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김천시의회


지방의회의운영

  • 홈으로
  • 의회안내
  • 지방의회의역할
  • 지방의회의운영

의회운영

  • 본회의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 위원회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예)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특별위원회 등

  • 회의의 일반 원칙
    • 회의의 일반원칙
    • 발언자유의 원칙
    • 회의공개의 원칙 :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1일 1차 회의의 원칙
    • 의원평등의 원칙

집회 및 회기

  • 집회

    본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 정례회
    • 회수 : 정례회는 매년2회 개최한다.
    • 정례회는 매년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회기는 연50일 이내로 한다.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휴무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례회표 - 구분, 집회일, 비고
    구분집회일비고
    1차 매년 6월 1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차 매년 12월 1일  

    ※집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집회한다.

  • 회기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