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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수 의원, 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2020. 9.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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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9.10 | 조회수 | 124 |
- 의원의 겸직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지난 4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박해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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