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장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근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행정지원국

              
국          장   권동욱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세  정  과  장   이현기

              
회  계  과  장   박재영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열린 민원 과장   김용환

              
정보 기획 과장   하광헌

              
서울 사무 소장   이원호

○위원장 박근혜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근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국 각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준비)
  그럼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해서는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많은 배려와 성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신세원입니다.
  저는 남녀지도자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물을 게 있습니다.
  지금 남녀지도자새마을협의회가 있긴 있는데 각 면에 분포돼 있는 각 동에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준비)
  그것 잘 모르시나본데 지금 시골의 정서상 실질적으로 지도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뽑아내기가.
  그리고 연세가 많은 관계로 여기에 고등학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녀가 다 벌써 결혼했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몇 명 정도는.
  그러면 과연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각 동네 이장님들은 다만 얼마의 월급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실질적으로 무슨 혜택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저도 동에 근무해서 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 부녀회장님들을 겪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동 지역에는 제가 대신동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크게 못 느꼈었는데 면지역에 가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 회원이라는 분이 나이가 60대, 7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장학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신세원위원 그러니까 자녀 장학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앞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모든 혜택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새마을 회의 같은 것을 가보면 지도자분들 하는 말씀이 차라리 수당을 달라, 그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세원위원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들이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감자를 심는다, 고추를 심는다, 그것 내지 예초 작업을 해서 자금을 마련한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뿐만 아니고 자금 모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 이런 데서 줄어드는 자금을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세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신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1년에 우리가 인사이동이 상반기·하반기 두 번 있는 것 맞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정재정위원 유투브나 김천시 실정을 보시면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고 보면 날짜가 목·금·토·일 거의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할 때는 주로 보시면 월요일 인사가 돼서 각 인사 이동된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사이동 발령이 나되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안 되겠나, 그게 김천시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일 기간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리로 가서 많이 힘들어하는 공무원들도 봤고 유투브에 올라온 것도 본 위원이 몇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신다면 인사이동 하시는 것은 하시되 충분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1주일이면 1주일, 10일이면 10일 그 기간을 주고 인수인계가 잘 돼서 그 지역에 가서 일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퇴직 일자를 맞추기 때문에 정기인사가 보통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때 공휴일 끼고 안 끼고 그것은 시기마다 틀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수인계 기간은 충분히 주도록, 인사는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하더라도 인수인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인수인계 돼서 어떤 자리에 가든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돼서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또 한 마디 보면 나는 발령받았으니까, 인사가 됐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시간을 두고 해주고 인수 받는 사람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 답을 듣고 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실정으로 보면 인사가 보통 본 위원 생각에는 인사가 가면 보통 2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업무파악이 되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천시 실정은 빠르게는 6개월, 좀 늦으면 1년 안에 인사가 많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참조해서 인사를 할 때 좀 그 지역에서 업무적으로 파악도 하고 그 지역에 좀 더 실정을 알 수 있도록 기간을 2년 정도는 갖고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저희들 순환인사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1년 반, 2년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특수한 직렬이나 직급에 따라서는 그런 의외성이 있지만 지키려고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인사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파악하시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말씀은 이해를 잘 해주시고 참고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천시에 지금 민간위탁하는 어린이집은 하나 밖에 없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여기 있는 것은 김천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직접 하는 시립어린이집도 있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그것은 가족행복과에서 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다른 곳은 시립어린이집들은 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김천시청직장어린이집, 시청에 있는 것만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알기로는 사업에 근무하는 인력 몇 명 이상 되는 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위탁한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300명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김천보건대학교하고 김천대학교도 있습니다.
  거기도 유아교육과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사업자가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공모해서 아마 다른 시설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최종 입찰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입찰 형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결국은 입찰로 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입찰이라 하면 좀,
김석조위원 그런 성격이네요?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김석조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이상 표창 포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6쪽에.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현저하게 물론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270명 정도가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포상은 없습니다.
  결국은 장관상까지는 들어있는데 유독 시장상이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공자들 상이 늘어난 것이 있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 아마 이·통장, 이런 분들 우리 시에 협조한 분들이 사직한 시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축소되고 행사 부분이 축소되고 다 축소됐는데 상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코로나로 인한 방역활동이나 자원봉사, 그런 데 공이 많은 분들은 그쪽 분야에만 상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늘어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니까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물론 상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적정하게 꼭 필요한 데 상을 줘야 되지 무분별하게 그냥, 물론 무분별하게 주지는 않겠죠,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받으면 좋지만 안 받는 사람은 또 그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참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포상 같은 경우에는 민간포상은 없습니다.
  전체 20년도에는 16명이 있었는데 공무원 포상도 줄고 민간포상은 제로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에서 포상 자체를 선정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답변준비)
  뒤에 계장님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팀장 김영호, 공무원석에서 - 시정팀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 2020년도에는 포상이 좀 많은데 이게 그 당시에 분류하면서 좀 잘못된 것 같고, 자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몇 개는 추가가 된 것 같고 2021년도는 각종 행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포상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포상은 늘어났다고 했는데 반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시정팀장 김영호, 공무원석에서 - 포상 부분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물론 포상도 포상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다 같다는 말씀입니다.
    (○시정팀장 김영호, 공무원석에서 - 나머지는 저희들 코로나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 일제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매주 방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 대한 저희들이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 전달된 부분이 는 것입니다.)
  시장상에는 감사패도 포함돼 있는 거죠?
    (○시정팀장 김영호, 공무원석에서 –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포상 같은 경우는 우리 민간인들이 사실은 포상받기가 힘듭니다, 사실.
  공무원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장관상 같은 경우는 다섯 건에서 서른한 건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자부심도 느끼고 정말로 김천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박근혜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석조위원 포상 관계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4-73에 보면 소화제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공무원교육 추진에 있어서.
  소화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거기 보시면 선배 공무원하고 신규 공무원 멘토·멘티, 이런 것을 연결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소화제라는 것은 약자를 사용하는 거죠?
  제가 대충 보면 소통하고, 화합하고, ‘제’는 뭐예요?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소통, 화합을 위한 그런 것인데 ‘소화제’라는 말은 소화 잘 되듯이 그런 의미로 해서,
박복순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적어놓을 때는 ‘소화제 프로젝트’,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봐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일반도 모르고 모르는데 너무 생소한 단어인데 무슨 약자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항상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 이런 구색 맞출 필요는 없는데 너무 어렵게 해놓은 게 형식적인 것 같은데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괄호를 해서 ‘소화제’는 뭐를 뜻한다든지 그런 성의 있는, 자료를 만들 때 성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9쪽에 보면 공무원 충원 계획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78명인데 56명을 임용을 했고 2020년도에는 충원계획은 44명인데 임용 인원은 90명을 했네요?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이것은 이게 당초 2019년도에 뽑은 인원이 112명인데 당해 연도에 임용을 다 못하고 그 이듬해에 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2019년도에 충원한 인원을 2020년도에 임용했다, 이 말이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진기상위원 이 표를 보니까 그러네.
  충원계획이 되었으면 임용한 것은 2020년도에 임용한 것으로 하더라도 충원계획을 표시를 해줘야 되지.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건 그렇고 현재 우리 시에 정규 현원이 몇 명이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현재 1,192명입니다.
진기상위원 1,192명?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진기상위원 2021년도에는 1,177명이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정규직은 분류를 하면 공무직, 기간제, 임기제, 시간제, 이렇게 있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진기상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 보수가 체계를 보면 정규직원이라든지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진기상위원 공무직은?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공무직은 제가 알기로는 단체협약, 물론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것은 단체협약으로 한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 상의 보수 규정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시에서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법과 규정에서 적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인사위원회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개최해서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직이 10년을 근무했을 경우는 제가 보수표를 빼보니까 30년 공무원 6급하고 맞먹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안 그래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고 또 직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필수직은 그 자리에서 4년, 5년 이상 있는데 공무직이라든지 임기제는 문제가 좀 달라요.
  우리가 필요해서 임기제를 했잖아, 안 그래요?
  정원에 들어가는 것은 기간제나 공무직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시의 공무직은 임기제나 이런 분들은 우리 시의 지방세로 보수를 준다, 이 말이야.  
  일반직 공무원은 총액임금제로 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좌우간 형평성에 맞게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위원 추가로 아까 정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인수인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인계하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신세원위원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왜 그게 조치가 안 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저희들 김천시 인수인계규칙도 있고 규칙 상에서는 물론 부서장까지만 있는데 내년도에는 직원들까지 확대해서 인수인계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신세원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의원직을 하기 전에 겪었을 때는 두 번 세 번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장소를 가르쳐주고 이랬던 것도 그 다음에 가면 인수받은 자들은 모른다, 또 그 다음에 가면 그 분들 가고 나서 또 가면 또 모른다, 이런 일들이 몇 번씩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매뉴얼만 잘 지켜도 민원해결이 절로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해피투게더 그것 정말로 직원들이 잘 해줘야 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신세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본 위원이 재선의 임기를 마치고 세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8년간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데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앞에 몇 쪽인가 모르겠는데 해피투게더가 나오던데 21년도에 해피투게더에 사용된 예산이 집계가 돼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별도로 준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무얼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예산서에 보면 해피투게더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딘가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재선하셨습니다만 1년차, 2년차, 3년차에 보면 김천시 해피투게더로 담벼락을 물들여놨다, 도색을 엄청나게 해놨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만약에 김충섭 시장님 임기가 끝나서 재선, 3선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또 예산을 세워서 다른 시장님이 오면 다 지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저도 그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있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나영민위원 지금은 시내에 그런 홍보가 해피투게더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재시공하는 일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해피투게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전부 풀예산으로 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알기로는 풀예산이 아니고 세부 사업별로 부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부기가 돼요?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그리기대회나 아니면,
나영민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박근혜 잠시만요.
  나영민 위원님, 해피투게더 총예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나영민위원 예, 자료도 필요하겠지만 왜 해피투게더 예산을 풀예산으로 하는지 궁금해,
○위원장 박근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영민위원 들어보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예.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나영민위원 좋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짚을 그게 있으니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해피투게더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도 나오던데 각 읍·면·동별로 예산을 똑같이 지출하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2011년도에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를 세 개 동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 개 동으로 줄어서 대곡동 의원님들에게 많이 듣는 것인데 큰 동에서 좀 많이 주고 작은 동에는 적게 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싶고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회비로 하는 것도 한정이 되어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것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체 읍·면·동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계획을 세워주셔서 기준대로 지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큰 동은 좀 더 주고, 작은 동이더라도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하면 새롭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는지를 계획을 하셔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접촉을 할 때 그 분들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45쪽에 보면, 시간이 급해서 마음이,  
○위원장 박근혜 천천히 하십시오.
나영민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45쪽에.  
  혹시 본 위원은 의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류를 위해서 정식으로 MOU를 체결하고 농축산물 판매나 민간인 교류, 공무원 교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교류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영민위원 국제·국내를 자매·우호로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국제자매도시는 저희들이 무순시라는 데는 우호도시로 되어있거든요.  
나영민위원 책자에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국내는 자매도시라고 명시를 해놨고 국제는 자매도시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JC라든지 라이온스, 로타리도 이렇게 명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동구청과 우리가 자매도시가 되어있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도 오고 그렇지만.
  동구청장님도 다른 분으로 바뀌셨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나영민위원 우리 김천시에서 동구청과 자매도시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으신지,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그러한 의지는 시장님이 갖고 계시고 동구청이 2019년도에 자매도시가 됐는데 그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런 교류가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나영민위원 그렇게 동구청과 교류 의지가 있으시면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 보다도 의회도 같이 발맞추어 나가면 두 도시가 그쪽 구청의 시민들과 우리 김천시민들이 교류를 하면 서로 득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리고 46쪽에 봐주십시오.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잠시 짚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위원장 박근혜 예, 추가질문하십시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풀예산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21년도에 1,564명이 포상을 했는데 명시된 예산이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이것은 무슨 무슨 상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무슨 무슨 행사,
나영민위원 총무새마을과의 운영비, 이런 정도로 되어있겠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 지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나영민위원 3-6쪽을 봐주시겠어요?
  3-6쪽에 보면 이선명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위원회 수당, 회의수당도 목을 정해서 하라고 지적사항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이 돈 예산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안 되는 예산도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총무새마을과에는 본 위원이 이것 말고도 아는 게 억 단위도 찾아내라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항·목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면 서로 결산하기도 편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53쪽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아는 직원이 제일 위의 양식에 들어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런데 대부분의 6급 계장님들이 최하 6개월, 사고가 생긴다면 1·2개월 만에도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을 달아서 6개월만에 이동하는 직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그 직원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보면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6개월 근무하고 또 이동해서 또 6개월 근무하고 또 이동을 했어요.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박성용 계장 말씀하십니까?
나영민위원 실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원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인사다, 시장님은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지만 인사를 잘못했을 때 ‘인사를 잘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고유권한을 얘기하면 또 SNS, 이런 것 동원해서 ‘나영민 저놈 죽일 놈이다’, 죽일 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지적을 하니까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좀 알려주시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잘못됐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에 동의하신다면 이런 인사는 하면 안 됩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65쪽 우리 의회 강명구 전문위원께서 여기 보니까 있는데 이것은 처음 임용될 때 임용 현황을 표기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맞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 주체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전출로, 별도로,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76쪽 보겠습니다.
  인재장학재단 장학금 운용현황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 마이크 중단)... 운용현황 보다도 대상자가 누군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내 자식이,
○위원장 박근혜 추가질문하셔야 됩니까?
나영민위원 예.
○위원장 박근혜 마이크 켜십시오.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본인이 인재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많이 물어와요.
  그것을 좀 짧게 대상자는 어떤 어떤 사람이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학생 선발하는 구분을 어떻게 하나 하면 진학우수가 있고 그리고 성적 우수, 특기장학생, 그리고 행복나눔 소외계층들이 있는데 진학우수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대학 서울이나 카이스트, 기타 한의학 계열, 이런 데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성적우수도 마찬가지 지역 대학교 2에서 4학년 동안 성적우수, 그러니까 평균 비플러스 이상 학점받으면서,
나영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지금 너무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고, 시민들께 자세히 알려주면 좋지만 회의를 통해서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인터넷 공지할 때 좀 자세히 해주시고 그 기간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시라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그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학금 신청할 때 되면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상자는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오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각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께서 공직자 정원, 이런 것들 여쭤보셨는데 공무직 정원은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공무직하고 기타는 정원이 아니고 총액인건비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공무직이 현재 현원이 몇 명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명이 있는데 그냥 공무직이 10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뽑아 쓸 수 있습니까?
  물론 봉급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기준 인건비 내에서는 물론 쓸 수는 있을 겁니다만 이제,
나영민위원 있을 겁니다만, 이 아니고 있다, 없다, 를 알고 싶은 거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기준 인건비 내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러면 100명이고 천 명이고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쓸 수 있다,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좀 전에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나영민위원 아니, 그것 말고.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특히 공무직 부분은 총액인건비라 해서 기준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억이면 100억, 딱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를 같이 포함해서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늘릴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없고요,
나영민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우리 시의 공무직,
○위원장 박근혜 위원 여러분, 추가 질문시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나영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마이크 켜고 계속하십시오.
나영민위원 현재 우리 시의 공무직 현황이 현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은 이만큼인데 공무직은 이만큼 되어있어서 몇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아니면 100%가 다 예산 규모에 맞게 짜여져 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회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나영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통장 장학금 이중으로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이 한 번 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통상적인 규정인데 여기는 두 번을 받을 수 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물론 중복돼서,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전에 제가 짧게 끝내기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국가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300이 나왔다, 내가 등록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중 혜택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이 장학금이 아닌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가능합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300만 원 같으면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100만 원인데 다른 장학금에서 만약에 50만 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만 원을 줄 수 있다, 그런,  
나영민위원 등록금에 못 미치는 액수일 때 이중으로도 지급을 한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나영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되는 등록금은 300만 원인데 국가장학금을 2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학생은 50만 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이·통장 장학금이 100만 원이 한도인데 다른 데서 많이, 국가장학금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별개인데 다른 데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채우기 위해서 5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나영민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안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피투게더 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더 이상은 안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아파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파트 외벽을 해피투게더 문구가 들어가면, 아파트 외벽 칠을 시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아파트를 제가 들었거든요.
  최근입니다.
  아직도 아파트 외벽이나 담벼락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현재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게 각 부서별로 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시설관리 주최측과 동의됐을 경우에는 가능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근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해피투게더라는 구호는 친절, 봉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에게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보여줘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제일 처음부터 조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김천시를 전체 도배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우리 총무과지만 앞으로 해피투게더 외벽이나 아까 말씀하신 표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전체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그리고 4-24쪽에 영진전문대학에 우리 경북영어마을에 몇 년째 여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고 있죠?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제가 7대 때 금방 들어와서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어서 제가 영어마을 안에 가서 안에 프로그램이며 우리 아이도 가서 체험을 하고 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는 이 시점에도 내용 하나 변하지 않고, 그때 제가 바꾼 게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때 4, 5, 6학년들이 두 번 가는 친구도 있고 세 번 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4, 5, 6학년 내내 가는 친구도.
  그랬는데 지금 한 학년에 한 번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5학년들이 가서, 처음에는 본인 부담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처음부터 영어에 대한 초등학생들 수준을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계속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을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영어마을 프로그램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처음 가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아이들 놀러 가는 체험의 목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제일 처음에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지방에서 어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제2의 학원이나 이런 부분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영어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개개인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외국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어가 아니라 다른 제2외국어에 대한 포괄적인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너무나 오랜 시간 장기간 변하지 않는 그대로, 아까 박복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행정적이고 너무 형식적인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주시고 신세원 위원님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미역 팔고 다시마 파는 것 제발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전통시장 백 번 살리면 뭐 하겠습니까?
  젓갈 팔고 다시마 팔고 미역 팔아서 어떤 수익을 내서 자구책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복지나 복리에 대해서 쓰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자녀들 장학금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들한테 어떤 복리의 혜택을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이·통장이나 새마을에 대해서도 자녀들 장학금에 대부분 다 동에 계시는 분들 똑같이 면에 계시는 분들도 이·통장이시고 새마을지도자인데 왜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중복되는 친구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하여튼 단체별로 소관 부처나 이런 것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도 새마을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말씀처럼 장학금은 혜택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것은 그 또한 검토해 보고 일단은 이·통장님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수당도 별도로 받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위원장 박근혜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장학금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수익사업하는 이번 김장철에 젓갈 팔기 안 하기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수익사업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하는데 지원 근거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그것,
○위원장 박근혜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박근혜 위원장님이나 신세원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새마을이든 각종 단체에서 김장철이다, 이럴 때는 새우젓을 판다, 여러 가지 미역, 다시마, 참기름, 이런 것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할 때 현지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우리 재래시장이든 우리 김천에서 그것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매를 하면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판매를 해야 되니까.
  현지에서 100원에 한다면 김천에서 구매를 하면 110원에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10원에 대한 것은 우리 보조금으로 채워주고 우리 시에서 사서 판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도 살고 새마을이다, 여러 단체에서 그것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재래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싹 없애든지 그런 취급하는 단체들하고 상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약속을 좀 해주시죠.
  그 다음 12월에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제가 지원 근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근혜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
  끝으로 우리 세정과는 김천시 발전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배형태입니다.
  과장님,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취득세 부과징수 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받은 적 있으시죠?
○세정과장 이현기 예.
  그게 상속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배형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경북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전시·군이 그것을 해서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다 해서 추징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금액은 약 3억 2천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김천시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되고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신고 또는 과세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신고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를 직권으로 부과해서 세원 발굴을 철저히 해야 하는 데가 김천시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해서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김천시는 피상속인 186명에 대한 취득세 3억 2천만 원이 누락돼서 그 결과 이들 납세자들에게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제때 내지 않아서 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20%하고 하루에 0.02%라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과장님, 앞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세부내역에 보면 본인이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조치결과에도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와 신속한 과세 여부로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율을 높이고 누락 세원 방지로 시민이 만족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속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세목입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상속인들이 보면 지금 체납된 분들이 보면 전부다 형제 간에, 상속인들의 합의가 안 돼서 된 게 대다수입니다, 자료를 발췌해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상속이 개시되는 그때로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배형태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우리가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계도가 되어서는 어차피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내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액체납 명단이 38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도 폐업 등등 나오는데 담세력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에 더 부칠 데가 없다는 뜻입니까?
  받을 수가 없다?
○세정과장 이현기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받을 세금보다 본인들 재산이라든지 물건이 값어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세력 부족한 것은.
정재정위원 이것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현기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해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공매라든지 하고 무재산이라든지 못 받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에도 체납 현황이 아까 대신동에도 13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이 되면 재산세 납세증명서나 완납증명서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고액체납이나 체납이 많이 된 분은 다른 민원행정의 서류도 뗄 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더 받아내기가 쉽지 않겠나, 지금 사실상 납세증명서는 대출하기 위해서만 쓰였지 그 외에는 쓰일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행정적으로 다른 서류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세정과장 이현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법에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세증명은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서류는 법적으로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고액체납 명단을 보면 법인이 많습니다.
지금 법인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세정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공장을 기업을 한다든지 법인에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지 전용비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공장을 취득을 하고 집을 짓고 상가를 지을 때 대지 전용비가 공시지가의 몇 %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지 전용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등록세·취득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대지 전용비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납부를 할 때는 공시지가의 30%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법인은 법인 공장을 신축할 때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지 전용비라든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등록세·취득세를 감면받는데 이 감면을 받고 5년 안에 취득을 할 수 없죠?
  감면을 받고 나서 매매할 수 없다,
○세정과장 이현기 예, 고유목적사업에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죠?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는 5년 안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지금 보면 감면을 받고 5년 안에 취득하기 전에 부도가 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 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인에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5년 안에 환수를 못할 경우도 생각해서 안전장치는 뭐가 있는지 김천시 혈세를 아끼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시장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기업하고 투자하기 좋은 도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더 낭비 안 되도록 이런 부분에 법인을 무조건 법인이라고 해서 등록세, 취득세, 대지 전용비를 감면해 줄 게 아니고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5년 안에 부도가 안 나고 정상적으로 기업이 잘 되면 저도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이용해서 대지 전용비를 받고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을 받아서 그 이후에 매매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절대적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5-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보면 2021년 지방세 세목에서 예산액이 1,578억이고 부과액이 1,923억입니다.
  예산액과 부과액이 일치될 수는 없지만 445억이라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세정과장 이현기 예산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1년 전에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변경 사유가 뭔가 하면 갑자기 경기가 나빠졌다든지 이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복순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동차세는 예산액이 200억이고 부과가 256억, 56억이라는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세는 예산액이 59억이고 부과가 59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이 14만 명이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거의 같아지겠죠?  
○세정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도 그러면 그 예측이 안 됩니까?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몇 대입니까?
    (○시세팀장 김동곤, 공무원석에서 - 7만 6천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7만 6천 대 같으면 등록된 자동차 수에 따라서 비슷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56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세정과장 이현기 그것은 일반 자동차세가 아니고 유류세에 붙는 주행세 부분이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행세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자동차 대수에 따른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세정과장 이현기 예, 유류값에 붙는 게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취득세 등 부과 취분 취소라고 다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22억, 골프장 관계된 거죠?
○세정과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갑니까?
○세정과장 이현기 이게 저번에 우리가 1차로 이겼다가 입회 보증금 관계 때문에 다시 소송이 재개돼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문에 저희하고 다툼이 있어서 된 사항입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입회 보증금에 당초에 골프장이 분양을 했을 때 입회 보증금으로 상당한 회원들이 입회 보증금을 하고 김천시에 취득세를 냈죠?
○세정과장 이현기 예.
김석조위원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개인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회원권을 산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해서 소송에서 22억이라는 돈이 골프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김천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시금고 지역 기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NH농협 김천시지부 24억 2,527만 원, 대구은행 6억 4,035만 원, 이렇게 기부금이 총 30억 정도가 김천시로 해서 기부했다는데 이 24억에 대한 자료는 있겠죠?
○세정과장 이현기 예,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김석조위원 예,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상무프로축구단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상무프로축구단 같은 데는 지금 들어와야 되는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초에 약속했던 후원금을 약속이라기 보다도 주려고 했던 금액 자체보다는 안 들어오니까 그게 결국은 모자라서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하는 현상이 납니다.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9페이지 시금고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시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2024년까지인가요?
○세정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도 4년으로 계약기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정과장 이현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7월 7일날 도에는 개정을 해서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계약기간이 3년일 때와 4년일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현기 금고를 운영하는데 기간이 길면 안정성은 있는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도와 또 시의 어떤 예산의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미리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시는 금고 약정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시금고 지정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9월이나 10월부터 그 전에, 만료가 2024년 3월인가요?
  9월인가요?
○세정과장 이현기 연도말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연말입니까?
  그러면 9월이나 10월 경에 그 다음 계약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현기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그러면 기존대로 3년을 유지할 것인지 4년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3년이 좋은지 4년이 좋은지, 더 이익이 많은지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그때부터 바로 2025년부터 바로 결정이 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어떤 규칙도 개정할 수 있고 차기 금고 지정 계약일로부터 적용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3년과 4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또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과 2차금고 대구은행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기여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프로축구단이나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지원 말고는 거의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협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기여사업이라고 보기, 큰 범위에서 보면 볼 수도 있지만 다른 2차금고에 비교해 보자면 농업인들로 한정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현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체납액에 보면 95쪽에, 93억 됐는데 매년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5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95년도 통합 전에는 체납액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95년 이전에 그때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라든지 일부 주민세, 이런 것은 이름이 세목이 좀 바뀌었지.
  그때는 면부는 면에서 했습니다.
  시내는 시에서 하고.
  그리고 면부에는 재무계가 있었어요, 재무계가.
  있었는데 통합하고 난 뒤에 세금이 체납세가 급작스레 늘었습니다.
  그 당시 금릉군에 저도 세정과에 근무를 했는데 그때 금릉군 전체 해도 1년에 체납액이 10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 문제는 95년도 통합, 97년도에 사건이 많이 났어요, 경기도 쪽에서.
  어느 세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직인을 가지고 다니면서 받고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렇게 됐었잖아, 안 그래요?
○세정과장 이현기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랬었는데 왜 지금 현재 읍·면에, 또 시내 통에 가면 체납액 현황은 담당자는 알고 있어도 동네를 담당하는 직원은 체납세 현황을 몰라요.
  이것 반드시 적어도 읍·면·동의 시내 통장들은 체납액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6만 건이 된다면, 체납액이, 이것 아니고 우리 시에 1년에 체납자 외로 우리 지방세나 도세를 납부하는 고지서 나가는 건수가 약 12만 건 되네요.
  이것 전부 다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세정과장 이현기 예,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진기상위원 이것 왜 그래요?
  이것을 읍·면·동을 활용을 하고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고지서가 나가면 면에도 수납부를 만들어놔야 되고 시하고 정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시에서 전부 부과하고 체납세 관리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가 가중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개선책으로 가급적이면 1년에 12만 건 되는 것을 읍·면·동장이 있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데 우리 관내는 직접 읍·면·동에 보내서 읍·면·동에서는 이장·통장 회의를 매월 두 번씩 합니다.
  그 분들이 이·통장들도 수당을 받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고지서 정도는 돌려줘야 안 되겠느냐, 전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본 위원은 고지서는 이장·통장들이 전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읍·면·동에도 담당 직원이 체납세 독려 대장을 전에 다 있었습니다.
  있어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세금이 뭐가 미납됐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것도 검토해서 개선책을 한다면 체납세가 확 줄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더라도 참고로 해보세요.
○세정과장 이현기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좀전에 제가 질문한 것 자동차세에서 예산액이 200억이고 부과가 256억이라서 56억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동차세 대수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자동차뿐만 아니고 유류세라든지 그런 게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한 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고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계산하여서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 대수가 나오면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동차세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자동차세를 자료가 나왔거든요.  
    (○시세팀장 김동곤, 공무원석에서 – 시세팀장 김동곤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저희가 당초에 200억을 잡아서 실제 부과액은 256억 해서 실제 243억이 들어온 부분은 200억은 목표액이 200억을 잡은 겁니다. 그 200억은 뭔가 하면 순수한 자동차 소유분이 120억 되고 나머지 80억은 주행분입니다. 이 주행분은 뭔가 하면 2011년도에 한·미FTA 자유무역체결하면서 자동차세율 인하된 부분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금입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주행세는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 중에 우리 일반 지방교부세를 26%를 지원받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자동차세로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에는 자동차만 하라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방금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자동차세의 정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 세입으로 잡는 자동차의 근거는 순수 자동차 대수 곱하기 얼마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중형은 얼마 소형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것 플러스 방금 얘기하는 주행세 부분이 우리 세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입을 추계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 2021년도 세입이 얼마 될 거냐, 우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쓰는 자동차세 세입의 용어하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용어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박복순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동차 물건을 생각한 거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외에 부수적인 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자동차세, 이러니까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우리가 쓰는 행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세니까 단순 자동차세만 생각한 거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근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회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세원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세원입니다.
  여기 6-7에 보면 이선명 위원님과 박영록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공사 설계 변경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설계 변경 건수를 최소화 하라고 해놨는데 이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또 편리성, 그리고 설계 미비, 이런 것들로 해서 다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설계 건수가 많다, 금액이 많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무마하고 넘어가게 되면 차후에 더 많은 불행을 자처할 수도 있고 금액도 엄청나게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방금 신세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세원 위원님과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취지인가 하면 설계변경 건수가 있어서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봐라, 이런 게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 그러니까 담당 실과소들과 제일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업체측의 불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규정상 몇 % 이상 증액을 못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하고도 서류 관계상 공사대금 자체를 조금 양보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공사를 한 번 할 때 연계해서 이어서 바로 시공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없어서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변경해서 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면밀히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실정 보고를 받고 부서에서 타당하다면 일정 부분에 한도를 두지 말고, 원래 실지로 법에서도 한도는 없는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인 한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도 특히 회계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증액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지하고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영 예,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되도록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자꾸 공사를 조금 더, 조금 더 하면서 추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보면 조금 손해 보는 경향도 있지만 저희들이 되도록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세원위원 그게 손해라기보다는 그것을 안 해주므로 해서 차후에 다시 공사했을 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주지하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제가 공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93페이지에 일부러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1년도 보유 현황이 승용차 6대, 소형 화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영 저희들 관용차 대형 버스하고 기관장님들 관용차입니다.
배형태위원 대형 승용이 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영 대형 승용은,
배형태위원 승용차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영 시장님 관용차입니다.
배형태위원 시장님 관용차가 회계과 관리로 되어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영 예.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 소요가 많은 넓은 지역에 읍·면·동 단위에 보면 두 대 세 대 있는데 회계과 쪽에 여섯 대, 한 대 있길래, 물론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해서 회계과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해서 잦은 출장과 이런 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타과에는 소형 특수나 대형 화물, 이런 게 많은데 주로 승용차가 많길래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재영 저희들 과에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쓰는 공용차량도 있고 관용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승용차가 조금,
배형태위원 일반 시장님이나 이런 관용차도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회계과장 박재영 예, 다 관용차,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나눠서 표기하시면 이런 오해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김천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토목공사는 놔두고 건축공사 부분이 약 1차 당초하고 변경해서 50억 정도, 6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오는데 뒤에 하도급 현황 있잖습니까?
  과장님, 하도급 현황 뒤에 보시고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재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석조위원 6-12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박재영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도급 업체가 저희 지역 업체 아닌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혹시?
김석조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와서 보신 현황을 지금까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박재영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되도록 지역 업체를 하라고 저희들도 계약하러 오면 말씀도 드리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도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요는 많이 하지만 강압적으로 하기가 조금 그런 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유도는 지역 업체가 하라고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회계과 뿐만 아닙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김천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김천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23개 시·군에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가서 보면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패널티를 적용해서 사기업이니까 이것은 권고를 해줘야 됩니다.
  김천 지역에서는 다만 한 건이라도, 지금 건축비에서 약 60억 하는데 김천의 업체가 1억 4,700만 원 공사를 했습니다, 1차, 2차 해서.
  10%도 아니고 1억 4,700만 원어치를 했다고 내놓으니까 저도 사실은 같은 건설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제재를 가하기보다도 김천시에서 방침만 정하면 저는 강제력이 아니고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국장님 계십니다만 특히 계약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김천의 관내 업체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감독만 타이트하게 강하게 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업체를 어떻게 제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관내 업체, 관내 업체가 다 영세합니다.
  그렇다고 관내 업체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적도 있고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실적을 쌓아야만 다음 큰 공사를 하는데 김천은 관내 업체가 실적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돼서, 그렇게 하면 평생 못 합니다, 김천 관내에서는.
  단 1·2억 짜리 수의계약이나 받아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김천시 차원에서, 회계과뿐만 아니고 김천시 차원에서, 저는 다른 과에도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꼭 명심해서 김천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타시·군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꼭 좀 김천시에서 명심하셔서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페이지 지명경쟁계약 실적이 있습니다.
  용역이죠?
○회계과장 박재영 공사, 용역, 물품 다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여기는 용역으로 해서 28억 8,200만 원 용역으로 해서 28억 짜리가 7건에 대해서 지명입찰이 되어있네요?
  지명입찰은,
○회계과장 박재영 지명경쟁계약 실적 말씀하십니까?
김석조위원 예.
○회계과장 박재영 지명경쟁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업체를 지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에 맞춰서?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영 큰 공사를 할 때 실적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 평가를 해서,  
김석조위원 그것은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7개 업체에 어떤 설계를 용역이 갔는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 좀 주십시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7개 업체에 해당하는 내용 말입니다.  
○회계과장 박재영 6-123페이지 보시면 계약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업체를 저희들이 대여섯 개를 정해서, 6-123페이지에 실적이 있습니다.
  점수는 심사위원들 점수를 합산해서 계약업체를 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김석조위원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그것을 일단은,  
○회계과장 박재영 6-123페이지 지명경쟁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계약구매팀장 이은철, 공무원석에서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계장님 말씀,
    (○계약구매팀장 이은철,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 설계 용역이 대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 PQ를 통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PQ에 대해서 잘 아시잖습니까?)
  저는 압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무슨 뜻인지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계약구매팀장 이은철, 공무원석에서 –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술자 보유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나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예를 들면 보통 다섯 개 업체 정도 합니다. 다섯 개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들어왔을 때 사전 심사를 거친 다음에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PQ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 심사를 할 때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지명을 해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지명경쟁 입찰이라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위원장 박근혜 추가 발언 하십시오.
김석조위원 사전 심사는 그러면 사전심사위원들이 있죠?
○회계과장 박재영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영 책자에는 없습니다.
  개별사업이 되니까 부서에서 이것은 실시하는,
김석조위원 그러면 결국은 각 부서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회계과에 와서 계약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영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죠?
○회계과장 박재영 서류 말씀입니까?
김석조위원 예.
○회계과장 박재영 실시 부서에서 평가를 다 해서 저희 과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저희들은 계약만 합니다.  
    (○계약구매팀장 이은철, 공무원석에서 – 각 부서에서 지명경쟁할 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 점수를 저희,)
김석조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계약구매팀장 이은철, 공무원석에서 – 각 부서에서 경쟁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하는데,
    (○계약구매팀장 이은철, 공무원석에서 – 거기 선정된 사람만 회계과에서 입찰을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회계과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계약구매팀장 이은철,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재영 이게 실시부서에서도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꾸며서 심의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점수도 심의위원들이,
김석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도 제가 감사자료에 기획예산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를 통과했는데 형식적으로만 위원회를 통과해서 전혀 그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똑같은 조건부, 조건부가 여섯 명 중에 여섯 명이 똑같은 조건이 뭡니까?
  하나는 중소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후 추진, 이게 도대체,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저도 똑같이 여섯 명이 같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위원회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른 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수의계약, 전자입찰 말고 수의계약하는 것 2천만 원 미만 짜리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박재영 예.
김석조위원 거기에 면허가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세 개, 네 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있는 사람들은 기술자도 두 명만 있으면 되고 금액도 적고 서너 개 있는 사람은 차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계약구매팀장 이은철, 공무원석에서 –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이 6-23페이지 보시면 연간 800건 전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저희들이 업체 수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공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170개 정도, 철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150개 정도, 나머지 포장 한 40개, 또 석공 60개 정도, 나머지 도장이라든지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종이 있습니다만 한 업체가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가급적이면 각 면허마다 수의계약이 한 개씩이라도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면허 보유 수 보다 공사수가 적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이 하나씩 안 돌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수가 적다 보니까 입찰이 된 업체는 일단 수의계약을 배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배정을 한 건 했는데 그 차후에 입찰이 된 것은 그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자료에 보면 전 김천시 읍·면·동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읍·면·동에 보면 물론 면단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정 업체가 A면, B면, C면 다 돌아가면서 두 곳 세 곳 막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역시 회계과에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금액이 다 면단위에도 금액이 실제로는 다 큽니다.
  한도 금액까지 간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정인이 읍·면·동하고 시에 공사 수주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물론 능력이겠죠.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자꾸 말의 소지가 되고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지금 김천시 회계과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정 자체도 잘 하고 있지만 이것은 김천시 회계과뿐만 아니고 읍·면·동에도 이것을 잘 주지시켜서 물론 그 면에서 그 지역 사람이고 그 면 출신이고 회사가 그 면에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혀 모르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두 건은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읍·면·동에 다니면서 하는 업체가 물론 지금뿐만 아닙니다.
  20년도 서류도 봤고 앞의 것도 그렇고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것을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물론 회계과에 다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에도 이 계기로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명심하셔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좋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게 면 공사인지 시 공사인지 아무도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확인 안 하면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챙겨서 김천시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근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근혜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배형태입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타 사정으로 신음근린공원 조성이 늦어져서 연내 사업 완공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 및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저희들 복합스포츠타운하고 제1야구장, 제2야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근린생활시설공원이 조성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잔디만 깔고 야구장 덕아웃 설치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돼야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위원 좀 늦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원도심재생과에서 자기들 업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그것까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그게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저희들한테 인수되면 저희들도 즉각적으로 착수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배형태위원 여기 복합운동장, 그리고 제1야구장, 제2야구장에 공모선정 사업으로,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당초에 명시이월 후에 2021년 3월 착공해서 21년 10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신음근린공원 착공이 늦어지면서 22년도로 사고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한 사업들은 2022년에 공사 완공을 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비 반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연내에,
배형태위원 그런 게 없는데, 국비를 반납하게 된다는데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시,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지금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저희들도 곧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고이월로 인해서, 원도심재생과 문제라서 말씀을 못한다고 하고 원도심재생과로 인해서 지금 스포츠산업과 소관인 제2복합운동장, 제1야구장, 제2야구장에 있는 사업비가 국비가 반납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12월달까지 하여튼 그 안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12월이면 두 달 석 달 남았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공기는 저희들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급으로 구입은 해놨습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련 부서에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신음근린공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음근린공원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시설관리팀장 홍성우,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계장님,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제가 대신,
배형태위원 계장님이 말씀하려고 하니까 국장님은 잠깐만,
○위원장 박근혜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스포츠시설관리팀장 홍성우, 공무원석에서 – 우선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률제 예산이 아니고 정액제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관급자재 해서 선급으로 국비가 10억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10억 5천만 원.
    (○스포츠시설관리팀장 홍성우,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관급자재 13억이 나갔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쓴 것으로 보고 드릴 거고,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원도심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정 관리를 따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저희 구간만 우선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 조명탑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도 일정을 조율해서 지금 저희는 12월달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배형태 위원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음근린공원이 당초계획 보다 2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2개월 정도는 담당 팀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병행해서 먼저 선시공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준공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은 항상 제 마음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시민의 입장으로 국비를 받아놓고 혹시나 이런 사고이월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놓은 사업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 위원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스포츠타운 신음근린공원이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지금 평탄작업은 거의 다 해놨더라고요.
  했는데 축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좀 지연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평탄작업이 되면 운동장 평탄작업만 문제가 아니고 부대시설을 안 하면 평탄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두 번 가봤습니다.
김석조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이번에 태풍 피해 온다고 그때 한번 가보고 또 추석 앞에 가봤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들렀었습니다.
  가서 둘러보고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보고 왔는데 지금 관급자재 해서 국비로 관급자재를 발주를 해서 해놨다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두 달 석 달 만에 토목공사가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다 돌아보고 왔고 하여튼 이 문제는 원도심재생과에만 돌릴 것이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병행을 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스포츠타운 도시계획 결정돼서 그게 어떻게 돼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우리 김천시 인구에 비해서 스포츠시설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2스포츠타운의 규모를 일정 부분 축소를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규모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미 스포츠타운 지정해 놓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농사 짓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일찍 지정해 놓고 나니까 현재 지가는 계속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사비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첫째 땅값이 문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시작을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저희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26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 민간사업보조 해주는 것 보니까 35억을 해줬네요, 각 체육회하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진기상위원 이게 보조금이 이것 있고 앞에 또 보니까 22쪽에도 집행이 32% 되네요.
  이것도 협회하고 단체에.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9번하고 10번 말입니까?
진기상위원 22쪽에 보면.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22쪽.
진기상위원 22쪽에는 운영비가 30억이고 뒤에는 협회, 체육회, 야구단, 이런 데서 민간사업 보조로 약 30억쯤 되네요.
  지금 현재 운영비만 해도 한 60억 되고 스포츠타운 1년에 관리비가 한 70억 되죠, 예산서에 보니까 1년에 연간?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방금,
진기상위원 연간 70억 정도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스포츠의 메카 김천시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유치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유치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무상으로 한 경기는 몇 개소 안 되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지금 저희들이 아홉 개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26쪽하고 22쪽에 있는 것은 사실 중복입니다.
진기상위원 중복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왜냐 하면 이쪽에는 보조금이라 이쪽에 있는 경상적 사업보조하고는 조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35억 정도 1년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진기상위원 하여튼 이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총계 32개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비예산으로 한 것은 9개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게 스포츠타운이 1년 내내 해서 32개 유치했다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봐서 꼭 예산만 투입해서 유치할 게 아니고 비예산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50쪽에 테니스대회 있어요, 테니스대회.
  2월 15일날, 2월 23일날 테니스대회 하는데 이 사람들 하고 가면서 청소는 우리가 해요.
  청소용역비 얼마 안 되지만, 3,500만 원, 다시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또 전국 초등 테니스대회 또 했어요.
  했죠, 바로?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진기상위원 바로 했어, 바로, 끝나고.
  23일 끝나고.
  끝나면서 바로 23일날 또 했어, 일주일간,
  하고 또 청소하는데 용역비 4천만 원 줬어.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용역비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진기상위원 여기 있네, 예산에.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그것은 저희들,
진기상위원 그렇게 했는데 4천만 원인데 집행을 4천만 원 했다고 해놨네.
  이것 거짓말이라?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집행액이잖아?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진기상위원 집행을 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진기상위원 집행을 했잖아?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보조금 집행했잖아?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진기상위원 또 3월 1일날 끝났는데 3월 6일날 또 7천만 원을 또 집행을 했어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대회를 유치하는데 1억씩, 7천만 원씩 주는데 대회 하는 체육회에서 테니스 같으면 전국 테니스대회는 체육회에다 우리 예산을 지급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합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우리가 직접.
  지급처가 어디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직접 줍니다.
진기상위원 우리가 주는데 어디로 나가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이것은 전국 테니스연맹에 주든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중앙 단위,
진기상위원 아니, 전국 체육회에 주는 게 아니고 테니스연맹에 준다는 말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유치금이 있으면 청소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야지.
  이것은 계약에 불과하니까 자기들이 돈 받고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대회를 했는데 청소는 우리가 한다, 그것 좀 그러네요.
  그리고 1주일간, 9일간 바로바로 연달아 하는데 이것 청소 용역을 3,500만 원, 4천만 원, 7천만 원씩 준다 하면,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청소용역비가 아닙니다.
진기상위원 여기 50쪽에.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그 연맹에 준 대회 유치금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저희들 청소 용역은 7-64쪽에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여기 유치비를 이렇게 주는데 64쪽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이중으로 하더라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업무적으로도 원활을 기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괜히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좌우지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비예산 종목도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쪽에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실적.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잖아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치비가 안 들어가고 한 것은 비예산으로,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나영민위원 앞에 1번에 춘계 중·고 연맹 테니스대회는 유치비 예산이 3,500만 원이 집행이 3,500만 원이 됐고 밑에 2번의 것은 전국 초등대회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집행이 됐고, 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나영민위원 주체가 다른 연맹에다 돈을 지출한 거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나영민위원 뒤에 60쪽에 청소비가 들어가는 것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맞았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엉뚱하게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이것은 저희들이 64쪽에 있는 것은 대회를 할 때,
나영민위원 됐고요,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12쪽에 골프산업의 관광상품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세워달라는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시정질문의 사실은 질문의 의도가 이게 아니었던 것은 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나영민위원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그 당시에 잘 모르겠습니다.
나영민위원 모르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나영민위원 골프가 지금 대중화가 되어감에 있어서 김천을 찾는 골프인이 많은데 김천에 위치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폭리를 너무 많이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국장님하고 다른 부서에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서에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조금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을 한번 소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의를 통해서 낱낱이 녹음과 속기가 되는 데서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2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중투위에 저희들이 심사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놨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런데 중투위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영민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중투위 심의를 안 받으면 지방비라도 해야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하는데 저희들이 그에 따른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못 합니다.
나영민위원 그렇죠.
  중투위에 승인을 못 받으면 국비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설득을 하고 그게 법화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봐서 건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나영민위원 회의석상에서 어울리는 용어인지를 모르겠지만 로비라도 해서 국비를 받아내서 정말 김천지역이 특성화되고 스포츠로 특성화되어있는 도시다, 그리고 지금 인구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는 데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투위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무원들의 노력, 그런 것을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앞의 시간에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중투위의 관계자들한테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될 거고 사정을 해야 될 데는 사정을 해야 되고 또 과감한 모습을 보여야 될 때는 보여야 될 거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는데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1야구장, 제2야구장 조성이 되어있고 제2스포츠타운도 그렇고 진행 정도를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전혀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앞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데 개인정보다, 로 인해서 의회에는 한 마디도 안 하는데 개인정보 말고 현황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황.
  이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몇 %가 진행되었다, 앞에 원도심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선행 작업이 끝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선행 작업 안 끝나면 아까 배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 업무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뒤의 계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본 위원이 톤을 낮추는 것인데 공부하셔야죠.
  지금 우리 초선 의원님들 새벽 2시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고 돌아가는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별 관계가 없는데 지금 김천고등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나영민위원 전에 시민체육관이었는데 이게 건립의 주체는 어디고 몇 평을 짓고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면,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나영민위원 뒤에 계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닌 것은 압니다.
  아닌 것은 아는데 그것을 좀 조사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도 교육청에서 한다, 아니면 김천고등학교 개인적으로 한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틀야구장 잔디 깔아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스포츠시설관리팀장 홍성우,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스포츠시설관리팀장 홍성우, 공무원석에서 –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회 축구동호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서른 개 정도 있다는 것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동호회 축구가 지금 프로 상무축구단이 김천에 옴으로써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축구하시는 분이 경북보건대학교에 잔디구장을 많이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문제로 경북보건대학교에서 축구를 자주 대회를 자주 열 수 없도록 한다는 이야기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북보건대학교에서 잔디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축구 동호회 행사를 자주 하는 것을 다른 구장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시간되시면 경북보건대학교 관계자하고 말씀을 나눠보시고 축구동호회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신음근린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할 이야기는 무진장 많지만 시간 관계 상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원도심재생과하고 잘 상의해서 신음근린공원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행정에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현장에 나가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김천 골프, 김천시의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지금 너무 비쌉니다.
  골프 회원들도 많고 동호회도 많은데 김천시 골프장이 이렇게 좋은 골프장이 있는데 김천시 골프장을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타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골프장 관계자를 만나서 김천시민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고 정말 김천시민이 조그마한 거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말에 요즘 상무 축구 때문에 거의 주말에 나오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정재정위원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관계자들 스포츠산업과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상무축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이렇게 김천 홍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상무축구단이 있어서 정말 고맙고 과장님, 주말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다하지 못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 유치 실적 및 예산지원이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발된 경제 효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2021년도에 대회를 32개를 했지만 코로나로 해서 실적이 선수가 많이 찾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15억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160억 정도 지역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한 40억 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저희 시민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21년 대회 수는 32개, 예산은 15억 7,300, 연인원은 11만 4,11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전지훈련 횟수 연인원 합해서 118억 2,300만 원을 경제적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이것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들이 2015년도에 주식회사 덕일이엔씨 연구용역에 오면 거기에서 전지훈련이 오면 단가가 1인당 14만 4,138원이고 대회 개최할 때는 한 10만 원 정도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봐서 곱하기 10을 하면 될 겁니다.
배형태위원 그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에 의한 데이터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수치 말고 부모나 보호자나 친구, 이런 관련인들을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수집한 자료는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그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대회를 하다 보면 수영이라든지 이런 대회는 사실 부모님이라든지 엄청나게 따라 오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 참관인과 1일 단가로 봤을 때 15억 7,300만 원을 투입해서 118억 2,300만 원, 그런 경제 효과를 누리는 것은 예산 대비 아주 좋은 지역경제에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위원이 그보다 좀 더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그마한 경험과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느날 운동장에 우연히 갔다가 타지에서 김천으로 한 10년간 학생들을 데리고 온 지도자하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오시면 주로 대곡동에 있는 숙박 업소, 근처 식당에서 조식이나 이런 것을 하고 운동장에 와서 시합을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변에 좋은 데 많은데 좀 가보셨습니까?”, 하니까 직지사 가봤다, 그래서 “그러면 연화지는 자주 가시겠네요?”, 하니까 그게 어디인가 묻더라고요.
  숙소와 운동장 사이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이 분이 그냥 조금 그것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못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모르고 가는데 10년을 다닌 분들이 모르면 전국 단위 대회나 이럴 때 한두 번 오는 분들은 김천에 처음 오거나 두 번째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은 거의 김천의 관광지나 이런 데를 전혀 모르고 가시는 분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제가 전국단위 대회에 가끔씩 구경도 하러 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데 전국단위 대회가 있고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저런 데서 할 때 우리 지역의 명소 소개나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홍보나 하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본 위원은 기억에 없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은 서울, 군산, 이런 자매도시나 타지역에 가서 자두, 포도, 이런 홍보도 하고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도 가는데 지금 저희들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특히 농산물이나 이런 것 특화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자두, 샤인, 그 외에 호두, 많은 먹거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기에 맞춰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또 가능하면 판매도 하고 그리고 지역의 관광 명소를 오신 분들에게 힘들게 구태여 우리가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돈 들여서 TV·라디오 광고할 것도 아니고 오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도 전국적으로 김천의 자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박근혜 마이크 켜서 질문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10배인데 20배, 30배의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포츠산업과에도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사업 진행에 있어서 김천시체육회 있잖습니까?
  김천시체육회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서로 공유해서 좋은 쪽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 협의 협력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려보는데 꼭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내년도에는 전국단위에 오면 혹이라도 더 어울리게 그 대회 대회마다 어울리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조금 더 고려해서 한 번 더 이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작게 건의 드려 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금년도 7월말에 교보생명컵 대회를 유치해서 동시에 세 개 대회를 저희들 스포츠타운에서 했는데 자두협회에서 와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실 팔기도 했는데 좀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천 명이라든지 1,500명 정도 이상이 되는 규모가 돼야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그런 어린이라든지 유소년이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실내체육관에 보면 저희들이 간이 매점이나 이렇게 한 번씩 쓰는 공간이 있던데 그런 데다가 김천의 상징적인 의미도 설치하고 그리고 명소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7-40페이지 여기 보면 각 동네마다 있는 운동기구, 이런 부분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기기마다 가격은 틀리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한 세트로 해서 세 개 정도 해서 하면 천만 원 정도,
배형태위원 세 개에 천만 원,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밑에 기초 깔고 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각종 기계 시설 설치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나니까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는 민원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왜냐 하면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는 운동기구가 있다, 그겁니다.  
  어르신들도 사용하지 않는 기구 말고 좀 쓸 수 있는 종류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혹시 설치하실 때 어떤 여론이나 주민분들 실제 사용할 사람들한테 물어는 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필요한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공원이라든지 자투리땅에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와 상관없는 곳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자체 운동기구가 있는데 보면 항상 사용하는 운동기구만 합니다.
  필요 없는 기구들은 애시당초 조사를 해서,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설치 요구가 있을 때 처음부터 좀 필요한 것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7-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앞으로 오프로드 경기가 더 활성화 되겠다, 하고 하셨는데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거기가 사실 원상복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오프로드 경기장을 사실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건상.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20년 7월과 10월에 있는 코리언챔피언십 대회 때 본 위원이 직접 관람을 갔었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
○위원장 박근혜 예.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때는 설치를 못 했고 그 대회에 어떻게 보면 성공 개최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처음에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오프로드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같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문국이야기나라 갔다 오는 길에 들렀는데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고 그 전에 사용하던 동호회 회원들도 이제는 발길을 돌린 것 같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조치결과로는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방금 말씀드린 데 거기에 사실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사용 후에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해당되는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있다 보니까 경기장 확보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좋은 경기이지만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조치결과에서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놓으시면 시민들과의 우리 의회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돼 있는 경기장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복구를 해서 앞으로도 이게 전국대회보다 굉장히 큰 경기고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좀 더 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약속을 꼭 좀 지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근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귀 담아 들으셔서 정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서로 협조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의회와 함께 알려도 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근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열린민원과, 정보기획과, 서울사무소, 복지기획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박근혜   정재정   김석조   나영민
  박복순   배형태   신세원   진기상
  ○출석 공무원  
  행정 지원 국장   권동욱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
  세  정  과  장   이현기
  회  계  과  장   박재영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
  열린 민원 과장   김용환
  정보 기획 과장   하광헌
  서울 사무 소장   이원호
  ○출석 전문위원  
  백승식
  강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