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
1.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3.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4.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6.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7.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8.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0.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1.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2. 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3.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5. 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6. 김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지역대학 상생지원을 위한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31.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2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4. 2022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5. 2022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6.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8.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2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0.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1.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43.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4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5.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46.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7.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0.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1.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3. 2022년도 예산안
5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2.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3.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4.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5.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6.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7.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8.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9.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10.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11.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12.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13.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14.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15.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남용철의원 외 13명 발의)
16.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17.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18.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19.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20.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21.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22. 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2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5. 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김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지역대학 상생지원을 위한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31.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2022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4. 2022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면
35. 2022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6.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8.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2022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0.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1.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백성철의원 외 14명 발의 )
43.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4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5.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46.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7.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0.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1.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2.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3. 2022년도 예산안
5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10건 박해수의원 외 14명 발의)
11.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3.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4.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상 4건, 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15.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남용철의원 외 13명 발의)
16.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7.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8.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0.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1.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상 6건, 남용철의원 외 12명 발의)
(10시05분)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2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조례청구를 해당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만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문적이면서 실질적인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김천시의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전부개정 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자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박해수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박해수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및 직무를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박해수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추구하는 윤리심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시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움으로써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박해수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의 자구정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규칙 운영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용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용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용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용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본 조례안은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남용철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기적절한 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남용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남용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본 규칙안은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운영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남용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신속하게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남용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 추진상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남용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남용철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3.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5. 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6. 김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지역대학 상생지원을 위한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
31.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22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34. 2022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5. 2022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6.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8.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2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40.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1.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0건, 시장 제출)
(10시30분)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규칙 제·개정과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주민에게 부여되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의 문제해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주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 23개에 인용하여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과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회계, 기금 상호 간 여유자금을 예탁·예수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여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타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38억 6,970만 원이 증가한 194억 8,430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예치하려는 것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등 원만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노래연습장업자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종업원이 대신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변화하는 교육과 장학정책에 맞춰 조문의 현행화 및 장학생 선발기준의 구체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통장 사기진작은 물론 장학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직무발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직무발명의 활성화 및 지적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 주요정책 및 시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배정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량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위임사무를 현행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장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대학 상생지원을 위한 (재)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소재 대학의 상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경북형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이며 대학이 지역의 경제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재정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표준수수료 기준범위를 준수하고 조례에 인용한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확대 등 기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에 정보의 정의가 삭제되어 있어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정보’및‘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사업수입금 등 전년보다 4,427만 원이 증가한 8억 9,194만 원의 기금으로 자활 사업비 지원, 자활사업 교육훈련 지원 등의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5,880만 원이 증가한 9억 3,260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사업 집행을 가급적 자제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되어 전년보다 1억 8,244만 원이 증가한 160억 4,645만 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기금신청이 있을 때까지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과 폐지안은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중복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지위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 목표액 10억 달성 시까지 기금사업을 자제하고 금고에 예치·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만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적립목표액 10억 원 달성 후에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도 전입금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에 따른 예치금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을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보조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9,452만 원이 감소한 3억 5,341만 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의 사업에 지출하고 예치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지역대학 상생지원을 위한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백성철의원 외 14명 발의)
43.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44.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5.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46.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7.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0.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1.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상 10건, 시장 제출)
(10시53분)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백성철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최저 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총 수입액은 105억 5,167만 9천 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으로 총 55억 8,266만 8천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3억 2천만 원 지원하고, 예치금 45억 1,766만 8천 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으로 총 94억 162만 3천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투자기반시설지원에 10억 원, 예치금에 78억 162만 3천 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숙사 유형과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률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김천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안정된 고용환경이 조성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김천시로 많이 유입되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와 시민, 노동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노사 상생을 통해 지속적인 김천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부항댐 일원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체류형 생태휴양도시의 기반을 다지고자 추진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이 2022년 상반기 개장함에 따라 펜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으로 인해 부항댐 주변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김천시로 거듭날 것으로 사료되나 제5조제1항과 관련, [별표 1] 이용료 중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의 차이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A동 비수기 이용료를 80,000원, B동 비수기 이용료를 100,000원, C동 비수기 이용료를 130,000원, 카라반 비수기 이용료를 80,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재난 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인적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안의 수입계획으로 총 62억 3,388만 4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등으로 6억 7,410만 원, 예치금으로 55억 5,978만 4천 원을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신설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기준을 조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총 1억 744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500만 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1억 244만 원의 기금은 예치하는 계획으로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2022년도 예산안
(11시07분)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신 김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세가 이어지며 내수증가, 투자확대 등으로 지방세 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은 대내외 경기회복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수요의 증가와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국고 보조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상회복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증대, 기초연금 등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신종감염병의 확산 등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세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종 행사, 민간보조사업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성과 중심의 예산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본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육성 등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조 2,30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조 1,200억 원 보다 9.82% 증액된 예산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60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9,580억 원 보다 10.6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0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620억 원 보다 4.94%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020억 원, 세외수입 843억 원을 계상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4,400억 원, 조정교부금 200억 원, 보조금 3,42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72억 원이며 총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4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359억 원, 교육 분야에 8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04억 원, 환경 분야에는 1,547억 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2,682억 원, 보건 분야에 37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6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72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38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192억 원, 기타 분야에는 1,21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총 10건의 기타특별회계는 1,06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두 건으로서 6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 특히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 의견 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1조 2,300억 원 중 일반회계 42건 34억 2,232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셔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16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금과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의 변경분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성 사업 등 미집행사업과 공무원 경상경비 절감분을 삭감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2,910억 원 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1조 3,03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34억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 증가한 1조 1,39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53% 감소한 1,6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3억 원을 감액하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08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20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10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3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전출금 3억 6천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3천만 원,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17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사업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재난안전 역량강화 교육 2,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7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정기 및 수시강좌 운영 1억 9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2억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김천시민체육대회 10억 원, 나화랑 100주년 기념 가요무대 개최 4억 원, 기획공연 초청료 2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42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억 3천만 원, 전기자동차보급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13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12억 4천만 원, 아이돌봄 지원 4억 5천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원 20억 9천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9억 7천만 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6천 8백만 원, 코로나19 검사용 배지구입 4,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운영비 2,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증산면 유성2리 농로개설공사 9억 원, 부곡동 가메실마을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3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14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48억 9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3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192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김천대학교∼봉산면간 도로확장 10억 원, 복전터널 개량공사 2억 5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여객운수종사자 특별지원 1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1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방천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5억 원, 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4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민기초 생활급여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4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6억 5천만 원 증액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경상경비 15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438억 원과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지례정수장 집수매거 교체공사 3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감가상각비와 예비비에 3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270억 원과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배수중계펌프장 시설물 보완 등 12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감가상각비에 1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32억 3천만 원과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3백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등에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3백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에 3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4억 8천만 원과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20만 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75억 7천만 원보다 1억 2백만 원 증액된 176억 8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700만 원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533억 원 보다 115억 원 감액된 418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산업단지 매각 대금 115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9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10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부 시 장 김일곤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건설안전국장 이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보 건 소 장 장재근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민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