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공고(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173 |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3-19호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 |
다음글 | 입법예고문 공고(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문 공고(김천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