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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공고(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천시의회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696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2-28호 김천시의회 이상욱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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