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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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예산심의및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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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심의및확정
  • 01. 시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행정안전부장관

  • 02. 예산은 회계연도개시 120일전 → 결산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시장)

  • 03.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 사실 보고

  • 04.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 05.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 06.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 07. 예결특위 회부(공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0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 0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0.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필요

  •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 12. 고시(일반인 열람)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