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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공고(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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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340 |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2-24호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김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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