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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및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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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01. 감사시기 결정

      제1차 정례회 직전 회기

    • 0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감사시기, 대상기관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 03.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04. 감사계획서 이송

      집행부

    • 05. 행정사무감사실시(상임위별)

      • 감사선언 및 인사 증인선서(기관장 등)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 0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상임위원회별 의장에게 제출)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 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 주요근거 서류 등
    • 07.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08. 집행부이송

    • 09.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시 및 해당 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10.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 행정 사무조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저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01. 조사발의(재적 1/3이상 요구)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02.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

    • 03.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 04.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집행부에 조사계획서 이송

    • 05. 조사사무보조사선정 및 출장준비

    • 06. 보고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 07. 행정사무조사 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 중앙선서
      • 기관장 및 간부소개
      • 보고
      • 질의답변(심문)
      • 강평 및 산회 선포
    • 08.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 09.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1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집행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