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김천시의회


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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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김천시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다수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 김천시 시청1길 223(신음동)
  • 문의전화 : (054)432-6403, 6404

청원서 처리

청원서 처리 순서입니다. 1. 청원서 접수, 2.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3. 본회의 심의 의결, 4. 시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5.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 보고, 6 처리결과 청원인에게 통지 순 입니다.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