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9일(수)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했던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14분)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198회 제1차 정례회에 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당초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비용추계서는 사실상 법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5년간 한 것은 통상적으로 5년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계를 5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비용추계서에 시설비로 8천만 원,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추계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기준에 보면 1차 연도에 시설비 10억, 운영비 2억 5천, 2차 연도부터는 매년 운영비 5억을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시설비를 8천만 원 정도, 운영비를 2천만 원 정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꿔놓은 것은 전체 운영비로 해서 1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5년간 저희들이 매년 1억씩 해서 5년간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5년간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계를 5년간 했다는 것이지 이것을 5년만 주고 안 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50억이든 500억이든 줄 수 있네?
지원 안 되는, 가결, 보류시켜놓으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 가결시켜줄 때까지 계속 올라오잖아요, 지금 서류가?
그렇다고 우리가 보류시켜놓은 데서 수정안을 달라고 해도 수정안도 못 하겠다 하고, 이것을 밀어붙이잖아요?
수정 못하겠다 했죠?
수정 좀 해서 오라고 해도 수정 안 한다 했죠?
그럼 누가 합니까?
제일 처음에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2017년 진기상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 계실 때 2017년 8월 31일날입니다, 보류를 시켰어요, 보류를 시켰는데 10월 25일날 철회건이 와서 10월 27일날 우리가 동의를 해줘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해서 또 2017년 11월 23일날 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
왜 부결시켰겠습니까?
과장님!
보류시키고 부결시키고 한 것 무엇 때문에 했겠어요?
예?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보류시켜놓고 철회는 왜 했어요?
2017년도에 무엇 때문에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올려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가 돼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철회를 해서 다시 분만 병·의원 지원을 하나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부결됐죠?
그랬을 때는 뭔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조례가?
예?
장학금도 전부 다 등록금을 다 대준다, 의대 학생들도 있고 그냥 보통 일반 대학생도 있어요.
등록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예?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올려서 우리가 부적절하다, 운영비도 2천만 원이다, 그리고 시설비가 8천만 원이다, 이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돌려보냈으면, 돌려보냈잖아요?
(홍용득 건강증진과장, 손태옥 보건소장과 답변 준비)
뭐 쳐다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딴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종합병원에서 운영비 돈 2천만 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유가 안 된다, 시설은 자기 병원은 자기가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이게 없는 병원도 아니잖냐, 김천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 아닙니까?
이 큰 병원에서 시설비가 자기 시설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그리고 또 장학금도 그렇고, 묶어서 왔어요.
장학금도 그렇고.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보류를 시켜놨잖아요?
보류를 시켜놓으니까 온갖 신문 다 났잖아요?
보류를 시켜놨으면 무엇 때문에 보류를 시켰느냐, 보류시킨 부분이 뭐 하고 서로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방법은 아니고 보도자료 줬죠, 신문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잘못했든 집행부에서 잘못했든 서로가 오해가 있으면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보도자료 줘서 싸움 붙이고 김천시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다른 것을 낸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제일병원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한 그 내용을 낸 것입니다.
그 전에 신문 난 것은?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기획실에 홍보계도 안 줬다 하지,
이번에 보도자료 난 것은 저희들이 준 게 맞습니다.
신문사에서 보도자료 없이 신문 낼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닙니다.
예?
전문위원!
이것 보도자료는 줘야 나오죠?
그것은 아닙니다.
한쪽에만 취재 못하잖아요?
양쪽 다 취재를 합니다.
양쪽 다 취재를 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만 안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 다 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입장을 같이 서로 양분된 입장을 듣고 취재를 하고 신문 보도를 하는 게 신문기자로서의 당연한 할 일이지 한쪽에만 듣고 쓰면 나머지 한쪽에는 뭐 합니까?
지난번에는 보도자료 안 줬다 하다가 나중에 줬다 하다가, 좋습니다.
보도자료를 시장하고 강병직인가 그 사람하고 만났던데 만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그때 줬다고 했죠?
수억 아니죠?
그 대변인합니까, 지금?
수억은 아니잖아, 1억 5천이?
그리고 1억 5천이 손해 간다는데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마이크 좀 켜서, 속기가 안 돼서,
그 사람 원장이라는 사람은 매월 수억이 손해라고 했어요.
수억이라 하는데 1억 5천은 수억의 개념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1억 5천을 손해 갔든 수억을 손해 갔든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점검해 봤어요?
그 전까지는,
감독관청 아닙니까?
근거는 알고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것이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만약에 많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만 해주면 언제든지 돈은 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돈을 던집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과장님도 그 자료를 분석해 봤느냐, 분석해 봤습니까?
그 자료 보니까 다 맞습니까?
분석을 안 했습니까?
분석해봤나 물으니까 분석했다 했잖아요?
그냥 본 것하고 분석하고 틀리잖아요?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님, 가결해 줍시다.
안 해주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전임 위원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됐든 집행부에서 잘못됐든,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위원님을 찾아오든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을 찾아오든 와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간에 잘 합의를 해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신문부터 나오고, 우리 의회는 어떤 식으로 잘 됐든 못 됐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보류, 또 철회해서 동의해 주고 또 부결됐고 이번에 또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보류를 했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님들이 이게 다수결에 의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났습니다, 보류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이 보류라는 것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날 신문에 보면 이상한 말이 지금 이름도 못 밝히겠지만 이상한 말이 떠돌고 왜 우리가 보류라고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분열이 심하고 이렇습니까?
이것 보건소에서 싸움을 붙이는 것인가 의회에서 싸움을 붙이는 것인가, 누가.
우리가 의회가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류라고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해 된 부분이 있다든가 집행부에서 잘못됐든 우리가 잘못됐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서 다시 이것을 수정 동의를 하든 안 그러면 다시 또 철회를 해서 갖고 가서 다시 또 수정을 해오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신문부터 나서 싸움이나 붙이고 온갖 소리 다 듣게 만들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분열돼 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방금 위원장님도 위원들 상의 없이 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유감을 표했는데 사실 유감을 표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많이 서운했습니다.
오늘 이것도 가결 안 해주면 또 나옵니다, 또, 이것.
내일 할는지, 모래 할는지.
보건소에는 여기 보니까 거머리보다 더 질겨요.
잘못된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로 조율을 해서 맞춰서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딴짓이나 하고, 우리 그저께 전문위원님 보내서 나영민 운영위원장이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하고 어떻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철회해서 가서 수정을 하든 아니면 수정안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잘됐으면 내년 제일 첫 임시회 때 우리가 잘 해보겠다, 그런 조로, 전문위원님, 그런 식으로 갔죠?
그런 의도로 가서 그렇게 전했죠?
내 말이 거짓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가서 보건소에서 못하겠다 하고 그래서 왔죠?
이것은 배짱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우리의 이런 것을 몰라요.
보건소에서 신문을 내서 전부 우리만 얼토당토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결정했으면 위원장님 책임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고.
그 후의 책임은 의장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홍보비도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보도자료 하나 안 줬어요.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저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말주변도 없고 내가 답답하기는 답답하고 이렇습니다만 내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치고 다음 기회 있으면 또다시 이야기하겠고 내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니까 18년 후에 조례를 시행할 것을 지금 해서 되겠느냐 해서 보류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도 다시 철회를 하고 있다가, 10월 25일날, 있다가 다시 18년 후에 하는 것을 넷째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분만하고 조산원이 같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분만이라든지 조산원은 꼭 필요합니다.
사람 사는데 분명히 출산장려정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대학 학자금만 매끄럽게 끝을 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제 생각에, 들었고 또 그 뒤에 다시 새로 또 개정을 해서 분만 병원이라든지 조산원 문제를 개정했으면 잘 됐을 것인데 이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김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정책으로 분만 원하고 조산원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워요.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해서 부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해주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 들어온 자료가 우리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조례 개정은 우리 시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우리 국가 시책이나 우리 시의 시책으로 봐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 과정에서 회의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병원에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회 생각하는 것 하고 또 상반이 좀 되고 또 집행부 보건소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고 조산원이나 분만 병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상정이 이미 된 것은 의원들이 발의해서 상정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내서 결정해도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모든 언론이 반대하더라도 시민에게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원성을 듣더라도 의회에서는 의회 할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나 집행부에서 분만 조산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마치 보도된 뉘앙스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여덟 분의 위원들이 입장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만 병원, 산후조리원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이 돼서 방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우리한테 설명할 것은 이미 다 했잖아요?
그렇죠?
했으면 여기에 있는 분은 나가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앞의 것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니까 철회한 것이 제일병원의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삽입하기 위해서 철회를 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 못하겠는데.
아까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도 그렇게 한 것은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의회에 논의 중에 있다는 보도는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본 상황이고 이 진행 과정은 처음에 1차로 우리가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는 김천시가 대학교육까지를 모두 책임지겠다, 이런 골자를 담아서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18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지금부터 바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회의 과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논의 과정에 이게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가 된 상태에서 사실 김천제일병원이 의회에도 찾아왔었고 시장님도 찾아갔었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자기들이 분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된 것은 박보생 시장님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부탁을 받아서 여태까지 해왔다, 그런데 지금 박보생 시장님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지금 이 시설이 적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만 산후조리원은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박보생 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도 이것을 부담을 좀 벗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는데 의회에 제가 특정 어떤 분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아마 의장단일 겁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그러면 없어지면 되느냐,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 같으면 시가 지원해서라도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일단 그 시설이 없어지면 그 민원은 우리 보건소가 담당 공무원들이 다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보류된 상태에서 다음에 이것을 논의하자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논의를 해서 가결이 된다면 가결되고 또 내일 다시 조례를 또 바꿔야 되고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장님, 우리 이것을 철회를 받아서 이 분만기관 지원까지 포함해서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회 요청을 해서 받아가서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18년 후가 아닌 지금이라도 바로 지원하는 형태로 안을 담아서 저희들이 상정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그게 셋째 다자녀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과정에 논의하는 과정이 사실 그때는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못한 시점입니다.
못했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진행 과정에 그때도 아마 표결을 한 것 같은데 진행 과정에 이게 약간의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게 가결될 것인데 부결이 됐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행정예고를 거쳐서 지금에 온 것입니다.
왔고, 지난번에 보류된 상태였고 보류된 상태이기 전에 저는 정말 위원님들 어떤 분들 얘기하셨을 겁니다.
보건소장 뭐 먹었냐, 할 정도로 제가 위원님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도 소통이 부족했다면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 저희들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만큼,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보건소의 진정성을 좀 알아봐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오늘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좀 의아한 게 소장님도 지금 설명하시는 게 철회해 간 원인은 제일병원에 산후조리원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철회해 간 것이잖아요?
없고, 산후조리원과 분만을 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일병원도 산후조리원을 안 하면 지원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아기를 분만을 받으면서 산후조리원을 추가로 운영을 하면 거기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프라를 더 구축하자는 조례이지 제일병원에 뭘 주자는 조례는 아닙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해요?
아니면 이 자료를 뭐 하러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4선 의원님하고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초선 의원들하고 저나 김천시에 산후조리원이 필요해서 하는데 그것하고 뭐 상관있느냐, 이렇게 나가고 아시는 분들은 이것은 지금 현재 제일병원 하나 있는 것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처음부터 포커스를 제일병원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서로 우리 의원들끼리도 모르니까 의견이 부딪쳤거든요.
아까도 분명히 제일병원에서 박보생 전시장님이 제일병원에다 요청을 해서 산후조리원을 만들었고 또 끝나는 시점에서 적자가 나니까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김응숙 위원님도 강력하게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우리 위원들 다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없어져야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지 관계는 또 자료를 저희들이 사실 달라는 자체가 좀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들인 상태고 또 그 전에는 저희들이 보면 추계자료 해서 계속 자료를 해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보면 지금 해남 같은 경우에는 해남에도,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해남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김천제일병원하고 똑같은 개인병원입니다.
거기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정이 되고 분만취약지 지정이 돼서 지금 매년 8억 3천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이것은 꼭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이우청 위원님!
자, 소장님, 지금 우리 조례하면 제일병원에 예산 주는 것 아닙니까?
제일병원도,
아까 금방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일병원하고는 관계없다 그랬잖아?
제일병원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이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야기이지,
신청을 안 하면 못 줍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조례로는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병원에 간호사 26명 모자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돼있어요?
분만실 없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간호사 26명이 없는 것은 얼마나 더 불편한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지금까지 제재하지 않고 언제까지 제재 방법 해놨어요?
2월 며칠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고 해줄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
제일병원에 간호사가 26명이나 모자라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간호사 하나에 월급이 230만 원씩인데 200만 원 해서 5,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200만 원씩 자기는 벌고 들어가는 것 몇 개월 동안 가는데도 우리가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서 왜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 지적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 되지 간호사 한 명도 부족한 것 아니고 26명이나 모자라는 것을 몇 개월 동안 가도록 지금도 시에서 시정명령을 해서 4월달에 하도록 4개월씩이나 가서는 안 되잖아요, 6개월씩이나?
다른 데는 뭐 하나 모자라면 한 달만에, 보름만에 다 채우도록 다 돼있는데.
건축 같은 것 집 짓다가 잘못되면 바로 보름 동안에 행정처분하게 되어있는데.
아니, 보세요.
우리가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 시에 아까도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내가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의회가 우리가 줄 수 있는 목적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줘야 되는데 무조건 조례 한다고 1억 올라와서 1억 가지고 뭐가 돈을 1억 줘야 되면 무슨 비용으로 줘야 되나, 무엇 때문에 줘야 되나, 인건비를 줘야 되나, 자료 가져오라 하니까 두 번째 가져온 게 시설한다고 8천만 원 가져오고 2천만 원은 인건비라고 가져오고, 처음에는 1억 가지고 인건비라 했다가, 행정에서 오락가락하는데 누가 신뢰없는데 우리가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시민들 혈세 가지고.
근거 자료를 우리가 줘서 우리가 위원들이 확실하다 싶어야 되지 자장면집에서 짬뽕 잘 팔리고 자장면 안 팔린다고 자장면 보태달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다 있으면 잘 되는 과는 제주머니에 다 넣고 안 되는 과에 보태달라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우리가 언론인들도 잘못된 것 집행부에서 자료가 잘못 가지고 들어와서 의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했다, 이렇게 동시에 같이 갔어야 되지 의회만 뭐든지 못하는 것으로 갔잖아요, 지금까지?
나중에 밑에 가면 신문 난 것 있잖아요?
우선 만약에 제일병원이, 여러 가지 사실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일병원이 만약에 이것을 안 한다, 밑에 있는 김천의료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사이드로 얘기하는 쪽에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공식적인 어떤 곳에 질의나 이런 것이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김천의료원이 이것을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려야 됩니다.
만약에 시행해라, 하고 시작하면?
그러면 필요성을 전달하게 될 것이고 필요성이 전달돼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안 됩니다.
그 다음해에 예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해 그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면 최소한 3년 이상 5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일병원도 이번에 이 예산을 받게 될지 안 받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고 일단 이 지원 조례는 우리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나의 조건을 갖추는 것뿐이고 우리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제일병원이 그것을 받고라도 자기들이 유지를 해주면 유지해 주는 동안 저희들은 또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제일병원에 매달려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일 거고 제일병원 또한 1억 받아서 이것으로 자기들이 적자를 다 충당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1억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지금도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여건을 갖추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지원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내의 산모들로만 보면 구미가 아마 60분이 안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대덕이나 증산이나 저쪽으로 보면 60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또 복지부를 대상으로 노력을 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그것하면 된다, 되니까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 빨리 철회해서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분리를.
제일 처음에 시행한 물품하고 그 다음에 분만 산후조리를 한 세트로 묶고 교육비는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 조례를 올리고,
교육비 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교육지원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은 다자녀에 대한 아기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는데 대한 혜택으로 이 조례에 얹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 지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이 판단해 주시는대로 수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은 지금 시급한 문제는 출산지원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여건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초점을 두고 설명 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철회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월달에?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의견을 따르는 것 같으면 철회를 하지 말고 의회에서 수정가결하라, 이 말이죠?
그런 뜻 아닙니까?
철회해서 보건소에는 하면 안 됩니까?
왜 거짓말을 자꾸 시킵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고 길을 찾아야지 분명히 그저께 갔을 때도 없다 했죠?
안 된다 했죠?
시장한테 얘기해서 결재 받으면 될 수 있다 하는데 왜 그럽니까?
얘기해 봤어요?
안 해봤죠?
왜 자꾸 이런 거짓말을 시키고 자꾸 사람들이 불신을 하도록 만듭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시원하게 하지,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김응숙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나하고 사적으로는 오빠 동생입니다.
오빠, 나 여자다, 내가 분만을 해본 사람이다, 우리 여성단체들도 모든 분들이 이것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것은 해줘야 된다, 그래 좋다, 우리가 부결, 보류 시켜놨는데 똑같은 안을 가지고 보류를 해놓고 똑같은 안을 가지고 가결을 시키면 우리 의회 꼴이 뭐가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보류를 시켰을 때는 모든 문제가 조례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자, 똑같은 것을 가지고 보류해 놓은 것을 또 가결시켜주면 의회 꼴이 말이 아니다, 내가 김응숙 위원한테 그렇게 좀 하자고 내가 도리어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운영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문위원이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장, 과장, 계장 셋 앉혀서 넷이 상의를 했는데 수정안을 못 내놓겠다,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저께.
그저께 들었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시장한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한다 해요?
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서 타협을 찾아야지 제일 처음에 이것도 분만실을 할 때 전박보생 시장이 분만실은 김천에 있어야 된다 해서 사정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또 김천시에서 은혜도 많이 입었잖아요, 제일병원이?
또 돈도 벌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또 부탁을 하니까 분만실을 만들고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끝나는 시점이라고 손을 놓는다면 이것은 의료인으로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말이고 정말 적자가 나서 이런데 협조를 해달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풀어도 벌써 풀어졌을 겁니다.
핵심은 다 감춰놓고 나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대경일보 신문.
그렇게 알고 오늘 소장님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박보생 시장이 분만실 없어서 해달라 해서 해줬다는 것, 나는 오늘 이제 신문 보고 알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회의한다는 것도 지난 16일 일요일 아침에 새로넷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회의한다는 게 또 나왔어요.
자료 의회에서 줬습니까, 자료?
어디에서 줬는가 이것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귀신이 곡할 일입니다, 우리 회의한다는 것.
이런 것은 자꾸 흘리고, 그래서 내가 대경일보 여기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폐쇄를 한다고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보류돼서 지원을 못 해주고 하는 것 같으면 폐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천시에서는 대책이 뭐 있습니까?
대책 세워놓은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 이후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죠?
신문 밖에 더 냈습니까?
내가 소장님, 보세요.
보건소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은 의사가 서른둘입니다.
약사가 둘이고 간호사 정원이 1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가 몇 명이냐?
180명 있어요.
30명 플러스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김천제일병원은 의사가 38명입니다.
김천의료원보다 더 많습니다, 6명이.
약사는 한 명 적고, 한 명 뿐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정원이 11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4명 뿐입니다.
제일병원하고 김천의료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간호사가 저기는 150명인데 30명 더 많아서 180명이 하고 여기는 110명인데 84명이 했을 때는 김천제일병원을 이용한 사람은 그만큼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자료 달라고 해서 알았어요, 자료 달라고 해서.
이게 감독기관입니까?
왜 이렇게 해요?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뭐 도와달라 하고 또 있는 그대로 풀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자꾸 숨겨서 이야기하면 누가 의료분만실 안 필요하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솔직하게 해놓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푸는 방법을 해야지 숨기면 안 돼요.
나도 자료를 여기 지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자료 보면 지금 의료사고 중에 사망 사고도 있고 민사소송 사건도 있고 또 2015년도에는 성추행 사건도 있습니다.
80 먹은 노인네가 병원 치료한다고 사람 죽인 일도 있고, 지금 수사 중이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병원에 정말 환자들을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이런 것 보면, 나쁜 쪽으로만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달라고 해도 1억, 사실 1조 예산에 1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솔직하게.
왜 자꾸 숨기고 하다가 시끄럽게 만들고, 신문요?
여기 보세요.
‘김천제일병원 산후관리센터 폐업키로 결정, 김천시와 시의회 책임을 물어.’
무슨 책임을 물어요?
김충섭 시장, 산후조리원 없어져서는 안 되는 일, 강병직 이사장을 데리고 와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네요.
국회의원, 시장, 의회 지도층 모두가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이다, 수억 손해 간다고 해놓고, 서류는 여기 있는데 시장은 병원 원장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이래놓고 돈 1억 달라 해요?
우리한테는 뭐 했습니까?
막 다니면서 로비만 하고 얘기만 하고 분열만 시켰던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렇게 하시지.
이것 참말로 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김천시와 시의회에 책임을 물어 마땅할 것이다, 우리가 의회가 보류시켜놓고 난 이후에 제일병원에서 폐업한다 하면 김천시에서 꼭 폐업한다 할 것 같으면 빨리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을 생각해서.
가만 앉았어요.
의료원에 한번 가봤습니까, 소장님?
그 관계는,
의료원장한테 가봤습니까?
지금 현시설에 있는 것, 시설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듣기로는 전문위원님, 이야기 하셨죠?
지금 2층에 분만실을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걸리지 싶은데 지금 모든 것을 조합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는 의원들끼리 분열돼 있어요, 지금.
솔직히 분열돼 있어요, 이 일 때문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리고 신문 나고 해서 사회는 사회대로 밖에는 밖대로 김천시의회가 좀 엉망으로 돼있고 보건소에서는 그 이후에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고 자꾸 얘기해 봐야 소 귀에 경 읽기고 이야기 대화 될 것도 없습니다만 이것 질문 마치고 이우청 위원님이나 진기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끼리 토론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토론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의를 합시다.
뭐냐 하면 위원장님하고 소장님, 들어봐요.
이것 조례가 지금 들어온 게 워낙 지금 이게 안 해주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해주는 조건으로 가는데 지금 보건소에 가져온 것은 노력도 안 되고 지금 감정도 있고 온데 이게 난리가 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회해 가고 우리가 의원들 중에서 특히 여성 의원이 우리도 다 신경 쓰지만 김응숙 위원이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리라고 믿는데 의원 발의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시장한테 가서 철회해 가게끔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하고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다 해서는 안 되나 김병철 의장님하고 가든지 가서, 위원장님하고 셋이 가서 시장한테 이것 철회해 가고 의원 발의로 해서 우리가 올해 안에 하더라도 이 돈을 더 주더라도 의원 발의로 해서 하는 게 제가 맞지 싶어요.
지금 이대로 가서는 이것 못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철회해 가고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누가 해도 되니까 특히 여성 의원이 이 계통에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하나 위임해서 문구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풀리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철회 하면 어떤 절차 있습니까?
입법예고 해야 되고,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의원 발의해요.
그래야지, 의원 발의해서 더 확장해서 해줘요.
시민을 위해서 다 해주려는데 안 해주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무원들 검토 자료가 미숙해서,
김응숙 위원님,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죠?
예, 김응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 조례안은 꼭 가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여성으로 출산을 경험한 산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출산을 앞둔 산모의 고충을 생각하면 이것은 꼭 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동안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단 한 분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료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고 했는데도 보건소에서 조금 대처하는 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저출산이 국가 재난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나라에서도 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 출산을 경험한 여성으로서, 또 우리 김천시에 분만이나 산후조리원이 없다는 것은 김천시의 위상이 하락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보건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빨리빨리 대처를 안 했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꼭 우리 출산을 앞둔 산모나 김천에 앞으로 출산을 해야 될 산모들을 위해서는 꼭 이번에 가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여성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병원을 떠나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이 가결이 돼서 후속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벌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보류된 게 국가장학금, 시설 보강 지원, 이런 것 때문에 보류가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국가장학금 부분은 사실 삭제를 하고 또 비용추계는 운영비나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출산을 앞둔 산모의 고충을 좀 많이 수렴해 주시고 수정 가결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이우청 위원님은 철회해서 의원 발의로 하자는 안건이고 김응숙 위원님은 장학금을 삭제하고 운영비 지원으로 수정가결하자는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따로따로 물어봐도 되겠죠?
이우청 위원의 철회해서 의원 발의로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단하고 위원님끼리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기록중지)
(16시03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산모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이진화 이승우 김병철 김응숙
박영록 백성철 이우청 진기상
○출석 공무원
보 건 소 장 손태옥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출석 전문위원
김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