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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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민원/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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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대상-진정·건의·탄원·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청원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김천시 시청1길 223(신음동)
  • 문의전화 :  (054)432-6403, 6404

청원서 제출방법

  • 의회자제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구청)처리 :  집행부 이동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