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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 폐지청구 취지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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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167 |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 조례 폐지 청구가 있어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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