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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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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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방청은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국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권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권이 있으며 단체 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방청문의

  • 김천시 의회사무국 054)432-3001, 420-6403

방청의 제한

  • 김천시 의회사무국 054)432-3001, 420-6403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정신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 금지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을 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는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신청안내 및 접수

  • 개인 :  회의전이나 의회사무국에 전화, 방문 신청
  • 단체 :  회의 전에 인원, 목적, 대표자 등을 선정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전화, 방문신청
  • 김천시 의회사무국 의정팀(☎054)432-3001, 420-6403)으로 문의하시면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신청을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