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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공고(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김천시의회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46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3-38호 김천시의회 임동규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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