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및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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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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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산은 회계연도개시 120일전 → 결산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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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 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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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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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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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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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예결특위 회부(공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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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예산안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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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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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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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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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시(일반인 열람)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