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3월 16일(수) 11시
의사일정
1.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6.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안(수시1차)
9.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2.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4.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9.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2.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시장제출)
14.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 징계의 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0분)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조례에 명시된 근거 법령과 인용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9.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을 정한 용어 규정 삭제를 통해 용어 자체에 내포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및 낙인효과를 없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을 통해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납세율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감면 동의안과 비교했을 때 고급오락장용 건물·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감면추계액은 1억 8,99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먼저 도로(농소면 입석리 7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립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립에 따른 진출입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총연장 약 200m를 폭 8m로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시설을 사업주가 완료하였고, 현 진입로를 4명 정도가 영농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도로로 추후 발생 가능한 도로 사용 및 교통 불편 해소와 주변 지역 주민 및 향후 불특정 다수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천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은 1989년도 건립된 현청사의 노후화로 균열, 누수 등 안전성이 저하되고 민원인 이용 등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복지회관과 연계한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으로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고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 도모 및 부족한 민원대기 공간과 창고ㆍ문서고를 확보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직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체육시설 감면사항을 재정비하고, 국민체육센터 주 5회 강습반 신설에 따른 이용요금을 반영하며 인공암벽장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5회 강습반 이용료를 4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기존 주 2~3회 강습반 이용료가 2만 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인공암벽장의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에 있어서 일 2천 원, 월 4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타 시군과 비교 시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충전시설 축조 및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2.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시장제출)
14.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상입니다.
이번 제22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외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4차 경상북도종합계획(2021∼2040),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변화된 상위 및 관련계획 수용 및 202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본 안건의 도시 미래상으로 제시된 첨단과 전통을 가진 3대가 살고 싶은 김천시의 모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외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원 이용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문화원 숙박시설의 분리사용 및 이용료를 타 지역 한옥 숙박시설과 비교 검토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고자하는 안으로서,
타 지역의 한옥숙박시설과 이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현실화한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 실외시설 이용 가능 범위에 잔디광장 추가 등 공원 이용에 관한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이용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및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이용안전 증진사업 등을 시행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서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의무적인 차고지 보유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의 도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서 이전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조례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지만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면제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정리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는 물론 공영주차서비스 혜택을 보다 세밀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결 포근해진 날씨 때문에 봄이 찾아온 것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계속되는 방역상황으로 지친 일상이지만 봄바람과 함께 3월부터는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원해봅니다.
행복한 3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 징계의 건
(11시30분)
본 안건은 의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과 기자석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라며, 방송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는 개회ㆍ폐회 중을 불문하고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은 물론 직원도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퇴장하셨다가 조금 이따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비공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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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공개회의)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보조 공무원은 퇴장하신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이 입장 할 수 있으면 입장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김동기입니다.
먼저 지난해 6월 말에 있었던 저의 적절치 못한 언어로 인해 아직까지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을 다해 머리 숙입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여러분!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다 지키지 못한 저로 인해 손상된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힘든 가정사의 대화중에 어려움을 공유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20년 넘게 병수발 들어왔던 우리 가정의 이야기 중 아버님이 계셨던 치매센터의 이야기가 적절치 못한 언어 사용으로 성희롱으로 느끼는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신 몇 가지 조건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아픔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해 마땅히 서야할 이 자리가 그분의 상처에 더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그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 진심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의원이라는 공인은 늘 정신적·물질적·시간적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자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 시민 여러분들을 받드는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저의 이 자리가 공인의 언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의 시금석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진심을 담아 죄송함으로 머리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안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은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 확인 및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편익을 높이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부분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병철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출석 공무원
시 장 김충섭
부 시 장 김일곤
행정지원국장 권동욱
복지환경국장 김경희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건설안전국장 이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
보 건 소 장 장재근
○의회사무국 직원
사 무 국 장 이상동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박정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