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2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2.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3.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2.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3.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7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2.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0시05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7호입니다.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쪽에 기금의 설치 개요입니다.
김천시 일자리기금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액 확보 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등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18억2,003만8천원이고, 2021년도 수입액은 20억4,935만원이며, 지출은 3억2천만 원 해서 2021년도말 조성액은 35억4,938만8천원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 기준 및 대상은 관내 취업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대학, 기업, 직업훈련기관 등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3쪽에 2021년도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38억6,993만8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35만원이고 기금 예치금 회수액은 18억2,003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 지출액은 38억6,993만8천원으로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2억원, 청년 창업공간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억2천만 원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35억4,938만8천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청년 15명을 선발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하기 힘든 사업 개발이나 홍보, 판로 개척, 상품 디자인 개발 등의 교육 훈련을 시키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청년 1인당 최저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최대 6개월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과 우수 청년 유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세 이하의 청년 12팀을 선정하여 점포 리모델링비 500만원까지, 그리고 임차료 월 50만원씩 10개월 500만원까지 해서 최대 1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88호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인한 장기간의 경기 침체, 자금 융통의 어려움 등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증 재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00%인 100억 보증하여 최소 500개 기업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쪽에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도부터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1,603명의 소상공인에게 500억원의 대출 보증을 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많은 금액으로 내년에는 100억원 규모로 대출 보증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에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전입금 20억, 예치금 회수 18억2,003만원, 이자수입 4,935만원으로 총38억6,938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 창업공간 사업으로 3억2,000만원 지원하고, 예치금 35억4,938만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에 의거 올해와 2021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입니다.
본 위원이 이복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과 관계 없는 질의입니다만 과장님한테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잠깐 질의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천에 외부인들이 임시로 와서 설치하는 상인들이 있는 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부인들이 임시로 와서 설치하고 있는, 표현하면 나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잡상인들이라고 하죠?
시간이 가고 있어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마스크,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상인들이 김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가는 파악하세요?
민원을 제안 한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셨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300명씩 모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 분 민원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를 받고 하는데 왜 귀찮게 자꾸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하느냐고 나무라셨다면서요.
세 번 전화를 했는데.
과장님 전화를 받고.
그래서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무원이 시민들 민원인한테 군림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시장님한테 통화가 되어서 시장님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아십니까?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방문자 명부도 작성했고, 거리두기도 2미터 이상 띄었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계도를 했습니다.
원래 10시와 2시에 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제가 부시장님하고 음성을 높여가면서 많이 다퉜죠.
그래서 2시에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업체라서 제재를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은 각종 문자를 보내 가지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는 과장님이에요.
‘허가를 받은 업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왜 귀찮게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을 넣습니까? ’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켜 주시고 시민들한테 민원인한테 군림하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기를 바라고 안 가졌으면 다행입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인 만큼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이고 하니까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민원 처리가 완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보면 지원 대상이 김천시 거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 실적에 보면 대부분 청년들한테만 지원이 되었네요.
올해 지원 실적은,
청년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조례가 언제 제정 되었었죠?
연간 사업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2021년도에 38억입니까?
얼마에요?
이 중에서 사업계획을 3억2천만 원이라, 나머지는 또 적립해서 넘어가잖아요.
이 기금이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필요.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결산도 안 하잖아요.
결산 합니까?
종류가,
수십 개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돈은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 언제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100억 모았다, 언제 집행해요?
기금을 제대로 목적에 부합 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100억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기금은 수년 동안 단 1원도 안 쓰고 기금을 모으고 적립하는 기금도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에 포함 안 되는 거니까 수월한 거예요.
수월하니까 자꾸 기금을 많이 이용할려고 한다는 이야기고, 기획실장 해 봤잖아요.
기획실장 해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리라고 보고, 이 뿐 아니고 일자리기금 뿐 아니고 우리 시에 기금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기금이 너무 많이 사장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우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좀더, 여기에 보면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청년 고용 확대,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지원할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지출 안 하는 기금은 의미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좀 유념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본예산에 10억 했었죠?
본 위원이 발의 했습니다.
맞죠?
동의합니까?
소상공인의 제한을 많이 완화 시켜 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10억으로 했고 금년도에 50억 한 것을.
또 금년도에는 특례보증 총액을 5천만 원 해 줬어요.
대출 총액, 개인별로.
내년도에는 2천만 원까지 할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해 봤어요?
금액의 문제, 업체 문제.
500업체 해 놨는데 본 위원 생각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또 다시 금년도처럼 예비비를 전용해서 특례보증 지원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규모로 보증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이 했다,
지금 보면 포항 150억, 경주 70억, 김천 500억, 구미 100억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번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례가.
금년도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증 해 주다가 내년도에 가서 2천만 원으로 낮추었을 경우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올해 상반기에 받으니까 1천개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그 다음에 신청하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감당이 안 되거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38분)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2007년 11월 8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93억6,898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액은 1억152만5천원이고 지출은 10억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예정액은 84억7,050만9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과 전입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이고 신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152만5천원이고, 714-01 기금 예치금 회수는 93억6,898만4천원으로 2021년도 총 수입액은 94억7,050만9천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총 지출액은 94억7,050만9천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투자기반시설 지원이 10억입니다.
이거는 투자 규모, 고용 창출,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관내 투자기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기금 예치금은 84억7,050만9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2007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93억6,898만원과 이자수입 1억152만원으로 총94억7,0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투자기반시설 지원에 10억원, 예치금에 84억7,050만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입니다.
투자기반시설 지원 부분에 대한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는 대충 나와 있는 겁니까?
20, 20 말고 다른 기준이 있는가요.
20억 20명 이외에 고용창출 이런 거 이 외에.
신청만 하면 조건에 맞는 업체가 신청만 하면 지원이 되는가요. 이게.
대규모 투자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정에는 기반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대한 시비부담금 이런 거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지원 그런 계획을 못 잡았는가요.
실지로 가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10억 예산 잡으면.
업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90% 가까이 되고.
기업유치가 굉장히 활발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김천시 밖에 없는데 도내에서는.
우량기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기업은 인센티브로 해서 100억 조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산업도시로서 표방하는 김천에서 농업도시도 되겠지만 또 새로 가는 길에 많은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정책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출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내 친환경차 충전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 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주차장 조례의 주차장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을 명시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위탁시 감면요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은 기존 친환경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감면 규정이 없어 1시간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단서를 신설 하였으며, 안제10조제1항제4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수의의 방법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제10조제2항은 전통시장과 수의계약시 감면할 수 있는 요율을 기존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에 의거 운영 수익금의 100분의20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습니다.
그 밖에 협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신설, 전통시장과 수의계약 시 감면할 수 있는 요율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 및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전통시장과 수의계약의 납부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 증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친환경차 충전 가능한 주차장이 어디어디에요.
이게 100대 이상 주차장이 해당 되거든요.
그러면 충전소가 김천에 몇 곳이나 있어요?
파악이 되는가요. 연 수익금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침에 따라서 수입 결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입금액 20%를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조금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5.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인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그리고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3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각종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50억2,539만7천원, 그리고 2021년도 수입 8억8,434만2천원, 지출 6억4,410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52억6,572만9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8억4,743만2천원, 예치금 회수에 50억2,539만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30만2천원이 증가된 총 59억982만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지진, 폭설, 호우 관련 제작에 1천만 원,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재난예방 및 기상정보알리미 통신요금으로 3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으로 1천만 원, 재난응급복구자 참여 급식비로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수해 대비를 위해서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원, 재난취약시설 보수보강 및 피해복구사업에 2억원, 재난대비 및 동원장비 임차에 2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운영에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예경보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인적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전년대비 9,730만원이 증가한 총 59억98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재난상황실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비,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 등으로 6억4,410만원, 예치금으로 52억6,572만원을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있었는데 코로나도 가능하고 감염병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관련 해서 3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고 나면 기금을 이용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회계로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피해가 왔다, 피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논이나 밭은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되고 피해 금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명히 태풍이나 긴급하게 안전재난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가 발생된 것도 상당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조사하거나 판단했을 경우에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대상지에서.
인정하죠?
그런 경우에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기금도 있는데 기금은 사실 보수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방제시설, 공익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시설에 투입하고 있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그죠?
예산에 편성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 금액을 적립하는데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보다는.
여기 보면 2021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거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외에 복구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22억 정도,
조례에 있는 부분을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된다는 이야기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치를 1년 단위로 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해요?
내년도에 예산에 기금으로 넣어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8억 정도 있습니다.
의무 예치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간이 길수록 이율에도 득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어차피 이거는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재생과는 기 배부된 설명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보조금 등 전년대비 591만원이 증가한 1억651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5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1억151만원의 기금은 예치하는 계획으로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 전에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해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제외 건축물을 확대하고 농막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 예치금 대상 건축물 예외 단서 신설입니다.
안제19조입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1, 2차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규정 완화입니다.
안 22조입니다.
농임업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영농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설건축물 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농막은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연면적 합계 25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창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하인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당초 건축 신고 대상에서 가설건축물로 완화하여 설계비 감면, 처리기간 단축 등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 중 일부 대상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24조입니다.
실내 건축물의 적정성 검사 주기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용승인기준일 10년이 경과한 5년 마다 한번씩 점검하는 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진, 화재 등 발생에 따라 건축물의 전문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위해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39조입니다.
그리고 별지2호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 중 신고대상 건축물이 증가하는 관계로 검사 소요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개정을 위해 예산, 물가, 규제 관련 협의 결과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타 건축위원회 심의, 2020년 11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시 건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제외 건축물을 확대와 농막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 및「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한 안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맞게 관련조항 변경 및 현행 조례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건축 관련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하여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1, 2차 산업단지에 빈 부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건물이 중단된 거는 없잖아요.
증축을 위해서 완화해서 이거를 갖다가 예치금을 제외 시켜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요.
연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 농지에 설치하는 농업용창고나 33제곱미터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 가설건축물로 안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어차피 농막이나 농사용 창고를 짓는데 그런 부분 좀 완화를 해 주자 해서 완화하는 겁니다.
이런 거 설계가 필요 없이 지을 수 있다,
가설건축물은 공무원이 도면을 그려도 되고 표준 도면이 있으면 표준 도면으로 신고하면 되고,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들어간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한대로 가설건축물의 규정을 완화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하는 거로 보여지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오육년 정도 된 거 같은데 그 전에는 소규모의 건축물은 건축주나 건축업자가 도면을 그려도 가능했잖아요.
공무원들도 도면 그리는 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서사, 법무사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되도록 지금 만들어 놨거든.
이번에 뭡니까?
조치법, 조치법 하는데도 법무사가 서명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100평 짜리 땅 이전하는데 수수료가 300만원 들어가도록 만들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라요.
그런 측면에서 가설건축물 중에서 일부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는 굉장히 잘 했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에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면적으로 어떤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면적으로 제한하거나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 가지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완화를 시켰고 견본주택,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임시 창고, 임시 사무실, 임시 숙소, 공장 내 창고 이런 거는 대형이 많이 들어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 현장에 사람들이 단기간에 거주하는데 이런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문제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했지 나머지는,
이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가설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 가정집에서 조그만 창고를 하나 짓는다 또는 아래채나 옆에 하나 짓는다, 소규모로.
이와 같은 것들도 현재의 법으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건축물로.
가설물이 아니고.
이것도 충분하게 건축주나 내가 그려서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건축사의 사인이 안 들어가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불합리하거든.
이거를 한번 제안 해 보시면 좋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11시42분)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바람과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서 설치 목적은 생산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 하락시 생산 농가의 경제안정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도 조례 제정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 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김천시 농산물에 대한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한 기금 확보가 2021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3억4,376만9천원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액 수입은 이자 1억343만7천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1년도말 기준으로 104억4,720만6천원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입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사육한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젖소입니다.
이 중에서 농작물은 한 품목당 1천제곱미터에서 6,600제곱미터 이내, 축산물은 젖소의 경우 5두에서 30두 이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이 42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농가는 김천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통 출하한 농가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계통 출하는 농축협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제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산비 차액 지원입니다.
농가 신청에 따라서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비라는 거는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비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를 말하며 최저 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하여 정한 가격입니다.
생산비 차액은 생산비에서 최저 가격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관련 비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통계청에서 소득 자료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03억4,376만9천원, 이자수입이 1억343만7천원 포함해서 총 104억4,720만6천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과 비교 했을 때 1억343만7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지출은 수입액 전액인 예치금 104억4,820만6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10억, 2017년도에 20억, 2018년도에 20억, 2019년도에 50억 조성하여 2020년 기준으로 적립액이 100억 조성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4,376만9천원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억343만7천원으로 총 104억4,720만6천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100억에서 20%면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최저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103억4,376만원, 1억343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1억343만원이 증가한 총 수입액은 104억4,720만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 볼게요.
100억 목표액은 달성했고 다행히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하락되지 않아서 집행은 안했고 바람직한 겁니다.
그죠?
이자수입 한번 볼래요? 이자수입.
한 가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4쪽에 2016년도 10억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1,860만원이 발생 되었어요.
맞습니까?
다음에 50억이 전입 되어서 총 100억에 대한 이자가 1억8,380만8천원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는 왜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율이 이만큼 떨어지나요.
아니, 이 정도 확인해 봐야 되지.
금액이 늘어났잖아.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45% 이상 주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여기에 기록 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전혀 10원도 안 썼고 매년 늘어났는데 이자가 이만큼 준다는 이야기는, 뒤에 계장님 뭐 이유 있어요? 이야기 해 봐요.
설명 한번 해 봐요.
(○공무원석에서 - 아직 연도말이고 예치금 만기일이 4월 13일,)
그렇게 설명해야 되잖아,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설명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연도말이 4월달이라고 하더라도 예치기간이 5개월 남았으면 그 정도 나올 수 있겠네.
45% 5개월, 그렇겠네.
이거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감소가 농가가 되면 20억 한 해에 20억 내외로 지출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감안해서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많으면.
농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농가가 많은 수가 되고 조례에 의해서 80%까지,
특별히 태풍이 더 많이 왔다거나 특별한 자연재해가 와서 많은 농가가 된다면,
시군에서 도내 12개 시군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지급 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계숙 위원이 질의한 거는 이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입었을 때 이것으로 보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생산비에 토지용역비는 하나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생산비 관련에.
그거를 통계청 관련도 있고 그거를 준용해서 가격 하락이 되었을 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중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 되었을 때 생산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객관적인 자료가 진흥청에 보면 소득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진흥청에 있다는 자료에 보면 지금도 토지용역비는 하나도 포함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건의해서 토지용역비가 포함되도록 일정 부분 생산비에 그렇게 해 주어야 맞다, 실제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저희 지역에 가장 단위 면적당 소득이 안 되는 게 쌀이거든요. 벼.
그런데 요즘 농지 값이 김천에 평균 얼마, 평당으로 따지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 15만원이거든요. 현재.
15만원에서 비싼 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5만원 하더라도 금리를 환산하면 토지용역비를 할 때 2% 하면 토지용역에 3천원이에요. 3천. 그렇잖아요.
3천원인데 벼 평당 조수익이 얼마로 통계치가 잡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천원이 안되거든요.
3,400원 내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토지용역비 이자 계산해서 토지용역비 3천원 빼고 나면 나머지 종묘대, 비료대, 논 경작하는데 드는 이앙비나 수확비용 이런 것들 떨고 나면 적자거든요. 적자.
그래서 여기에 생산원가로 계산할 때 토지용역비도 좀 받쳐주어서 생산원가를 해야 실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특히 아마 56일 장마가 역사상 가장 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벼를 비롯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 덕분에 양이 적으니까 가격은 좀 상승 되었어요.
그거를 생산비하고 가격하고 따지면 실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었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벼 수확량이 20% 내지 30% 줄었다, 실제 탈곡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농민들이 게을러서 관리를 잘못해서 수확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자연이 장마가 너무 길어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재해로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연재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연이 안 받쳐 주어서 농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농업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오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재난안전기금에서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공감하잖아요.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세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4쪽에 이자수입 보시면 아까 담당 계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치기간이 4월달이라고 하면 전년도 1억8,380만원에서 1억300만원 정도 같으면 대충 그 이야기는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도 4월 말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즉 다시 이야기해서 현재 년도 폐기가 2월말까지 하다가 12월 말까지 된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죠? 회계가.
그러면 예치금이 1년 단위로 예치를 했다가 다시 전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회계가 안 맞잖아요.
앞에 거 같은 경우에도 1년치를 했을 거고 1억8천도 1년치 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석에서 - 그게 이율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율이 반이나 떨어졌다는 이야기에요?
(○공무원석에서 - 2.8% 하다가 1.65%로 떨어져서 1% 정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회계연도도 금액으로 봤을 때는 4월말까지 5개월 정도 남았으면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년도에도 그랬을 것이라면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이율이 방금 그 정도 떨어져가지고도 45% 46% 이자가 감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미래혁신전략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이복상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출석공무원
경제관광국장 이규택
건설안전국장 최우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김윤수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