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공고 제2019 - 2호 김천시의회 박영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