입찰이 됐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물론 관여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권고사항으로 김천시에도 속된 말로 다만 얼마라도 떨어질 수 있도록 김천 업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됩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김천지역에 자격이 안 된다고 배제하고, 자격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 쪼개기 하면 안 되지만 공사 발주를 차수로 나눠서 발주를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김천에 여기에 분야별로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김천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라도 김천시에 물론 여기뿐만 아닙니다.
김천시의 공사 전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경상북도 도내 업체가 다 관내 업체, 도내 업체면 관내 업체라고 할 수 있지만 김천시에 있는 업체가 300억이라는 공사는 김천시 전문건설 다 해봐야 1년에 공사비 300억 안 된다고 봅니다, 순수한 공사비가.
그래서 이런 것은 김천에 지역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또 기술을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참여할 기회 자체도 안 준다는 것은 김천시에서도 한 번쯤은 말로만 관내 업체, 관내 업체,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어떤 행사나 뭘 주려고 해도 요새는 직접 생산,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공사하면 하도급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협력업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권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김천시에서 관심이 없고 공무원이 감시 감독만 잘 해도 그 사람들이 김천 관내 업체에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또 관내 업체한테 어떤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도 벽돌 하나를 써도 김천 것을 써야 되는데 다 다른 지역에 단가가 싸다는, 단가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명목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김천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김동기 의원님이 건의하기를 지역 언론사에 기준이 객관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돼있어서 조치 결과가 ABC 신문 판매 부수, 시정 홍보 기여도 등에 따라서 홍보비를 지급해 왔다고 되어있습니다.
신문 부수 판매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ABC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게 문체부에서 감사 결과 이게 신문 부수 늘리기다 해서 지난해 2021년도 7월달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부수 가지고는 하지 않고 올해부터는 관련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읽나, 그리고 얼마나 이 신문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성,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을 다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4 감문국이야기나라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인데 감문국 역사전시관 정식 개관은 언제입니까?
해서 박물관 등록을 하게 되면 대구에 있는 유물을 253점을 옮겨와서 최대한 빨리 해서 개관을 11월달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물관 등록하는 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문화재위원들이 많이 까다롭거든요, 이런 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진행하는데 다소 늦은 면이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서 올해 안으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하고 바이올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는 전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유물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천에서 출토된 유물이거든요.
모암동이나 부항에서 발견된 김천시의 유물이기 때문에 사실 감문에 갖다 놔도 김천시 전체로 볼 때는 하나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형태입니다.
물놀이장 폐장 이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또 22년 올해 12월경 개장 예정인 감문국이야기나라는 본 위원이 금번 추석 연휴 때와 지난 18일 일요일 등 직접 방문해 봤을 때 휴일이지만 약 4·50여 명의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 문화홍보실장님하고 직원들이 그간 많은 고생하시고 홍보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무더운 여름날 고생하셨고 그간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점들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주변을 돌아보셨습니까?
너무 일찍 드린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국도 59호선에서 선산에서 김천 방향으로 진행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적신호 시에 앞에 차가 한 대라도 있으면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우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실제로 본 위원도 그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회전 차선으로 오인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거기에서 그 다음 장 사진을 보면 막혀 있는 사진도 있고 경계석 턱에 차가 손상도 입은 적이 있다, 주변 동네 분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계석 부분만 조금만 수리를 해도 차들이 우회전하고 본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좀 더 편리하게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또 법리적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만약에 불가하다면 안전을 위해서도 첫 번째 사진이 있는 쪽에서 아예 진입을 못해도 지금 가장자리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여기에 오인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차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아까 다른 사업, 방초정이나 이런 사업하고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올라올 때 보면 전시관 입구라는 안내 표지판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로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진입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턱 있는 부분까지 지금 공사를 다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안 그래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다가 놀랄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 포장은 뒤에 늦더라도 단차되는 부분만 일단 협의해서 차가 안 상하고 안 놀라도록 조치를 해보고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에 안내표지판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도 상의해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개관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학생이나 단체들의 많은 관람이 예상되는데 현 사진에 있는 버드나무 노거수가 도로 차선보다 많이 돌출되어 있어서 대형 차량이 들어갈 때는 상당히 거부감과 위험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길을 넓힐 계획을 하고 있고 노거수가 중간에 있는데 이 부분하고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폭이 실제로 거기 와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걸어다니는데는 폭이 많이 안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노거수를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또는 현재 상황에서도 인도 쪽 탄력봉은 사실 필요 없는 탄력봉을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폭이 약 50센티 정도 줄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더 위협적이지 않나, 나무 쪽은 안전을 위하여 표시해 준다 하지만 우측 부분에 있는 탄력봉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철거하는 게 도리어 안전상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입구쪽 바로 옆에 있는 들어가는 쪽, 그것을 안 보셨다면 감문국에 안 가신 건데요.
거기에 사진 상으로는 판별이 잘 안 되는데 동부2리 마을에 대한 유래와 자랑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이 사진 확대해도 안 보이죠?
감문국이야기나라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주변 환경과 더욱 잘 융화가 돼서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문국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동부2리 공원과 마을과 주민들, 김천시민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고, 또 주변에 본 위원도 그렇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직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돌아보시고 이게 어떤 전시관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많은 사업들이 있어도 전시관 사업은 박물관, 이런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정식 개관하기 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주변을 확인해서 김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박근혜 정재정 김석조 나영민
박복순 배형태 신세원 진기상
○출석 공무원
부 시 장 김일곤
기획 예산 실장 이삼근
청렴 감사 실장 김인수
문화 홍보 실장 김훈이
○출석 전문위원
백승식
강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