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으로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김천시의회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 |||||
---|---|---|---|---|---|
작성자 | 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2.28 | 조회수 | 78 |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0-36호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김천시의회 공인 조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2020년 12월 28일
김 천 시 의 회 의 장
1. 공인 폐기 사유 - 김천시의회 공인 조례 개정 2. 공인 등록 사유 - 김천시의회 공인 조례 개정 3. 폐기공인 연월일 : 2020. 12. 28. 4. 등록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12. 28. 5. 폐기 및 등록 공인 인영 : 붙임 참조 |
|||||
첨부 |
|
다음글 | 김천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
이전글 | 김천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