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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공고(김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김천시의회 작성일 2022.03.04 조회수 525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2-8호 김천시의회 이선명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김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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