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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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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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기관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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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
지방의회는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지방정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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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
지방의회는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지방정부의 기본 법령인 조례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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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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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의결권은 지방정부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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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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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하며, 회의규칙제정권, 회기의 개폐 및 회기기결정권, 질서 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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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도한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위원회 위원장 선출, 결산위원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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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권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한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