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2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2.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3.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2.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3.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5.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백성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 년도 1월1일전 1년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 년도 1월1일 전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 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농어민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시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농어민수당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 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농어업 관련 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위원회의 기능은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백성철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11월 23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서, 현재 경상북도 내 타 지자체는 봉화군, 청송군, 안동시에서 농어민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의 도시 유입 등 농어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가 1만9천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만5,83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거를 조사해서 적정한 농업경영체를 둔 분들한테 이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죠?
모든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은 다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농민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경영주가 지급 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해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3천평, 5천명, 만평 짓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업자등록 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명시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급에서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적정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견을 낸다면 좀 농사를 많이 짓는 부농가들은 조금 적게 주거나 하고, 소규모로 하시는 농민들에게는 조금 더 혹시 줄 수 있으면 같은 예산이라도 그렇게 분배해 주시면 어려운 농가들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농업이라는 게 물론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그 분들한테도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10시12분)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설치 목적은 생산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 하락시 생산농가의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기금 설치 년도는 2015년10월29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김천시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2022년도 기금사업 운용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4억4,720만7천원이며 2022년 기금 예상 수입액은 이자 1억447만2천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기준으로 105억5,167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김천시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젖소입니다.
이 중 농작물은 농산물 1품목당 1,000제곱미터에서 6,600제곱미터 이내, 축산물은 젖소의 경우에는 5두에서 30두 이내가 지원대상이며, FTA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은 제외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김천시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통출하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차액 지원입니다.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 감액비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비라는 것은 농축산물에 투여되는 종묘비, 비료대 등 직접적인 생산비와 유통비를 말하고, 최저 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입니다.
생산비 차액은 생산비에서 최저 가격을 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세부 현황은 2016년도 10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도 100억원 기금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말 기준으로 전입금 총 100억원과 이자수입 총 4억4,720만7천원 합쳐서 104억4,720만7천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04억4,720만7천원과 예상 이자수입 1억447만2천원 합하여 105억5,167만9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출은 수입금 전액인 예치금 105억5,167만9천원 정기예금 만기로 인출 재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은행에 만기일은 22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천농산물소득자료집 통계 자료 공시되는 2021년 하반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생산비 최저 가격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금 조성 이후 운영 첫해인 올해 11월11일 처음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결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총 9개 품목 중 젖소는 FTA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에 해당되어서 제외 되었으며, 나머지 8개 품목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모두 최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기금 지급 요건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최저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재원으로 예치금회수 104억4,720만7천원, 1억447만2천원의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1억447만2천원이 증가한 총 수입액은 105억5,167만9천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농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23분)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호입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지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 지역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에 어려움, 장기간 경기 침체 등 악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담보력 및 신용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긴급한 자금난 해소와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00%인 100억원을 보증하여 최소 500개 업체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김천시 소상공인을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부터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1,603명의 소상공인에게 500억원의 대출 보증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0억원 규모로 대출 보증하였고, 내년에도 10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99호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쪽에 기금의 설치 개요입니다.
김천시 일자리기금은 김천시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액 확보 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등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5억4,766만8천원이고 2022년도 수입액은 20억3,500만원, 지출은 10억6,500만원 해서 22년도말 조성액은 45억1,766만8천원 되겠습니다.
2쪽에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 기준 및 대상은 관내 취업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55억8,266만8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00만원이고 기금 예치금 회수액이 35억4,766만8천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지출액은 55억8,266만8천원으로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2억원,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 기업체 근로자 3·6·9 미래희망지원사업에 4,500만원, 김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에 7억원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45억1,766만8천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청년 15명을 선발해서 6개월간 최저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개발이나 홍보, 판로 개척, 상품디자인 개발 등을 교육 훈련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하여 청년에게는 취업이나 창업을 워밍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인에게는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창업희망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과 우수청년 유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9세 이하 청년 12팀을 선정하여 점포 리모델링비 임차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체 근로자 3·6·9 미래희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고 근로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시 근로장려금을 3개월차에 50만원, 6개월차에 100만원, 9개월차에 150만원 등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김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 수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을 경험한 자 등 150명을 선발하여 인건비, 4대보험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억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및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에 의거 올해와 2022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에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전입금 20억, 예치금 회수 35억4,766만8천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으로 총 55억8,266만8천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 창업공간사업으로 3억2,000만원 지원하고, 예치금 45억1,766만8천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이거는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가 필요한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200명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적어서 일자리기금으로 한 7억 정도 해서 15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일자리기금 있잖아요. 그죠?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회계에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한 사업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회계에서 본 거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이 일자리기금 이 사업 있잖아요. 그죠?
3·6·9 미래희망지원사업 있습니다.
근로자 장기근속을 위해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비잖아요.
좋은데 일자리기금에서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자리를 교육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같은 그런 사업은 왜 하지 않나요?
말하자면 요즘은 IT분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5G라든가 AI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전문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반분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어떻게든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거를 우리 대상으로 잡아 놨잖아요. 그죠?
그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교육에 대한 그 사업은 왜 진행하지 않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종빈 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새로 지원했고,)
(○일자리정책팀장 김종빈 공무원석에서 -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올해 일반회계에서,)
얼마입니까? 예산이.
(○일자리정책팀장 김종빈 공무원석에서 – 500만원,)
자격증 취득사업 예산이 500만원이에요?
(○일자리정책팀장 김종빈 공무원석에서 – 예.)
사실 AI분야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기 김천에는 없어요. 배우고 싶어도.
대구까지 나가야 된다든가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청년층이나 그런 부분을 일자리기금에서 정말 그냥 일시적으로 배우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전문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
일반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기술 분야로 따지면 굴삭기도 있고 여러 분야가 많이 있겠죠.
그런 분야를 좀 더 물론 일자리에 대해서 급여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여성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가고 싶어도 사실 능력이 부족해서 못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기금에서 조금 출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좀 제대로 된 훈련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팀장 김종빈 공무원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기금에서 일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경력단절여성들한테 하는 그런 지식맘샵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이 일자리기금을 처음 만드실 때 제가 이거를 당부 드렸어요.
우리 국가에서 어떤 이 사업을 많은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취업으로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이 일자리기금을 만들 때 취업으로 연계 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꽉 짜여진 전문가의 능력을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바깥에서 국가에서 어떤 직업훈련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인데 그거로 끝이 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일자리기금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완벽하게 밖으로 나갔을 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 시에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기금이 2020년도부터 조성되고 있는데 100억 목표로 5년간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단계에서 또 너무 많이 지출 해 버리면 의미는 없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더 많은 그런 사업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분야를, 그리고 젊은 청년층에서는 요즘 지식이 빠른 사람들은 AI분야라든가 5G분야 이런 분야도 IT분야로 좀 강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분야, 사실은 우리 김천에서 그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니까 우리 김천시 자체적으로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 취득하는데 500만원 너무 약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3단지가 며칠 전에 준공 했죠?
그러면 어느 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기업에 맞는 3단지라든가 회사에 취업할려고 많이 부탁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약간 전문성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기술 조금만 있으면 취업하면 급료도 많이 올라갈 거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큼직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좀 앞서서 지금쯤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천에 있는 중소기업 있죠?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원넥스트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접하는 교육을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교육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그 분들이 교육 해 놓으면 여기 아니면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렇게도 하고 맞춤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기금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교육을 다양하게,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늘리는 것만 집중했었는데 지금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업체에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그런 거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고,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시민들 능력을 조금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어서 취업하는 맞춤형 취업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공단에 중소기업들 현황은 다 갖고 계실 거고 혹시 거기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게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에서는, 그죠?
공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회사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수급하느냐, 거기에 맞는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하느냐 매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매칭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이런 기금을 통해서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데이터 없이 어떻게 정보 없이, 그죠?
맞는 정확한 뭔가를 할려고 하면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획을 해야 되고 발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시의원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이, 실전 경험이 여기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제까지 일자리 어떤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전부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현실화시킬려고 하면 매칭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자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라.
현장에 필요로 하는.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기능적인 노동력을 말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단순해요.
앞으로 아시겠지만 발전 방향이 전부다 자동화고 반자동화고 자동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김천에.
노동집약적 기업이라는 거는 기술이 크게 필요 없이 단기간 내에 뭔가 할 수 있는 성능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라는 이야기라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뭔가를 바라볼 때 이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여튼 현장에 가면 답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좀 잘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잘 풀이해서 대응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에서 다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도 뭣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3·6·9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금 운용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금 운용에서 3·6·9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이게 15명한테 혜택주는 겁니다. 그죠?
4,500만원 300만원 주게 되면 15명밖에 안 돼요. 인원이.
그런데 할려고 하면 차라리 4억을 주고 좀 과감하게 하든지 이거 너무 특정된 소수를 위한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이왕 기금에서 출연해서 뭔가를 할려고 하면 지금 다른 사업에 보면 1년짜리도 있어요. 이거 지원해 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게 특정 소수를 위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라고,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비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신청합니다.
거기는 사람만 한 사람 채용하면 300만원 그냥 줘 버립니다.
형평성 논리에 직면해 있어요. 그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들께서 좋은 안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귀담아 듣고 하시는데 대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3억853만9천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78억162만3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과 전입금입니다.
지원기준과 대상은 우리시에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 수입은 94억162만3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308만4천원, 예치금회수 수입이 93억853만9천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총 지출액은 94억162만3천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투자기반시설 지원이 16억원, 기금 예치금이 78억162만3천원입니다.
투자기반시설 지원금 16억은 투자규모,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관내 투자기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에 규정된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금액과 기숙사 유형을 확대하여 근로환경개선과 고용률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제3조의 다가구주택을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1항의 지원금액도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1년9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노사간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의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제9조 사무국의 설치입니다.
제1항에 기존의 비상설 사무국 규정에서 비상설을 삭제하고 사무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항에 사무국장과 직원은 시에서 노사담당 과장과 직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제4호와 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 노사관계,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등 정책개발에 대한 사무국의 기능을 신설하고, 제5호 기타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2007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93억853만9천원과 이자수입 9,308만4천원으로 총 94억162만3천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투자기반시설지원에 10억원, 예치금에 78억162만3천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숙사 유형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과 고용률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지원 범위가 다가구주택에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기숙사 유형 확대와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금액을 기존 1실당 월 15만원에서 1실당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작 후 지금까지 12개 업체에 30명이 혜택을 받은 상황으로, 현재 각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기숙사 유형과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면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김천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안정된 고용환경이 조성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김천시로 많이 유입되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설 사무국”을 “사무국”으로 하여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고, 노사관계,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정책 개발 등 사무국의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협의회 운영 예산 수립 및 집행 등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노동문제가 노사 양 당사자만 관계가 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발전되어 가면서 정부의 관여도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오늘의 노사관계는 노사정부 세 당사자가 행위 주체가 되는 사회적 관계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노사민정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면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와 시민, 노동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노사 상생을 통해 지속적인 김천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다가구주택 아니면,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21분)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광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민들의 시름과 고민을 함께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격려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부항댐 일원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체류형 생태휴양도시 기반을 다지고자 추진하고 있는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이 2022년도 상반기에 개장함에 따라서 펜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하고자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2조에서 펜션의 목적,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 및 별표에서는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사전 협의사항 중 펜션 이용료와 관련하여 지난 10월12일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패영향분석 협의에서는 환불 처리규정의 명확화,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구체적 명시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사업 현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네 가지 객실로 구분하여 A동 10평형 13개 객실, B동은 15평형 8개 객실, C동 20평형 3개 객실 카라반 7개 객실로 총 31개 객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는 A동 4인실은 성수기 12만원, 비수기 6만원, B동 6인실은 성수기 16만원, 비수기 8만원, C동 8인실 성수기 20만원, 비수기 10만원, 카라반은 4인실은 성수기 12만원, 비수기 6만원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두 배가 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말 등 성수기에는 이용료를 조금 높게 받아서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비수기에는 공실을 최소화하고 저렴한 가격에 펜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펜션의 운영 및 관리는 개장과 동시에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부항댐 일원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체류형 생태휴양도시의 기반을 다지고자 추진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이 2022년 상반기 개장함에 따라 펜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는 목적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이용 개시일 오후 2시부터 이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하는 운영시간 규정, 예약제 운영 사항 규정, 이용료 면제 사항, 방 종류에 따라 이용료 산정 등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부항댐 주변은 출렁다리, 레인보우짚와이어, 물문화관 등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고 최근 물소리생태숲 조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송매체에 소개가 되어서 그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김천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항댐 근처 다양한 숙박시설 및 식당이 없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않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아쉬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펜션 24동, 카라반 7동의 다양한 숙박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주변에 식당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다시 방문하고 싶은 김천시로 거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3페이지 펜션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예약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고 부득이하게 현장 예약도 가능하면 현장예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시장은 비수기에 각 호에 따라 30%를 감면해준다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성수기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 안 됩니까? 감면이.
365일 중에 며칠을 잡아서 산정했습니까?
7억이 나왔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입과 세출 부분을 따져보았을 때 그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죠?
이용객은 많은 거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사실 수익은 별로 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명대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에서 기존에 운영 했었죠?
거기는 수익이 났습니까?
투자 대비 해서,
성수기를 금, 토로 잡고 비수기를 월, 화, 수, 목, 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거죠?
그죠?
별표1에 해서 아까 팀장님이 배부해 주셨는데 그 이용료 부분에서 보면 성수기 때는 12만원, 비수기 때는 6만원으로 해서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이거는 성수기 때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으로 비수기를 잡아놨어요.
그 뒷장을 보시면 수도산자연휴양림이라든가 사명대사공원이라든가 문경에 이거 참고로 해서 이렇게 내 놨는데 보시면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한번 차이점을 보세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7, 8월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보다도 더 많이 받고요. 그죠?
받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2만원이고 평일에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폭 자체가.
그런데 여기 다른 데도 자연휴양림도 폭 자체가 거의 성수기 때는 7만원, 비수기 때는 5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50%나 이렇게 잡히면 실제 거기에서 또 30% 또 감면하게 되면 실제 이용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수기에는 아무래도 예약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이렇게 성수기나 비수기나 차이를 이렇게 많은 폭을 두면 과연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8명 인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마이너스예요. 100%.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용료도 제가 알기로는 사명대사공원에 있는 한옥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큰 방들은 모르겠는데 작은 방 같은 경우는 훨씬 이용료가 낮아요.
낮은 게 아니고 비싸요. 비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언제부터 개장해요?
300일 기준? 비용추계를.
1년내 풀로 가동해도 안 되고 비용추계를 잡을 때 세밀하게 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렇잖아요.
1차년도에는 3월에 개장하면 앞에 두 달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공백은 빼고 비용추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운영비도 위탁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운영비가 똑같이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자꾸 생기고 할텐데 개장 첫해나 아니면 끝에나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개장하고 나면 처음에 오히려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느라고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안 들고 나중에 가면 세월이 지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런데 운영비도 똑같이 해 놓은 것도 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소했을 때 취소 수수료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예약자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당일 취소하는데도 30%만 하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이용료에 관해서 너무 환불처리규정이 이용자들한테 부담을 많이 준다 이래 가지고 금방 같은 이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부항댐 데크 준공식할 때 시장님하고 같이 가 봤는데 그때 과장님도 동행했었죠?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뒤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장님 계셨잖아요.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이거 누가 설계 했어요?
(○공무원석에서 - 용역까지 줘가지고,)
그런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거를 지으면서 앞에 잘 되어 있는 펜션이라든지 이런데 벤치마킹이라든지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보고 설계를 했는데,)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는 없나요.
(○공무원석에서 - 놀이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100억 가까이 들어갔죠?
(○공무원석에서 - 전체 총 사업비는 9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100억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장님이 여기에 10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해요.
계장님 마음에 들어요? 지금 그거 했는게?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 보고.
휴양펜션 카면 사람들이 힐링하고 즐기러 오고 쉴려고 오는데 앞에 부항댐 물은 있어요.
산이기 때문에 산에 그늘은 있겠지만 펜션에는 그늘이 없어요.
없잖아요.
동의합니까?
(○공무원석에서 - 예, 우선 신규로 했기 때문에 조경도,)
나무가 꼬쟁이 같은 이런 나무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습니까?
펜션 같으면 그늘도 좀 있어야 되고 물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풀빌라 같은 식으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건물 앞에 풀장 같은 거 이런 거라도 좀 들어가 있으면 군데군데라도, 전 건물에 다 못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
그 부분에 놀이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물론 완전히 풀장 같은 형식으로 갖추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간 확보도 안 되고 이미 늦었는데 전체적으로 풀장을 한 개 넣는 거 정도는 내가 봤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과 그늘과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요금 관계도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시도 알리고 우리 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로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준비를 세밀하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내가 만약에 100억을 들여서 펜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렇게 안 하죠.
그만큼 벤치마킹을 덜 하고 그냥 내 돈 아니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동안에 하고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아마 들어갔을 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 성수기, 비수기를 나누어서 요금을 책정하는데 과장님이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 해 달라고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거는 내 의견이 맞으니까 니가 해 주든지 말았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말씀은 맞는데 반대 의견을 내 놓으면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 내 의지대로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으면 부결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편들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의견을 내면 내 의견에 부합하고 내 의견에 반대 되는 의견이 있으면 조율하는 게 회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배려심이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전계숙입니다.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이라고 이름이 확정된 겁니까?
약간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고 하여튼 그런 이름을 지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딱딱하고 느낌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서요.
앞에 김천부항댐 이런 식으로 계속 지명만 넣는 거 보다 오면 저기 가보고 싶다, 느낌이 좋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아직 가 보지 않았는데 진입 도로는 원활하게 관광객이 왔을 때 진입한다거나 이런 거는 다 괜찮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거 다 완공되고 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2박3일 정도는 여기에서 내가 여기 휴양하러 왔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체험을 해 보시면 뭐가 있으면 좋겠다, 뭐가 불편하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엔간히 다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면 늦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서 생활해 보면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불편하겠구나, 그런 것도 조금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다 준비 해 놨으니까 오시면 되겠네 이거보다는 내가 정말 그 시간에 예약해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 보고 밤에 자 보고 놀아보고 다음날 어떻게 해 보고 제 생각은 2박3일 정도 해 보면 이런 거를 갖추어 놔야 되겠다, 이런 거는 필요가 없구나, 있구나, 그런 것도 조금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고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불편이 없습니까?
그러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 기간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을 통해서 3월에 개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뭐 하면 나중에 50억 60억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시작할 때 요즘 말로 야물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약되고 불편도 없고 새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러 오면 뭘 하는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도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오면 어떤 거를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가, 그런 거 해서 갖추어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도 이번에 사업 구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간단한 놀이시설을 집어넣기로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풀장을 만드세요 카면 시장님 결제 없이 풀장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 답변을 묻는 게 아니고 풀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나오느냐 이 말이라요.
과장님한테 물론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국장님도 회의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반드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정도의 풀장, 그것도 외지에 잘해 놨는데 가 보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고 안 하고는 물론 시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90점 받을 거 같으면 그게 없으면 50점밖에 못 받아요.
점수상으로.
사람들이 와 보면 첫째 덥잖아요.
물론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 시원하겠지만 앞에 댐이 있지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물이 있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죠.
생각을 꼭 깊이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생태휴양시설 이용료가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많으므로 타 휴양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제5조1항과 관련 별표1 이용료 중에 A동 비수기 이용료를 8만원, B동 비수기 이용료 10만원, C동 비수기 이용료 13만원, 카라반 비수기 이용료를 8만원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해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1항과 관련 별표1 이용료 중에 A동 비수기 이용료를 8만원, B동 비수기 이용료 10만원, C동 비수기 이용료 13만원, 카라반 비수기 이용료를 8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9.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4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각종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53억1,620만5천원입니다.
2022년도에 수입 9억1,767만9천원, 지출 6억7,41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55억5,978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 예치금 회수 53억1,620만5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 8억8,467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2,405만5천원 증가된 62억3,388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 재난예방 및 기상정보 문자알리미 통신요금으로 4천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9천만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 하였고, 재난응급복구 재료구입에 1천만원, 재난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로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5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수해대비를 위한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원, 재해취약시설 보수 보강 및 피해복구사업에 2억원, 재난 대비 및 동원장비 임차에 2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운영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3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예경보 시설의 긴급보수비로 3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일반예치금 25억5,978만4천원과 의무예치금 30억원을 각각 예치하여 2022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억2,405만5천원이 증가된 62억3,388만4천원입니다.
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인적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본 안의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전년대비 3억2,405만5천원이 증가한 총 62억3,388만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재난상황실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비,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 등으로 6억7,410만원, 예치금으로 55억5,978만4천원을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입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봐서 이렇게 10회까지 잡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회의 자체를 거의 5회 미만으로 밖에 개최하지 않던데 왜 이렇게 10회까지 잡아놨나 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일반운영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뭘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혹시나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되면 눈 관련해서 집 앞에 자기가 치우기라든지 홍보물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전에 1천만 원 예산이 부족 했습니까?
이 부분도 너무 과다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4시10분)
원도심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김해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신설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광고물의 허가 신고 수수료 기준을 조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1번항에 벽면이용간판의 일반벽면 이용 간판과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간판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각각 자사 광고와 타사 광고로 구분하였고 기준을 5제곱미터로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8페이지 2번에 옥외광고사업자에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미가입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에서 10만원, 미가입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11만원에서 70만원 이하, 미가입기간이 9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로 하는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제2항 ‘제14조’를 ‘15조’로, 제12조의 1항, 제13조1항 ‘제10조’를 ‘제12조’로, 제19조1항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분석, 규제영향 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에서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으며 기금은 2011년11월1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금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옥외광고사업자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있으며, 2022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옥외광고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산업 디자인 공모전 출품 지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말 9,652만원에서 22년도 수입 1,092만원, 지출 500만원, 22년도말 조정액은 1억244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총액 규모는 22년도말 1억244만원이며 재원 조성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이고 기금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단체입니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 소재 옥외광고 관련 사단법인 및 옥외광고사업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계획은 2022년도 보조금 1천만원, 예치금 회수 9,652만원, 이자수입 92만원이며, 총 1억7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2년도 비융자사업비로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출품 지원 보조금 500만원이며 예치금은 1억244만원으로 전년 대비 92만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수입계획과 4쪽 지출계획, 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 교육 언제 마쳤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신설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기준을 조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기준 조정,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신설 및 그 밖의 인용조문 수정 등 미비점 보완 등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의 노후화 고층화 및 기상 악화 등에 따라 광고물 등의 추락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 정도도 예전보다 증가한 상황이지만, 많은 옥외광고사업자들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및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기준을 조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보조금 등 전년대비 92만5천원이 증가한 1억744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5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1억244만원의 기금은 예치하는 계획으로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는 잘 하는 것 같고 6쪽에 별표 6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있어요.
1항에 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과태료는 없어요?
연면적,
맞아요?
이거는 이번에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장당 8만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됩니까?
며칠입니까? 그게.
수상이나 취임이나 축하 같을 때는 7일정도,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시민들로 봐서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신고나 허가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상이나 취임, 축하 같은 경우에는 7일 정도, 나머지 부분은 5일 정도는 이 과태료에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운 의장께 연장해서 과태료 규정이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는데 혹시 과태료 실적은 있는가요.
아침에 출근하면 가서 전부다 수거를 싹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이 그런 불법 현수막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광고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계속 달고 특히 주말에 보면 관에서 근무를 안 한다 이런 거를 알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하시지,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숙지를 그래도 많이 하셔서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기획예산실 총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이복상 나영민 남용철 김세운
박해수 백성철 전계숙
○출석공무원
건설안전국장 이도우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관광진흥과장 하광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
원도심재생과장 김해문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전문위원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